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F 주식회사 대표자 H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D에게 많은 금액이, A에게는 적은 금액이 배당되자, A는 D와 F 주식회사 간의 연대보증 계약이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D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대보증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주식회사 A에 유리하게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F 주식회사에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에게 2억 8백만 원을 빌려주고 F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채권자 - F 주식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가 있고 피고 D에게 연대보증을 선 회사 - H: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 D에게 채무를 진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여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F 주식회사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에게 2억 8천7백5십만 원을 대여했고, F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F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운송료 채권이 발생하자, A와 D 모두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G 주식회사는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법원이 D에게 57,107,782원, A에게 11,489,52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A는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와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계약이 기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배당표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와 F 주식회사 사이에 2023. 8. 25.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38,510,4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23타배100542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7,107,782원을 18,597,303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11,489,521원을 50,000,000원으로 경정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D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조정하여 주식회사 A가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고 D의 배당액은 줄어들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 주식회사가 2023년 8월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H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은 F 주식회사의 채무를 증가시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변제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D)은 자신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D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 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채권 5천만 원 중 기존 배당액 11,489,521원을 제외한 38,510,479원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보증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재무제표, 세금 납부 현황,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배당 기일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당시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F에게 뇌출혈, 경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 F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A(원고)는 피고 C에게 지급된 보상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법인입니다. - B 주식회사: 무보험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의 보험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C: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당시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입니다. - F: 피고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심각한 상해(뇌출혈, 경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를 입은 당시 14세 6개월의 미성년자입니다. - G: 피해자 F의 어머니 사실혼 배우자로, F을 위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계약을 가입했습니다. ### 분쟁 상황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새벽 4시 8분경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던 14세 6개월의 미성년자 F은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은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 G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재단법인 A(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C에게 F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면허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동승자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했거나 오토바이 절취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신호위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F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F이 사고 후 간헐적으로 소변 조절 장애를 보인 기록, 비뇨의학과 주치의의 진단, 그리고 뇌손상과 신경인성 방광 발생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F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신경인성 방광 발병과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F이 피고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오토바이 절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금 전액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4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무면허 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정부보장사업의 위탁):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A는 정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구상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정부의 보장사업):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F은 이 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가 가해자에게 그 보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무면허 신호위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본 사건에서 F이 피고 C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동승자의 책임: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현되는 후유증(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의료 기록과 이후 치료 경과, 전문가의 진단서,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하며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책임: 미성년자라도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감독 의무자의 책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투자 계약과 달리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 직후 폐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3월 12일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실제로는 투자 계약이었고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계약서 작성 직후 바로 폐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고 이 점이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20. 3. 12.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2. 피고 B의 주장처럼 위 계약이 원고 A 배우자의 안심을 위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제된 것인지 여부.3.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는 피고 B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6,405,81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12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고 B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고 B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와의 통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입증책임 원칙: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한 태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서류로 남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확보: 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의 입증 어려움: 계약이 실제와 다른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통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는 명확히: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F 주식회사 대표자 H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의 운송료 채권에 대한 배당 절차에서 D에게 많은 금액이, A에게는 적은 금액이 배당되자, A는 D와 F 주식회사 간의 연대보증 계약이 채권자 A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배당표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대보증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D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연대보증 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배당표를 주식회사 A에 유리하게 경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F 주식회사에 5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진 회사 - 피고 D: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에게 2억 8백만 원을 빌려주고 F 주식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채권자 - F 주식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채무가 있고 피고 D에게 연대보증을 선 회사 - H: F 주식회사의 대표자이자 피고 D에게 채무를 진 개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F 주식회사에 대여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F 주식회사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D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 H에게 2억 8천7백5십만 원을 대여했고, F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는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F 주식회사가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을 운송료 채권이 발생하자, A와 D 모두 이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G 주식회사는 채권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이후 공탁금 배당 절차에서 법원이 D에게 57,107,782원, A에게 11,489,52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자, A는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D와의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회사가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계약이 기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배당표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D와 F 주식회사 사이에 2023. 8. 25.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은 38,510,47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2. 수원지방법원 2023타배100542 사건 배당표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57,107,782원을 18,597,303원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배당액 11,489,521원을 50,000,000원으로 경정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됩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 D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F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으며, D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표를 조정하여 주식회사 A가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고 D의 배당액은 줄어들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줄이거나 채무를 늘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 주식회사가 2023년 8월경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상황에서 피고 D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여 H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은 F 주식회사의 채무를 증가시켜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변제할 재산이 부족하게 만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익을 본 사람(수익자, 여기서는 피고 D)은 자신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 D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배당 절차에서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채권자가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의 채권 5천만 원 중 기존 배당액 11,489,521원을 제외한 38,510,479원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보증 채무를 지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기존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받을 때 상대방 회사의 재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재무제표, 세금 납부 현황, 건강보험료 체납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은 자신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배당 절차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배당 기일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법정 기간 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당시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는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F에게 뇌출혈, 경골 간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 F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은 재단법인 A(원고)는 피고 C에게 지급된 보상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F에게 발생한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재단법인 A: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법인입니다. - B 주식회사: 무보험 자동차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의 보험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C: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당시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입니다. - F: 피고 C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심각한 상해(뇌출혈, 경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를 입은 당시 14세 6개월의 미성년자입니다. - G: 피해자 F의 어머니 사실혼 배우자로, F을 위한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계약을 가입했습니다. ### 분쟁 상황 14세 5개월의 미성년자인 피고 C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17년 8월 6일 새벽 4시 8분경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했던 14세 6개월의 미성년자 F은 좌측 경골 간부 골절, 외상성 뇌내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 C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F은 어머니의 사실혼 배우자 G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로부터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재단법인 A(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근거하여 정부보장사업 구상채권 대위행사 업무를 위탁받아, 피고 C에게 F에게 지급된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무면허 신호위반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사고 이후 발생한 동승자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F이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했거나 오토바이 절취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지급받은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과 신호위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F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F의 신경인성 방광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F이 사고 후 간헐적으로 소변 조절 장애를 보인 기록, 비뇨의학과 주치의의 진단, 그리고 뇌손상과 신경인성 방광 발생의 의학적 견해 등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F이 폭행을 당한 사건은 신경인성 방광 발병과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요소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F이 피고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오토바이 절취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부보장사업금 전액인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6월 4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동승자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정부보장사업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무면허 운전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과실 상계, 그리고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 (정부보장사업의 위탁):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의 운영을 보험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재단법인 A는 정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 구상채권을 행사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 (정부의 보장사업):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피해자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부보장사업'의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 F은 이 사업을 통해 6,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 (구상권): 이 조항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또는 그 위탁을 받은 기관)가 가해자에게 그 보상금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의 무면허 신호위반 운전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본 사건에서 F이 피고 C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시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본인과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한 처벌과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합니다. 동승자의 책임: 운전자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면 피해자라 할지라도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무면허 운전을 알면서 동승한 점이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는 주요 사유가 되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현되는 후유증(예: 뇌 손상으로 인한 신경학적 문제)에 대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의료 기록과 이후 치료 경과, 전문가의 진단서, 의학적 소견 등이 중요하며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책임: 미성년자라도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등 감독 의무자의 책임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실제 투자 계약과 달리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작성 직후 폐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8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 B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2020년 3월 12일 작성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가 실제로는 투자 계약이었고 원고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금전 소비대차'로 작성되었을 뿐이며 계약서 작성 직후 바로 폐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고 이 점이 법정에서 주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2020. 3. 12.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여부.2. 피고 B의 주장처럼 위 계약이 원고 A 배우자의 안심을 위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제된 것인지 여부.3.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는 피고 B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 B는 원고 A에게 186,405,81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 12일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피고 B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에 따른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백간주 등):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하는 경우 항소심 판결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진의(眞意)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의 의사표시가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이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피고 B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였다고 주장했으나 원고 A와의 통정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입증책임 원칙: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므로 피고 B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계약은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주장하는 자는 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한 태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실제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서류로 남은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의 확보: 계약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거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의 진술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의 입증 어려움: 계약이 실제와 다른 거짓 의사표시(통정허위표시)이거나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통 계약 당사자 양쪽의 합의나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제는 명확히: 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도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