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0나4642 판결 [임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남해화학에서 근무하던 중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해화학은 원고의 공장 출입을 금지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고가 정당하며,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남해화학의 출입금지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결근으로 보았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로 제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남해화학 사이의 근로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피고와의 근로 관계도 병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