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후 B에 합병)의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실제로는 불법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사업주인 A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며,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맺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다수의 원고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어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고들(H, I, J, L, O, P, M, N)의 경우에는 수행 업무의 특성(기계정비, 전기정비)이나 작업 지시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 기간의 임금 차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A 및 그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는 순천, 당진, 울산에 공장을 두고 냉연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일부 지원 공정 및 업무를 사내협력사업체에 용역 도급 계약 형태로 맡겨왔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내협력사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년 이상 자신들을 계속 사용했으므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으며, 직접 고용되었을 경우 피고의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용역도급계약이 정당하며, 원고들에게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사내협력사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주식회사 A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는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차액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 차액이 '차별적 처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환송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여, 별지4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H, I, J, L, O, P, M, N의 청구와 일부 원고들(W, X, AF, AH, AI, AP, AS, AU, AW, BA, BB, BC, BD, BE)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H, I, J, L, O, P, M, N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 중 20%는 나머지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내협력사업체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핵심 공정이 아닌 지원 업무나 작업 지시 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파견근로자 인정을 달리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전 기간의 임금 차액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시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사한 유형의 간접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와 기업의 책임 범위 설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기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