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토지 매도인인 원고 A가 매수인 피고 B,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특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감면받지 못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들에게 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은 원고가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까지 피고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 매매 계약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확인서에도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들 역시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93,236,060원(본세 175,257,660원과 가산세 17,978,4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이 모든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특약이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매도인이 예상했던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정할 당시, 매도인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했고, 감면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9,900만 원 가량에서 2억 9,000만 원 가량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세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계약 내용이 인정되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원고의 세금 감면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의 이 감면을 전제로 특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이 법률 조항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부담에 관한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1. 어떤 세금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 (예: 양도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2. 세금 감면 여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누가 이를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4.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세금 감면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안(예: 계약 해지, 매매 대금 조정, 추가 세금 부담 주체 변경 등)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든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나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피고인은 2015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벌금 미납 시 1일 200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의 부칙(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 적용 시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3년 4월 20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은 구 형법에 따라 1일 22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조세범 처벌법 조항도 직권으로 바로잡혔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H: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했던 국가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H는 여러 주유소와 관련하여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초기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어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3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한 중요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징역형과 벌금 액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의 적용이 시정되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이 1일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70조 제2항 및 해당 부칙**은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개정된 형법 부칙의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부분이 재심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와 **제31조 제1항 (교사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는 비상 구제 절차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심 개시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 판결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의 기준은 판결 시점의 법률과 그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개정 및 그 적용 시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조세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축주인 원고가 건설사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총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된 부분의 비용을 공제한 실제 완성된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131,000원을 초과 지급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건축주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건설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약정된 공사대금은 1억 3,750만 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준공청소, 트렌치시공, 뮤럴 벽지도배, 무빙월 일부, 신부대기실 벽등, 신부대기실 샹드레 등 합계 2,083만 1천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완성된 공사 가치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미시공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총 공사비는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150만 원이며,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비용 2,083만 1천 원을 공제하면 실제 완성된 부분의 공사대금은 1억 4,066만 9천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7,131,000원(147,800,000원 - 140,669,0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되고 완성 부분은 유효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3월 29일부터라고 보아, 이때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반환할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해제되기보다는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고,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년 3월 29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가 가산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 법원은 일부 고쳐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절차 및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 추가 비용, 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미리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 미시공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는 공사대금 정산 시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토지 매도인인 원고 A가 매수인 피고 B, C에게 토지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특약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감면받지 못해 추가 세금이 부과되자 피고들에게 이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2심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은 원고가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 추가로 부과된 세금까지 피고들이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 피고 B, C: 원고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 매매 계약 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특약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C에게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확인서에도 '양도세 신고 및 납부는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들 역시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고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최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추가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193,236,060원(본세 175,257,660원과 가산세 17,978,4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약에 따라 피고들이 이 모든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들은 특약이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추가 세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토지 매매 계약에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매도인이 예상했던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 추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을 정할 당시, 매도인인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세금 감면 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감면 대상임을 입증하는 농지원부 등 서류를 피고들에게 교부했고, 감면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금액이 9,900만 원 가량에서 2억 9,000만 원 가량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감면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 세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와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등 참조)**​: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계약 내용이 인정되지만,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원고의 세금 감면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이 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추가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매매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원고의 이 감면을 전제로 특약을 체결했다고 보아, 이 법률 조항이 계약 해석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세금 부담에 관한 조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문구보다는, 1. 어떤 세금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 것인지 (예: 양도소득세, 가산세, 지방소득세 등). 2. 세금 감면 여부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지는 경우, 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예상치 못한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가 발생할 경우 누가 이를 부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4. 계약 당사자들이 특정 세금 감면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감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안(예: 계약 해지, 매매 대금 조정, 추가 세금 부담 주체 변경 등)을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모든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나 대화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
피고인은 2015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벌금 미납 시 1일 200만 원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령의 부칙(개정 형법 제70조 제2항 적용 시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2022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2023년 4월 20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은 구 형법에 따라 1일 22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조세범 처벌법 조항도 직권으로 바로잡혔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H: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조세범 처벌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기존 판결에 대해 항소했던 국가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H는 여러 주유소와 관련하여 약 9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하는 등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범죄들로 인해 피고인은 초기에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을 거쳐 형이 확정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령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위헌 결정으로 인해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 규정이 어떻게 변경되어 적용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에서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징역형은 3년간의 집행유예를 부여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대한 중요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피고인의 징역형과 벌금 액수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지만, 헌법에 위반되는 조항의 적용이 시정되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환산 금액이 1일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70조 제2항 및 해당 부칙**은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4년 개정된 형법 부칙의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 전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이 적용되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이 재조정되었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 제47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재심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넷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세금계산서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인데, 원심 판결에서 잘못 적용되었던 부분이 재심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은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와 **제31조 제1항 (교사범)**​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겨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는 비상 구제 절차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심 개시의 핵심 사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벌금형 판결 시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의 기준은 판결 시점의 법률과 그 적용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 개정 및 그 적용 시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같은 조세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건축주인 원고가 건설사인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총 공사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일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약정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된 부분의 비용을 공제한 실제 완성된 공사 비용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7,131,000원을 초과 지급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대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건축 공사를 의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건축주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한 건설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건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처음 약정된 공사대금은 1억 3,750만 원이었으나, 이후 추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준공청소, 트렌치시공, 뮤럴 벽지도배, 무빙월 일부, 신부대기실 벽등, 신부대기실 샹드레 등 합계 2,083만 1천 원 상당의 공사를 미시공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제 완성된 공사 가치보다 많은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초과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미시공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회복이 곤란할 때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입니다. 둘째,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입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 시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아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3월 29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총 공사비는 추가 공사대금 2,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150만 원이며,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의 비용 2,083만 1천 원을 공제하면 실제 완성된 부분의 공사대금은 1억 4,066만 9천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4,78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7,131,000원(147,800,000원 - 140,669,000원)이 초과 지급된 부당이득금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해제되고 완성 부분은 유효하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닌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시점은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3월 29일부터라고 보아, 이때부터 법정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와 반환할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규정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상당히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가 해제되기보다는 미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되고, 초과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수익자라도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23년 3월 29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가 가산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 법원은 일부 고쳐 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범위,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의 절차 및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 추가 비용, 완료 기한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금이 미리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면, 관련 계약서, 송금 내역, 공사 진행 사진, 미시공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 관련 문제는 공사대금 정산 시 명확히 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