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혼인 유지 의사를 고려하여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의 이혼 청구 및 관련 청구는 모두 기각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며, 이혼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가출 후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이와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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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원 변호사
법률사무소기원 ·
광주 동구 동명로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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