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은 사건
대법원 2022. 12. 15.자 2022도12589, 2022전도1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부착명령]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 범죄를 저질렀으며,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논리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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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 B, C는 만 13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성기를 빨게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당시 만 17세였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기 때문에 삽입형 생리대를 사용하게 했을 뿐 성적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삽입형 생리대 사용이 성적 학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간접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만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 대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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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D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피고인 C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다시 선고한 사기 사건
교통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손해배상보험폭행/협박/상해상해사기사기미수금융전자금융인천지방법원 2019
피고인들은 2013년 3월 3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총 5회에 걸쳐 21,285,268원의 보험금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나머지 혐의로 징역 3년을, 피고인 C는 징역 1년, 피고인 D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나머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보험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와 D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피해 회복과 보험회사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C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와 D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한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