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재건축 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수년 후 해당 자산을 조합원 입주권 양도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심사 제외 결정을 내리고 과세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 피고 관악세무서장: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 C, D: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 A의 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재건축 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6개월 후인 2024년 3월, 관악세무서장은 원고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71,958,029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4. 5. 31.)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 제외 결정을 내리고, 원고 주장의 일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176,944,374원, 가산세 103,192,188원, 합계 280,136,5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시점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제외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2024. 5.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56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5년 넘게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이 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등)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이 임박해야만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6항 및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이 조항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강력한 절차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지, 서류 열람권,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신청권, 구술심리 신청권 및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러한 강력한 절차적 보장이 담보된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이 판례는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전구제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않거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의 중요성 인식: 세금 부과 전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미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과세관청의 책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 절차를 지연하여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심사 기회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 재건축 주택 등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관련 법규(특히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 관련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시점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사유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관리처분계획 고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양도 시점의 관리처분계획과 양도 이후 변경된 계획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실체적 하자 부분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의 채무자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분할합병을 진행하면서, C의 전기공사업 부문 채무만 B가 승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가 채권자인 A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은 B가 C의 남은 물품대금 3억 5,424만 원에 대해 A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의 관리인 D: 전기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채권자 측). - B 주식회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피고). C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회사. - C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B 주식회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맺은 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자). ### 분쟁 상황 1.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8억 1,324만 9,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2년 12월 5일 이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 이후 C 주식회사는 2023년 4월 18일과 5월 4일 B 주식회사와 전기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B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 채무만을 승계하고,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C와 B는 분할합병 계약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2023년 5월 4일 일간신문에 분할합병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간(1개월)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4억 5,900만 781원)를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억 5,424만 8,21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분할합병으로 C 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B 주식회사는 분할합병 계약 내용과 채권자보호절차(공고)를 이유로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물품대금채권의 세금계산서 명의가 C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F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되었음을 근거로 채무자가 C 주식회사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할합병 시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를 제한적으로 승계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누락한 경우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주식회사 A의 관리인 D)에게 3억 5,424만 8,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에게 개별 최고 절차를 누락했으므로, B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A 주식회사에게 남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의 주체가 C 주식회사임이 공정증서와 증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합병 시 채무의 연대책임): 분할승계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구조 변경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채무 승계의 예외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채권자 보호 절차 – 개별 최고 의무):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분할되는 회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분할합병 사실과 이의 제출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는 이 개별 최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채무 승계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력): 채권자가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등):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려면,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이 요건이며, 만약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분할승계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분할합병을 진행할 경우,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회사의 채무를 제한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맺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분할합병 사실과 이의 제기 기회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간신문 공고만으로는 개별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통지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정증서와 같은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거래 관계에서 채무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건물주인 원고 A는 원청업체 C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C는 피고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C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C가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월 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반소(보증금 반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반소청구(주위적 및 예비적)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점유에 따른 차임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 B의 하도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 피고 B (피항소인): 원고 A의 건물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하수급인으로,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불 및 이자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원고 A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원청업체 C에게 맡겼고, C는 다시 피고 B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피고 B, 그리고 C는 2018. 4. 27. 피고 B가 원청업체 C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을 원고 A가 직접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에 대한 전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 4. 23. 원청업체 C가 원고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동의 철회로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전세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 B가 H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H호의 인도를 요구하고 2018. 4. 2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설령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피고 B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므로 원고 A가 C의 피고 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자신에게 2억 2,700만 원과 그 중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원청업체 C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원청업체 C의 직불 동의 철회 또는 약정 취소 통보가 해당 약정 및 전세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전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고 A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하도급대금 채권에서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반소청구(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원고 A의 본소에 관한 항소(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A의 청구를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거나 차임 상당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범위 내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2. **민법 제50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은 특정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공사대금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500조는 이러한 지명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나 제3자에게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은 원청업체 C가 하수급인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건물주 A가 직접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비록 이 약정이 엄밀한 의미의 채권 양도와는 다를 수 있으나,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 주체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채권 양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A에게 직불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은, 만약 이 직불 약정이 C의 A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직불 동의 철회가 A와 B 사이의 직불 약정 효력 상실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는 직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을 체결할 때는 관련 당사자(도급인, 원청업자, 하수급인)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원청업자의 동의 철회 가능성 및 그 효력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 전세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즉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계약 체결 시 진정한 의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점유할 때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미시공 부분, 하자 발생 여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제 사유에 대해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그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원고는 재건축 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수년 후 해당 자산을 조합원 입주권 양도로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심사 제외 결정을 내리고 과세처분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 절차를 장기간 지연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 - 피고 관악세무서장: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 C, D: 원고 A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고 A의 주택이 포함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재건축 대상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약 5년 6개월 후인 2024년 3월, 관악세무서장은 원고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71,958,029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세무서장은 과세예고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2024. 5. 31.)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심사 제외 결정을 내리고, 원고 주장의 일부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176,944,374원, 가산세 103,192,188원, 합계 280,136,56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한 시점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 제외하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 이러한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관악세무서장이 2024. 5.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56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과세관청이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5년 넘게 아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것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이 조항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납세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부과처분 이전에 납세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이 항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를 예외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33014 판결 등)는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척기간이 임박해야만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제6항 및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40조: 이 조항들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강력한 절차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통지, 서류 열람권,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의 증거조사 신청권, 구술심리 신청권 및 원칙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보장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납세자가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반영했더라도, 이러한 강력한 절차적 보장이 담보된 과세전적부심사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이 판례는 과세예고 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전구제절차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치지 않거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과세전적부심사의 중요성 인식: 세금 부과 전 과세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미리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중요한 절차적 권리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과세관청의 책임: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 절차를 지연하여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심사 기회 박탈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 재건축 주택 등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한 자산을 양도할 때는 관련 법규(특히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 관련 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절차 준수 여부 확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시점과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사유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관리처분계획 고려: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양도 시점의 관리처분계획과 양도 이후 변경된 계획이 양도소득세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 판결에서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실체적 하자 부분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의 채무자 C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와 분할합병을 진행하면서, C의 전기공사업 부문 채무만 B가 승계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C가 채권자인 A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원은 B가 C의 남은 물품대금 3억 5,424만 원에 대해 A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의 관리인 D: 전기제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채권자 측). - B 주식회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피고). C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회사. - C 주식회사: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B 주식회사와 분할합병 계약을 맺은 회사, A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자). ### 분쟁 상황 1. C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A에게 8억 1,324만 9,000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22년 12월 5일 이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2. 이후 C 주식회사는 2023년 4월 18일과 5월 4일 B 주식회사와 전기공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B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전기공사업 부문 채무만을 승계하고,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C와 B는 분할합병 계약에 대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2023년 5월 4일 일간신문에 분할합병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는 채권자의 이의 제기 기간(1개월)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4.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채무 중 일부(4억 5,900만 781원)를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3억 5,424만 8,219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분할합병으로 C 주식회사의 채무를 승계한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남은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B 주식회사는 분할합병 계약 내용과 채권자보호절차(공고)를 이유로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물품대금채권의 세금계산서 명의가 C 주식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F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되었음을 근거로 채무자가 C 주식회사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할합병 시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를 제한적으로 승계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를 누락한 경우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주식회사 A의 관리인 D)에게 3억 5,424만 8,2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승계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예외를 적용하려면,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가 채권자인 A 주식회사에게 개별 최고 절차를 누락했으므로, B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A 주식회사에게 남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의 주체가 C 주식회사임이 공정증서와 증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합병 시 채무의 연대책임): 분할승계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구조 변경 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채무 승계의 예외 및 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이 경우, 상법 제530조의9 제4항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5 및 제232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채권자 보호 절차 – 개별 최고 의무):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분할되는 회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분할합병 사실과 이의 제출 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 회수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는 이 개별 최고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채무 승계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232조 제2항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력): 채권자가 이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는 개별 최고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유효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등): 분할회사와 분할승계회사의 채무관계가 분할채무관계로 바뀌려면, 분할되는 회사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인 최고 절차를 제대로 거쳤을 것이 요건이며, 만약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분할승계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이 분할합병을 진행할 경우, 상법상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회사의 채무를 제한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맺더라도,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분할합병 사실과 이의 제기 기회를 통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간신문 공고만으로는 개별 통지 의무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로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개별 통지 절차를 누락할 경우,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공정증서와 같은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거래 관계에서 채무 관계를 확실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건물주인 원고 A는 원청업체 C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였고, C는 피고 B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C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맺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는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청업체 C가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반환(월 4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반환하라는 반소(보증금 반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반소청구(주위적 및 예비적)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항소인):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B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고 점유에 따른 차임을 청구한 당사자이자 피고 B의 하도급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피고 - 피고 B (피항소인): 원고 A의 건물 신축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하수급인으로, 원고 A에게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직불 및 이자를 청구한 당사자이자 원고 A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건물 신축 공사를 원청업체 C에게 맡겼고, C는 다시 피고 B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 피고 B, 그리고 C는 2018. 4. 27. 피고 B가 원청업체 C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을 원고 A가 직접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직불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중 F호, G호, H호에 대한 전세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 4. 23. 원청업체 C가 원고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직불 동의를 철회하거나 약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C의 동의 철회로 직불 약정과 전세계약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아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고, 전세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보더라도 이는 통정허위표시(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 B가 H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H호의 인도를 요구하고 2018. 4. 2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설령 피고 B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피고 B가 미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직불 약정이 유효하므로 원고 A가 C의 피고 B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갈음하여 자신에게 2억 2,700만 원과 그 중 1억 2,700만 원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와 피고 B, 그리고 원청업체 C 사이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원청업체 C의 직불 동의 철회 또는 약정 취소 통보가 해당 약정 및 전세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전세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B가 건물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고 A가 주장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립 여부와, 하도급대금 채권에서 미시공 부분,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반소청구(보증금 반환)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2. 원고 A의 본소에 관한 항소(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합니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하도급대금 2억 2,7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 A의 청구를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거나 차임 상당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본 사례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기초 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용했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범위 내에서 다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2. **민법 제50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은 특정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예: 공사대금 채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500조는 이러한 지명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채무자나 제3자에게 그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채권 양도를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은 원청업체 C가 하수급인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건물주 A가 직접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비록 이 약정이 엄밀한 의미의 채권 양도와는 다를 수 있으나, 공사대금 채권의 지급 주체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채권 양도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C가 A에게 직불 동의를 철회한다고 통보한 것은, 만약 이 직불 약정이 C의 A에 대한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채권 양도의 효력 발생 요건인 통지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직불 동의 철회가 A와 B 사이의 직불 약정 효력 상실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며, 이는 직불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범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을 체결할 때는 관련 당사자(도급인, 원청업자, 하수급인) 모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원청업자의 동의 철회 가능성 및 그 효력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약정에 포함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예: 전세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권리 주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 즉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계약 체결 시 진정한 의사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점유할 때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는 경우 건물주에게 건물 인도 의무 및 부당이득(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액)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시에는 미시공 부분, 하자 발생 여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공제 사유에 대해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그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추후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