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원고 A는 자신의 소유 토지가 인접 토지 소유자 피고 B와 C에 의해 침범당했음을 알게 되어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해당 경계 측량을 수행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부실 측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C은 2002년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계복원측량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후 원고가 의뢰한 2014년 측량에서 건물 일부가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오류가 있으며 2014년 측량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와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B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4,088,166원 및 월 67,681원의 임료를, 피고 C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동으로 3,282,93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07년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 C은 1974년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02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대한지적공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4년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인접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면서 2002년 측량에 의해 신축된 건물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B은 2014년 측량이 잘못되었다며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중앙지적위원회는 2002년 측량이 지적기준점에 의존하여 오류가 있었고 2014년 측량이 기지경계선에 의한 현형법으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침범된 토지 부분의 철거 및 인도,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 B, C 및 측량을 담당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02년에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원고의 토지 경계가 침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토지 침범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B은 침범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B과 C은 원고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잘못된 측량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들의 2014년 측량 오류 주장, 침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항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타당성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오류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일부 및 시설물, 수목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 C에게는 원고 토지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는 부실 측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침범 기간 동안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측량 오류, 취득시효, 권리남용 등 모든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