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들이 ㈜M 및 ㈜AC 사무실에서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적극적 가담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와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매월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K와 AI 등에게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 C, D 등 다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 E, T, Y 등은 범행의 중대성 및 전과 여부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