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퇴직한 12년 경력 검사 출신 변호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8월 15일 새벽 1시 33분경 특정 장소에서부터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11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년 5월 20일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AC' 브랜드를 이용한 물티슈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개발공사와의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가능성을 낙관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노력과 자원 투입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AC' 브랜드 물티슈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회사 대표 F: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후 'AH', 'AG'로 상호 변경)로, 피고인의 'AC' 물티슈 사업에 총 9억 원을 투자하고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배상신청인입니다. - J: 피고인과 'AC' 물티슈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제주개발공사와의 상표권 확보 협상 등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 Z: 전 지역 군수 및 AB 대표이사 역임 인물로, J의 제안으로 'AC' 물티슈 사업에 사내이사로 참여하여 제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제주개발공사: 'AC' 브랜드의 상표권 소유자로, 피고인 회사가 'AC' 물티슈 사업을 위해 브랜드 사용 계약을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AC' 브랜드를 활용한 물티슈 사업을 제안하며 피해자 회사 대표로부터 2014년 5월 16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C' 브랜드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 대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AC' 브랜드 사용 권리 확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AC'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가능성 및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입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였기에 사업 실패를 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인용):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얻는 것으로 기망 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만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처분 행위의 구체적 경위, 사업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 및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낙관한 정황, 실제 사업 추진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기망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본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 사업의 핵심 요소(본 사례의 경우 브랜드 사용권 확보)에 대한 진행 상황과 계약의 확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실제 계약서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계약 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금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기 계약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었으나 이후 변경된 계약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진행 중에도 사업의 주요 변동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상 수익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과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받는다면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A: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30대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4일 밤 10시 21분경, 피고인 B는 <호텔명>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피해자 A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번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로도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신체 접촉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8월 15일 새벽 1시 33분경 특정 장소에서부터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6년 11월 2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년 5월 20일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선고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며 피고인이 그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더불어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을 경우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강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가족 부양의 책임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재범의 위험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AC' 브랜드를 이용한 물티슈 사업을 추진한다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제주개발공사와의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가능성을 낙관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제 노력과 자원 투입이 있었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AC' 브랜드 물티슈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회사 대표 F: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이후 'AH', 'AG'로 상호 변경)로, 피고인의 'AC' 물티슈 사업에 총 9억 원을 투자하고 사기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한 배상신청인입니다. - J: 피고인과 'AC' 물티슈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제주개발공사와의 상표권 확보 협상 등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 Z: 전 지역 군수 및 AB 대표이사 역임 인물로, J의 제안으로 'AC' 물티슈 사업에 사내이사로 참여하여 제주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 제주개발공사: 'AC' 브랜드의 상표권 소유자로, 피고인 회사가 'AC' 물티슈 사업을 위해 브랜드 사용 계약을 추진했던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AC' 브랜드를 활용한 물티슈 사업을 제안하며 피해자 회사 대표로부터 2014년 5월 16일부터 2015년 1월 29일까지 총 9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C' 브랜드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 회사 대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AC' 브랜드 사용 권리 확보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로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AC' 브랜드 사용 계약 체결 가능성 및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계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했다는 점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추진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었으며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과 자원 투입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였기에 사업 실패를 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 인용):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 처분 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얻는 것으로 기망 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의 성패와 관련된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 상태만으로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처분 행위의 구체적 경위, 사업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 및 직업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피고인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낙관한 정황, 실제 사업 추진 노력,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하여 기망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본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사업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 사업의 핵심 요소(본 사례의 경우 브랜드 사용권 확보)에 대한 진행 상황과 계약의 확실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보다는 실제 계약서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계약 시 사업 진행이 불확실할 경우 투자금 반환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기 계약에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었으나 이후 변경된 계약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진행 중에도 사업의 주요 변동 사항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요구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예상 수익뿐 아니라 발생 가능한 위험과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사업의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요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받는다면 추후 오해나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본 피해자 A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피해자 A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A: 피고인 B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30대 여성 ### 분쟁 상황 2024년 8월 24일 밤 10시 21분경, 피고인 B는 <호텔명> 야외 수영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A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피해자 A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번 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접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닌 단순한 유형력 행사로도 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수강명령 등)**​: 법원은 성범죄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벌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미납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이 따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불이익의 정도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특정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관리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더라도 등록 의무는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신체 접촉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사진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