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024년 6월 해킹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개인정보(한글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가 보관하던 회원 및 비회원의 개인정보가 2024년 6월 7일에서 8일 사이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한글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2,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적정한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100,000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100,000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나 청구액 2,200,000원 중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반적인 관리 의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유출 발생 후 사후 조치에 관한 의무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범위를 넓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리자가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먼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 회사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원고 A가 사망한 예금주 U의 상속인으로서 1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하고 정보 제공도 거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금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 U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당했다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들 (주식회사 B 외 13개 금융기관): 망 U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들로, 원고 A로부터 상속 예금 미지급 및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측입니다. - 망 U: 2012년 3월 8일 사망한 예금주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재산 처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망 W, X: 망 U의 다른 상속인으로 추정되며,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면 망 U 명의의 예금이 이들에게 명의 변경되거나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3월 8일 사망한 망 U의 상속인으로서, 금융기관들이 망 U의 예금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상속 서류에 서명했으나, 당시 예금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나 '주된 상속인 또는 소득귀속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상속인인 망 W, X에게 예금이 명의 변경되거나 인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금 반환을 요청하고 계좌 및 입출금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금융기관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들이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는지, 혹은 상속인에게 예금 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원고가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손해를 입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고려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 외에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증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2.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 보호 및 상속 관련 업무 처리 의무: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사망 시 상속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예금 정보 및 상속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예금을 지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인이 예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위법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또는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해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사망한 예금주의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발생 시 신속하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과의 예금 상속 업무 처리 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누가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에 예금 정보나 거래 내역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응답도 서면으로 받아두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명 전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융기관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024년 6월 해킹으로 인해 피고 회사에 보관 중이던 원고의 개인정보(한글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주식회사 B: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해킹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가 보관하던 회원 및 비회원의 개인정보가 2024년 6월 7일에서 8일 사이 성명불상의 해커에 의해 유출되었습니다. 원고의 경우 한글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며 2,2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및 적정한 위자료 액수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24년 6월 30일부터 2025년 8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2,100,000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100,000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으나 청구액 2,200,000원 중 대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전반적인 관리 의무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유출 발생 후 사후 조치에 관한 의무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범위를 넓힙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일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리자가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먼저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회사(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므로 피해자는 유출 사실만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유출로 인한 피해의 정도 회사의 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소송 과정에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
원고 A가 사망한 예금주 U의 상속인으로서 1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하고 정보 제공도 거부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금융기관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 U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당했다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피고들 (주식회사 B 외 13개 금융기관): 망 U의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들로, 원고 A로부터 상속 예금 미지급 및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측입니다. - 망 U: 2012년 3월 8일 사망한 예금주로, 피고 금융기관들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의 상속재산 처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망 W, X: 망 U의 다른 상속인으로 추정되며, 원고 A의 주장에 따르면 망 U 명의의 예금이 이들에게 명의 변경되거나 인출되었다고 합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2년 3월 8일 사망한 망 U의 상속인으로서, 금융기관들이 망 U의 예금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예금상속 서류에 서명했으나, 당시 예금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나 '주된 상속인 또는 소득귀속자'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상속인인 망 W, X에게 예금이 명의 변경되거나 인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예금 반환을 요청하고 계좌 및 입출금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여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금융기관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들이 사망한 예금주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했는지, 혹은 상속인에게 예금 정보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들이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원고가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손해를 입게 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거나 고려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수정 및 추가 판단 외에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이 충분히 설득력 있고 증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2.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 보호 및 상속 관련 업무 처리 의무: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사망 시 상속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예금 정보 및 상속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만 예금을 지급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금융기관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비정상적인 업무 처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상속인이 예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가해자의 위법 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그리고 위법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또는 정보 제공 거부로 인해 상속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사망한 예금주의 예금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상속 발생 시 신속하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여러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명확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금융기관과의 예금 상속 업무 처리 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누가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에 예금 정보나 거래 내역을 요청할 때는 서면으로 하고, 금융기관의 응답도 서면으로 받아두어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금융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거나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명 전 설명을 요구하거나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6.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금융기관의 위법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