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2023년 4월 20일 저녁 7시 43분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좌측 다리를 자신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및 과실의 존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함.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차량 앞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차량과 피해자 간의 충돌이 명확하지 않고 설령 충돌이 있었더라도 접촉이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 경위 관련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며,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사고 경위와 일치하지 않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 할 때에는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본 건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의뢰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한 것을 기회로, 과잉 진료를 받으며 과도한 합의 금액을 요구하고, 심지어 의뢰인의 엄벌을 수 차례 탄원까지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을 재판 단계에서 변호하여 사건 당시 전후 사정과 관련 수사 기록 및 자료, 국과수 감정 결과, 현장 CCTV 영상 및 의뢰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해, 1) 차량과 피해자 간 충돌 여부가 불분명한 점과 2)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 점을 주장하고, 3) 되려 피해자가 충분히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합리적 의심 정황을 제시하며, 4) 아울러 피해자의 병원 진료가 해당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가 아니거나, 맞다 하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선 과잉 진료와 과도한 진료비 책정임을 밝혀내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여부와 그 피해 정도가 실제 사실과 다르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로써, 당초 검/경 수사 단계에서 혐의에 대한 유죄 분위기가 굳어져 가고,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손해배상)까지 준비하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이어지는 시점에서, 검사 기소 이후 법원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