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은 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배인순 변호사
법무법인태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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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변호사
JY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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