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M 및 ㈜AC 사무실에서 명의의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범행의 횟수와 적극적 가담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피고인 B, E, T, Y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