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에폭시 수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회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업체인 피고 D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피고 G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를 이유로 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을 각각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만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G에게 미지급된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에폭시 수지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고 N앱 라이선스를 구매한 고객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D): 'N앱' 소프트웨어 기반 전산 시스템 개발업체로, A 주식회사의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용역을 담당했습니다. - G 주식회사 (피고 G): N앱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체로, A 주식회사에 'N앱'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M 주식회사(이후 M 유한책임회사)와 ERP 시스템 구축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고, M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같은 해 원고는 피고 G와 N앱 라이선스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M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8년 9월 피고 D와 직접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말까지 피고 D에게 약 19억 원, 피고 G에게 약 3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원고는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불완전 및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는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용역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고 G에게 최신 버전이 아닌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및 고객지원 불이행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대금 또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및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G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 G에게 65,9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시스템 완성도가 94.41%로 높게 평가되었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며 검수확인서 등을 교부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서버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시스템 현황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SCE 방식 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어떤 버전이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원고 측(피고 D)이 안정성을 고려해 구 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이선스 수량 부족이나 고객지원 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피고 G의 라이선스 대금 청구는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므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1. **계약 해제 원인 증명 책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이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는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의 시스템 미완성이나 중대한 하자, 피고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불리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피고 D의 시스템 구축 용역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본소 청구에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스템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G의 반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라이선스 대금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용역 범위, 완성 기준, 검수 절차,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고객지원 범위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 버전 호환성, 다운그레이드 권리, 지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검수 확인서, 회의록,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문제 상황과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기록 및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고, 다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D (G라는 상호로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서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원피스' 디자인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을 제작·판매해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경부터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를 제작·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다른 의류 제품들(힙색과 치마 결합, 벨트 라인 하단 덮개와 바지 결합, 가슴 부분 원형으로 뚫린 니트티)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들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일부 제품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다른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3. 피고의 등록 디자인 무효 및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4.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제2, 3, 4 피고제품'은 원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성 및 신규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이 사건 피고제품이 선행 디자인에 기반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5. 5.부터 2023.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3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의류 판매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이나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거나, 간단한 변형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등록 디자인이 창작성과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원고 디자인이 독창적인 특징적 요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심미감을 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 상품 형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상품의 기능·효용상 불가피하거나 개성이 없는 형태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곡선, 주머니, 스트랩, 벨트라인 등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작할 때는 기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독창적인 디자인은 미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 명확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라도, 다른 사람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부적인 곡선, 주머니, 스트랩, 벨트라인 등 구체적인 위치까지 동일하게 모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동종 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형태나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지만, 개성 있는 형태적 특징을 모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에도 침해나 모방 행위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 판매량, 피고의 이익, 피해 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에폭시 수지 등을 제조 판매하는 원고 회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업체인 피고 D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인 피고 G를 상대로, 미완성 및 하자를 이유로 시스템 구축 용역대금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을 각각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G의 반소 청구만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 G에게 미지급된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에폭시 수지 등의 제조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을 의뢰하고 N앱 라이선스를 구매한 고객입니다. - 주식회사 D (피고 D): 'N앱' 소프트웨어 기반 전산 시스템 개발업체로, A 주식회사의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용역을 담당했습니다. - G 주식회사 (피고 G): N앱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판매업체로, A 주식회사에 'N앱'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8년 M 주식회사(이후 M 유한책임회사)와 ERP 시스템 구축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했고, M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부분을 하도급했습니다. 같은 해 원고는 피고 G와 N앱 라이선스 물품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M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2018년 9월 피고 D와 직접 ERP 및 CRM 통합 경영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4월과 12월 두 차례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말까지 피고 D에게 약 19억 원, 피고 G에게 약 3억 9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원고는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불완전 및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G에게는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D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피고 G는 2020년도 라이선스 대금을 원고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용역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 및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피고 G에게 최신 버전이 아닌 구 버전 라이선스 공급 및 고객지원 불이행을 이유로 물품공급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피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용역대금 또는 미지급 라이선스 대금에 대한 청구가 정당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및 피고 G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G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 G에게 65,9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시스템 구축 미완성 또는 중대한 하자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 시스템 완성도가 94.41%로 높게 평가되었고, 원고가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하며 검수확인서 등을 교부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 서버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시스템 현황에 대한 정확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 G에 대해서는 SCE 방식 계약의 특성상 원고가 어떤 버전이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원고 측(피고 D)이 안정성을 고려해 구 버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라이선스 수량 부족이나 고객지원 의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D의 추가 용역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으나, 피고 G의 라이선스 대금 청구는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므로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가 주로 적용됩니다. 1. **계약 해제 원인 증명 책임**: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 그 해제 원인이 존재하는지 다툼이 있을 경우, 계약 해제권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는 이러한 원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의 시스템 미완성이나 중대한 하자, 피고 G의 의무 불이행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2. **민법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불리할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가 피고 D의 시스템 구축 용역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요구한 본소 청구에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시스템의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피고 G의 반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라이선스 대금에 대해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목적, 용역 범위, 완성 기준, 검수 절차, 대금 지급 조건, 계약 해지 사유, 고객지원 범위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경우, 버전 호환성, 다운그레이드 권리, 지원 서비스 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협의 내용을 문서화하고, 검수 확인서, 회의록,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문제 상황과 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기록 및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의류 디자인 도용 및 상품 형태 모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고, 다른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의류 및 패션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 피고: D (G라는 상호로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에서 의류를 생산·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 분쟁 상황 원고는 2020년 2월부터 '원피스' 디자인을 등록하고 해당 제품을 제작·판매해왔습니다. 피고는 2020년 5월경부터 인스타그램과 웹사이트를 통해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류를 제작·판매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다른 의류 제품들(힙색과 치마 결합, 벨트 라인 하단 덮개와 바지 결합, 가슴 부분 원형으로 뚫린 니트티)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들도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일부 제품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이미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이 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의류를 판매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의 다른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3. 피고의 등록 디자인 무효 및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4.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이 사건 제1 피고제품'은 원고의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피고의 '이 사건 제2, 3, 4 피고제품'은 원고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창작성 및 신규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주장과 '이 사건 피고제품이 선행 디자인에 기반한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5. 5.부터 2023. 11.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3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의류 판매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4,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20,000,000원 중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된 디자인이나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너무 유사하거나, 간단한 변형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등록 디자인이 창작성과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원고 디자인이 독창적인 특징적 요부를 가지고 있어 다른 심미감을 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6항 (손해액의 추정 등)**​: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모방'이란 타인 상품 형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은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되지만, 이는 상품의 기능·효용상 불가피하거나 개성이 없는 형태를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제품의 특징적인 형태와 세부적인 곡선, 주머니, 스트랩, 벨트라인 등의 구체적인 위치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다른 사람의 디자인을 참고하여 제품을 제작할 때는 기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도 디자인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독창적인 디자인은 미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하여 명확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은 상품 형태라도, 다른 사람의 상품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세부적인 곡선, 주머니, 스트랩, 벨트라인 등 구체적인 위치까지 동일하게 모방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4. 동종 상품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형태나 기능상 불가피한 형태를 모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지만, 개성 있는 형태적 특징을 모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디자인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경고장을 받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경고 이후에도 침해나 모방 행위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액은 침해 기간, 판매량, 피고의 이익, 피해 구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