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조부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회복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K의 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오랜 기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하고 피고 Q의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H): 일제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인 T의 손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현재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 - 피고 K: T의 토지 중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V의 상속인으로, 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68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람. - 피고 L, M, N, O: 피고 K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K의 아들과 며느리. - 피고 Q: T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1953년 멸실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조부 T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1950년대에 마친 멸실회복등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등기가 적법하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얻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 여부, 멸실회복등기 절차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등기상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K의 멸실회복등기가 당시의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 추정력이 깨졌으나, K이 68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Q의 멸실회복등기는 대법원 고시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매매일자 또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K은 1954년부터 68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법률적 추정력을 의미하며, 특히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 K의 등기는 당시 멸실회복등기 절차(사망자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위반했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Q의 등기는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 추정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추정력이 깨졌더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의사로 점유해 온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K은 비록 회복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6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원고들이 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등기에 대한 분쟁에서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려면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멸실 후 이루어진 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의 등기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과거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관련 등기 시점의 법령과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더 신빙성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특정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까지 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 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서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회사 - 피고 D: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경영권 및 부동산 매도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이 사건 회사): 원고가 경영권 및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회사 - 유한회사 H: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주식회사 J: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내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가계약금 2억 원과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행 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합한 총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까지 했으나, 원고가 2021년 6월 15일부터 매월 2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등기 신청이 취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원고의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J의 가압류 때문에 잔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에 비해 미미하여 잔금 지급의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계약상 이행 지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과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교부하고 등기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1년 6월 15일부터 매월 2천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서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 지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 지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 준비 등 협조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등기 신청이 취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무를 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를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계약 해제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순서와 이행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권 이전과 같이 복잡하고 여러 절차가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각 단계별로 누가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무를 먼저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같은 핵심적인 의무는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주된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본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의 일괄하도급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B. - 피고 D 주식회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을 수주하고 원고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원고의 일괄하도급 주장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대표이사 E. - G: 피고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는 G이 피고를 대리하여 구두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년 6월 22일 삼척시의 재해복구사업을 총 공사대금 3,556,532,400원에 수주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3일 피고와 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144,188,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1년 5월 31일 대금을 137,21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별개로 2020년 6월 20일경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재해복구사업 공사 전체를 최초 공사대금의 80%, 변경 증가금액의 85%로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이 2,814,883,445원이며, 그 중 미지급된 잔금 181,394,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괄하도급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2021년 11월 22일 원고 대표이사 B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구두로 일괄하도급받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했던 일괄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181,394,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공사 계약에 있어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대리권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경험칙, 사회관념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계약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 계약을 구두로만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대리권 입증**: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계약의 원칙)**​: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기간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 사례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계약, 특히 규모가 큰 공사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특히 공사 범위, 대금,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주고받는 업무 보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계약서 없이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조부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마친 소유권회복등기가 무효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K의 등기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오랜 기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하고 피고 Q의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 D, E, F, H): 일제강점기 토지 사정명의인 T의 손자녀이자 상속인으로, 현재의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는 사람들. - 피고 K: T의 토지 중 일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V의 상속인으로, 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68년간 해당 토지를 점유한 사람. - 피고 L, M, N, O: 피고 K으로부터 일부 토지를 증여받은 K의 아들과 며느리. - 피고 Q: T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1953년 멸실회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에 원고들의 조부 T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1950년대에 마친 멸실회복등기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들이 피고들의 등기가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등기가 적법하거나,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시효로 얻었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 추정력 여부, 멸실회복등기 절차 위반 여부, 그리고 이러한 등기상 하자가 있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K의 멸실회복등기가 당시의 절차를 위반하여 적법 추정력이 깨졌으나, K이 68년 이상 토지를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등기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Q의 멸실회복등기는 대법원 고시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매매일자 또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K은 1954년부터 68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등기가 실체적 권리 관계와 일치한다고 보는 법률적 추정력을 의미하며, 특히 등기부 멸실 후의 회복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 K의 등기는 당시 멸실회복등기 절차(사망자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회복등기)를 위반했으므로 그 추정력이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Q의 등기는 신청 기간 내에 이루어져 추정력이 유지되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추정력이 깨졌더라도, 오랫동안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의사로 점유해 온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K은 비록 회복등기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6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왔고 원고들이 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유효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오래된 등기에 대한 분쟁에서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반박하려면 상대방이 점유자가 소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멸실 후 이루어진 회복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의 등기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 추정력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과거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으므로, 관련 등기 시점의 법령과 예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더 신빙성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D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특정 부동산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포함한 총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까지 했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등기 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가 서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회사 - 피고 D: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와 유한회사 H의 대표이사로, 경영권 및 부동산 매도 당사자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 (이 사건 회사): 원고가 경영권 및 일부 부동산을 매수하려 했던 회사 - 유한회사 H: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주식회사 J: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내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을 가압류했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경영권과 특정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가계약금 2억 원과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불이행하여 이행 지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3억 원을 합한 총 6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까지 했으나, 원고가 2021년 6월 15일부터 매월 2천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등기 신청이 취하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원고의 잔금 미지급 상황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J의 가압류 때문에 잔금 지급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압류 금액이 전체 매매대금에 비해 미미하여 잔금 지급의 직접적인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에게 계약상 이행 지체가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 불이행과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을 쌍무계약으로 보아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교부하고 등기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21년 6월 15일부터 매월 2천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이 취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서류 교부를 거절할 권능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 지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행 지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 변경 협조 의무를 이행 지체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시도했지만,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서류 준비 등 협조 의무를 이행하려 했으나 원고의 잔금 미지급으로 등기 신청이 취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의무를 지는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항변권)를 가집니다. 법원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경영권 이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대표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계약 해제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원상회복)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계약 해제의 전제가 되는 피고의 이행 지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 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순서와 이행 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영권 이전과 같이 복잡하고 여러 절차가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각 단계별로 누가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이행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무를 먼저 이행했거나 적법하게 이행할 준비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고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같은 핵심적인 의무는 계약 이행의 중요한 조건이므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주된 의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본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의 일괄하도급대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복구사업의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회사이자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B. - 피고 D 주식회사: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삼척시 재해복구사업을 수주하고 원고에게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 준 회사입니다. 원고의 일괄하도급 주장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대표이사 E. - G: 피고 D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원고는 G이 피고를 대리하여 구두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 D 주식회사는 2020년 6월 22일 삼척시의 재해복구사업을 총 공사대금 3,556,532,400원에 수주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3월 3일 피고와 이 공사 중 석공사 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 144,188,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21년 5월 31일 대금을 137,214,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와 별개로 2020년 6월 20일경 피고 및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로 이 재해복구사업 공사 전체를 최초 공사대금의 80%, 변경 증가금액의 85%로 일괄하도급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이 2,814,883,445원이며, 그 중 미지급된 잔금 181,394,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괄하도급 계약 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공사대금 잔금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2021년 9월 15일 원고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2021년 11월 22일 원고 대표이사 B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공사를 구두로 일괄하도급받았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의 유무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결론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주장했던 일괄하도급 공사대금 잔금 181,394,0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관련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중요한 법률 행위, 특히 고액의 공사 계약에 있어 서면 계약의 중요성과 대리권 입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및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 경험칙, 사회관념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법률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일괄하도급 계약의 존재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대형 공사 계약을 구두로만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및 대리권 입증**: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행위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의 현장대리인 G과 구두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G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구두 일괄하도급 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리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계약의 원칙)**​: 본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도급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기간 등 중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본 사례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 참고 사항 중요한 계약, 특히 규모가 큰 공사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큰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 해당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모든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특히 공사 범위, 대금,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합의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공사 진행 중 주고받는 업무 보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은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명확한 계약서 없이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