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피고들이 잘못된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원고 토지를 침범한 건물 및 시설을 철거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소유 토지 경계에 건설된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다며 건물 소유자인 피고 B와 건물을 신축할 당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이전 명칭: 대한지적공사)를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07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 B는 1974년에 인접 토지를 매수해 2002년에 경계복원측량을 바탕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2014년 원고가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건물 일부가 원고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적측량적부심사와 재심사를 거쳐 2014년 측량이 정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고 B는 2014년 측량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와 권리남용을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피고 B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피고 B의 2014년 측량 오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득시효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의 권리남용 항변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02년 경계복원측량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B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와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균 변호사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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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