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사건 수 제한] 월 신규 3건 & 전체 30건 수임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 1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독점 공급하겠다며 총 1억 5,000만 원의 마스크 매매대금을 선입금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정색 덴탈마스크 생산 설비도 없고 제작 경험도 없어 마스크를 약속된 일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으며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지연과 고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덴탈마스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F: 피고인 A와 덴탈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고 마스크 대금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덴탈마스크 생산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았으나 약속된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를 생산하고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구체적인 마스크 납품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후 협의를 예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보다 법정에서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납품 지연에 대해 명확히 항의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2.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는 기계 고장을 손해배상 예외 사유로 명시하여 생산 설비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피고인은 계약 당일 마스크 생산 기계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계 통관 지연 및 설치 후 고장으로 인해 마스크 생산이 지연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이후에도 마스크 생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 4,000만 원을 환불하고 덴탈마스크 제작 기계 1대를 7,000만 원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스크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내에 그 판결요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에 납품일자, 수량, 품질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납품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생산 능력 및 상황 고지:** 계약 체결 당시 생산 설비나 제작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기망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의 활용:** 기계 고장이나 통관 지연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상황 변화를 즉시 상대방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환불, 대체품 제공,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당사자 간의 모든 소통 내용과 거래 기록을 꼼꼼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하여 직원 C와 D를 위협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영장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D: 피고인 A에게 도끼로 위협당한 수영장 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침입으로 인해 건조물(수영장)의 사실상 평온이 깨지고 영업 업무를 방해받은 수영장 관리자이자 영업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춘천시 B라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수영장 영업주 E 사이의 관계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밤 9시 10분경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C와 D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고 위협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수영장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수영장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 및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끼를 휴대하여 침입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협박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수영장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음 문제 등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영업장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형사공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덴탈마스크 생산 기계 1대에서 생산되는 물량을 독점 공급하겠다며 총 1억 5,000만 원의 마스크 매매대금을 선입금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검정색 덴탈마스크 생산 설비도 없고 제작 경험도 없어 마스크를 약속된 일자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없었으며 마스크 생산 기계의 설치 지연과 고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뿐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덴탈마스크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인물입니다. - 피해자 E, F: 피고인 A와 덴탈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고 마스크 대금 1억 5,000만 원을 선입금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시기에, 피고인이 덴탈마스크 생산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았으나 약속된 시기에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계약 체결 당시 마스크를 생산하고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사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구체적인 마스크 납품일이 명시되지 않았고, 오히려 추후 협의를 예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보다 법정에서 애매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납품 지연에 대해 명확히 항의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2.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생산 기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는 기계 고장을 손해배상 예외 사유로 명시하여 생산 설비 부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3. 피고인은 계약 당일 마스크 생산 기계 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기계 통관 지연 및 설치 후 고장으로 인해 마스크 생산이 지연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이후에도 마스크 생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대금 4,000만 원을 환불하고 덴탈마스크 제작 기계 1대를 7,000만 원에 갈음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마스크 생산 및 공급에 대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사기죄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거나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고, 판결확정일로부터 6월 내에 그 판결요지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중요성:** 계약서에 납품일자, 수량, 품질 등 핵심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납품일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 **생산 능력 및 상황 고지:** 계약 체결 당시 생산 설비나 제작 경험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오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기망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조항의 활용:** 기계 고장이나 통관 지연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상황 변화를 즉시 상대방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 경우, 상대방에게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환불, 대체품 제공,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사기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등 당사자 간의 모든 소통 내용과 거래 기록을 꼼꼼하게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하여 직원 C와 D를 위협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영업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수영장 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찾아가 직원들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C, D: 피고인 A에게 도끼로 위협당한 수영장 직원들입니다. - 피해자 E: 피고인 A의 침입으로 인해 건조물(수영장)의 사실상 평온이 깨지고 영업 업무를 방해받은 수영장 관리자이자 영업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춘천시 B라는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음악 소음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과 수영장 영업주 E 사이의 관계는 이미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2024년 7월 30일 밤 9시 10분경 피고인은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수영장에 침입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직원 C와 D에게 "사장 나오라고 해. 노래 틀면 죽여버릴거다. 한 번 더 틀면 다시 찾아와 여기 다 때려 부수고 사업 망하게 한다"고 위협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수영장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영업에 심각한 방해가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은 수영장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특수'한 방법으로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기 때문에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 (특수건조물침입) 및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한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도끼를 휴대하여 침입했으므로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므로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비록 개방된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목적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침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끼를 들고 협박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수영장 손님들이 모두 떠나게 한 행위는 피해자 E의 수영장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에 따르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수협박,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여러 죄가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따르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소음 문제 등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는 특수협박죄 등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영업장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방된 장소라 할지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 형사공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