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과 한 번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며 두 번째 원심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개의 원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심 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선고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번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제2원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제1원심 범행)을 하는 등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들로 인해 두 개의 원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를 형법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와, 반복된 범행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이 법적으로 올바른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핵심 논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 행위들이 형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쳐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에서 각기 다른 판결로 별개의 형이 선고된 것은 법률 적용의 오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전체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단일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반성하는 태도 및 가족 부양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받거나, 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들이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어야 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리): 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죄에 정한 형을 합산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원심의 개별 형 선고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으로 재판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 직권 파기): 항소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에 관계없이 원심 판결에 법률 적용의 오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합범 처리에 대한 원심의 오류를 직권으로 발견하고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인정):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다시 기재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운전 행위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두 가지 죄를 동시에 구성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전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원은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전체 범죄의 경중을 따져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운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가족 부양 등은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범죄 앞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