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전 직장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를 알게 된 인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D. 과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원고 A가 운영하는 J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L에서도 근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1천9백만 원을 송금했고,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피고의 아파트 취득 자금 명목으로 총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억 3천3백8십5만 원의 현금을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들이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받은 증여나 생활비 명목의 돈이거나 이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생활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M아파트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총 5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현금으로 1억 3천3백8십5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부족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송금 시의 목적 기재('B 차용함', 'B 빌려줌')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 사실을, 피고는 변제 사실이나 증여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송금 내역과 기록을 통해 5천만 원 대여를 입증했지만, 1억 3천3백8십5만 원 현금 대여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역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민법상 이율)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 사건 M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빌려줌'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주장을 할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경우, 말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 의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오토바이 소유주 - 피해자 경감 E: 피고인 A에게 턱을 걷어차여 폭행당한 경찰관 - C 식당 업주: 피고인 A의 소란으로 인해 112에 신고한 사람 -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19일 밤 11시 1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욕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차 벽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범퍼, 열선 등 수리비 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E씨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자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60만 5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씨의 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1일당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형 확정 전에도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상담 참여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시비는 예상치 못한 재물 손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토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음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현장 운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각 공구를 분할하여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1공구 상수도 공사를 G 주식회사에, 피고 B와 D는 2공구 상수도 공사를 H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 주었습니다. 1공구 하도급 업체인 G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원고 A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불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완료한 후, 피고 B에게 그 지분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D가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가 G에 대한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1공구 공사를 수행했으며 G 주식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습니다. - 피고(B 주식회사):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원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D 주식회사와 함께 2공구 공사를 수행했으며 H 주식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습니다. - D 주식회사: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원고, 피고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피고와 함께 2공구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G 주식회사: 원고 A가 1공구 상수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추천했으며, 공사 수행 중 부도처리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피고 B와 D 주식회사가 2공구 상수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추천했으며,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피고, D는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수주했으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구를 분할하여 맡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1공구를, 피고와 D는 2공구를 담당하며 각자 하도급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원고가 추천한 G 주식회사가 1공구 상수도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미불금이 발생하자, 원고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미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피고에게 8천 2백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책임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개별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경우, 특정 공구의 하도급 업체 부도로 발생한 미불금을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지급했을 때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수급체인 원고 A와 피고 B, D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특히 원고 A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각각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점, G 주식회사 부도 후 원고 A가 잔여 미불금 지급과 후속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해당 합의에 피고와 D의 부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 직원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타절 정산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의 구상권 및 공동수급체 간의 약정 내용 해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D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구상권(민법 제441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경우, 그 변제액 중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D가 각 공구별 책임 분담 및 미불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구상권 행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구 분할 시공이나 책임 분담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방식,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 부도 발생 시 미불금 처리 주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서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공문이나 진술서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관리 인력 배치 현황, 공사 관리 방식 등도 책임 소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원고 A는 전 직장 직원이었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이를 갚지 않자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과거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피고를 알게 된 인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 피고 B: 개명 전 D. 과거 K 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며, 원고 A가 운영하는 J와 원고의 전 배우자가 운영하는 L에서도 근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 근무했던 피고 B와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5일까지 피고에게 총 1천9백만 원을 송금했고, 2015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11일까지 피고의 아파트 취득 자금 명목으로 총 3천1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1억 3천3백8십5만 원의 현금을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돈들이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을 때 받은 증여나 생활비 명목의 돈이거나 이미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의 성격과 변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총 7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과거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원고의 전 배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교부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증여 또는 생활비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M아파트에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근저당권이 대여금 변제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3월 23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2천만 원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총 5천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현금으로 1억 3천3백8십5만 원을 추가로 대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증거 부족과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 같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천9백만 원과 3천1백만 원은 송금 시의 목적 기재('B 차용함', 'B 빌려줌')와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여금 반환 의무: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빌린 사람은 약정 기한 내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빌린 돈 5천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대여 사실을, 피고는 변제 사실이나 증여 주장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원고는 송금 내역과 기록을 통해 5천만 원 대여를 입증했지만, 1억 3천3백8십5만 원 현금 대여 주장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역시 2천만 원 현금 변제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연 5%(민법상 이율)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연 12%(소송촉진법상 이율)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한 다수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이 사건 M아파트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은 있었으나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 금전 거래 시에는 돈의 성격(대여, 증여 등)을 명확히 하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내역에 '대여금', '빌려줌'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면 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금전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목격자, 메시지 기록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 주장을 할 경우에도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내연 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서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대여 의사가 있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담보를 설정했다가 말소한 경우, 말소 사유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변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피고인 A씨는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타인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파손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을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오토바이를 파손한 뒤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A에 의해 오토바이가 파손된 오토바이 소유주 - 피해자 경감 E: 피고인 A에게 턱을 걷어차여 폭행당한 경찰관 - C 식당 업주: 피고인 A의 소란으로 인해 112에 신고한 사람 -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공무원 ### 분쟁 상황 2023년 12월 19일 밤 11시 15분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욕하고 영업방해를 한다'며 112에 신고했고,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과 대화하던 중 A씨는 갑자기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발로 걷어차 벽 쪽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범퍼, 열선 등 수리비 60만 5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재물손괴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욕설을 퍼부으며 순찰차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경찰관 E씨의 턱을 한 차례 걷어찼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두 가지 범죄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타인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피해자 합의 및 반성 태도를 고려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 D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60만 5천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씨의 턱을 발로 걷어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두 가지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내에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기간(1일당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교도소 내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8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형 확정 전에도 벌금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재물손괴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 상담 참여 등의 유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의 중대성,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불발 등의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음주 상태에서의 소란이나 시비는 예상치 못한 재물 손괴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토바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3.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4.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예: 음주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은 재판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현장 운영 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각 공구를 분할하여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1공구 상수도 공사를 G 주식회사에, 피고 B와 D는 2공구 상수도 공사를 H 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 주었습니다. 1공구 하도급 업체인 G 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원고 A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불금을 직불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완료한 후, 피고 B에게 그 지분만큼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D가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원고 A가 G에 대한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 A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주식회사 A):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 1공구 공사를 수행했으며 G 주식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습니다. - 피고(B 주식회사):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원고, D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D 주식회사와 함께 2공구 공사를 수행했으며 H 주식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추천하였습니다. - D 주식회사: 부산지방조달청 발주 공사를 원고, 피고와 공동으로 수주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피고와 함께 2공구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 G 주식회사: 원고 A가 1공구 상수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추천했으며, 공사 수행 중 부도처리되었습니다. - H 주식회사: 피고 B와 D 주식회사가 2공구 상수도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추천했으며,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피고, D는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공사를 수주했으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공구를 분할하여 맡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1공구를, 피고와 D는 2공구를 담당하며 각자 하도급 업체를 추천했습니다. 원고가 추천한 G 주식회사가 1공구 상수도 공사를 수행하던 중 부도처리되어 미불금이 발생하자, 원고는 G의 하도급업체들에게 2억 6천여만 원의 미불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동수급체 지분율에 따라 피고에게 8천 2백여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사를 분할하여 각 공구별로 책임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개별적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경우, 특정 공구의 하도급 업체 부도로 발생한 미불금을 한 구성원이 단독으로 지급했을 때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동수급체인 원고 A와 피고 B, D 주식회사가 하도급 공사에 대해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분담하기로 약정했고, 특히 원고 A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 각각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점, G 주식회사 부도 후 원고 A가 잔여 미불금 지급과 후속 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해당 합의에 피고와 D의 부담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 직원의 진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타절 정산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의 구상권 및 공동수급체 간의 약정 내용 해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책임**: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피고, D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각 공구별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2. **구상권(민법 제441조)**​: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여 공동 면책된 경우, 그 변제액 중 자기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G 주식회사에 대한 잔여 미불금 지급 의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3. **계약 자유의 원칙**: 당사자들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일단 합의된 내용은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D가 각 공구별 책임 분담 및 미불금 지급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구상권 행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공구 분할 시공이나 책임 분담이 있는 경우,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계약 체결 방식, 각 구성원의 책임 범위, 부도 발생 시 미불금 처리 주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문서로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공문이나 진술서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 관리 인력 배치 현황, 공사 관리 방식 등도 책임 소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