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
원고들은 고용노동청에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이후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초임호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상근'이라는 용어가 '주 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형태'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상근'의 의미를 해석할 때 법의 표준적 의미와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해야 하며, 구체적 사안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상근'이라는 용어가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풀타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상근'에 해당하므로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이요한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8길 23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공식인증 산재,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노동청에서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주25시간 단시간 근로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6. 상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근'의 의미에 대해 1심과 2심은 주5일, 40시간 근로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근'의 사전적 의미와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1심과 2심 판단은 잘못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위 판결 선고 후 공무원 보수규정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민간의 시간제 근로경력을 전부 호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걸친 노력끝에 다양한 형태의 민간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도록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