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위조하여 은행의 전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약 10억 6천만원을, 피고인 B은 총 6회에 걸쳐 약 5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허위 계약서 작성, 임차인 모집, 대출금 수령 등에 가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의 주범으로 '작업대출 전문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전에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D: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이득은 적었습니다. - 허위 임차인들 (W, AC, AB, AJ, AF 등):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임대인 Y: 허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수령한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허위 전세 계약에 속아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지급한 은행입니다. - 공범들 (V, AK, AL, AN, AT, AO 등): 허위 전세 대출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 계약금 대납, 대출업자 소개 등 각자의 역할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은행이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 의사 없이 임대인과 가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11회에 걸쳐 10억 6천만원 이상을,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5억 6천만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는 피고인 B의 음주운전과 피고인 C의 명의 대여 및 가담으로 인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동의 의사(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정 임차인들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11 기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주범 격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외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와 피고인 D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정신장애가 있었고 초범이며 실질적 이득이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에 가담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간접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규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이전에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과 이들의 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정신장애와 낮은 이득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와 피고인 D의 혐의에 대해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유혹에 주의하세요**: 전세 보증금 대출 등 금융 대출은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것은 심각한 사기 범죄이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개인 정보 및 명의 도용/대여에 대한 경각심**: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동반하는 계약의 경우, 금융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다른 범죄 혐의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더욱 자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이 사건은 '휴대폰 깡'이라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폰을 되사들여 통신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총책이 조직한 '휴대폰 깡' 조직의 '기사' 역할을 하며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나 통솔 체계가 '범죄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D, E, F: '휴대폰 깡' 조직의 '기사'로서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 개통 및 매입을 담당한 인물들 - 총책 O, P, Q: '휴대폰 깡'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기획, 관리한 인물들 - 피해 통신사 (주식회사 T, A, AL): '휴대폰 깡' 수법으로 할부 단말기를 편취당한 이동통신사들 - G: '휴대폰 깡' 대출을 희망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 - 조회업자 R, S, Y 및 성명불상자: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 및 할부 한도 등을 조회한 인물들 - 상담원 Z, AA, AB, AC, AD, AE, AF, AG, AH 및 성명불상자: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인물들 - 매입업자 AT: '기사'들이 매입한 휴대폰 단말기를 국내외로 유통한 업자 - AM: '휴대폰 깡' 조직이 유령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 ### 분쟁 상황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깡'이라는 수법으로 접근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한 뒤, 매입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단말기는 제3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방식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속했던 '휴대폰 깡'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과 E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범행에 가담하면서 대출 희망자들을 기망하고 통신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의사의 결합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들어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깡' 조직은 구성원 간의 통솔 체계나 조직적 구조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통신사에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말기를 개통하여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편취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깡'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및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휴대폰 깡' 범행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사'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 등 다른 공범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휴대폰 깡' 조직이 구성원 간의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통솔체계,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 규범 등이 '범죄단체'라고 인정할 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기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휴대폰 깡'과 같은 불법적인 대출 방식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것과 같아서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허위 대부업체 광고나 불법 대출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려는 시도는 불법적인 '휴대폰 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을 빙자한 모집 공고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소심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한 후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위조하여 은행의 전세 보증금 대출 심사를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부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은 총 11회에 걸쳐 약 10억 6천만원을, 피고인 B은 총 6회에 걸쳐 약 5억 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허위 계약서 작성, 임차인 모집, 대출금 수령 등에 가담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조직적인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의 주범으로 '작업대출 전문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며,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이전에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D: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었으며 실질적인 이득은 적었습니다. - 허위 임차인들 (W, AC, AB, AJ, AF 등): 실제 임차할 의사 없이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임대인 Y: 허위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수령한 역할을 했습니다. - 피해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허위 전세 계약에 속아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지급한 은행입니다. - 공범들 (V, AK, AL, AN, AT, AO 등): 허위 전세 대출 과정에서 임차인 모집, 계약금 대납, 대출업자 소개 등 각자의 역할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은행이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임대차 의사 없이 임대인과 가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어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한 뒤, 임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인 A은 11회에 걸쳐 10억 6천만원 이상을, 피고인 B은 6회에 걸쳐 5억 6천만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별도의 사건으로는 피고인 B의 음주운전과 피고인 C의 명의 대여 및 가담으로 인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동의 의사(공모)가 있었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특정 임차인들의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 외에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피고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11 기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C**: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E**: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피고인들은 허위 전세 계약을 이용한 대규모 전세 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특히 주범 격인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사기 외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혐의와 피고인 D의 사기 혐의 전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은 정신장애가 있었고 초범이며 실질적 이득이 적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조직적인 대출 사기에 가담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정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간접사실과 경험법칙에 따라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하여 이 법규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은 이전에 살인죄 등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 C의 사기 범행과 이들의 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등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E은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정신장애와 낮은 이득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와 피고인 D의 혐의에 대해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유혹에 주의하세요**: 전세 보증금 대출 등 금융 대출은 정당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작업대출'에 가담하는 것은 심각한 사기 범죄이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개인 정보 및 명의 도용/대여에 대한 경각심**: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범죄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철저한 계약 내용 확인**: 임대차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의 진위 여부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동반하는 계약의 경우, 금융기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다른 범죄 혐의와 별개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하며, 다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더욱 자중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이 사건은 '휴대폰 깡'이라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폰을 되사들여 통신사에 손해를 입히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총책이 조직한 '휴대폰 깡' 조직의 '기사' 역할을 하며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매입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규모나 통솔 체계가 '범죄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각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C, D, E, F: '휴대폰 깡' 조직의 '기사'로서 대출 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 개통 및 매입을 담당한 인물들 - 총책 O, P, Q: '휴대폰 깡' 조직을 총괄하고 범행을 기획, 관리한 인물들 - 피해 통신사 (주식회사 T, A, AL): '휴대폰 깡' 수법으로 할부 단말기를 편취당한 이동통신사들 - G: '휴대폰 깡' 대출을 희망하여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 - 조회업자 R, S, Y 및 성명불상자: 대출 희망자들의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 및 할부 한도 등을 조회한 인물들 - 상담원 Z, AA, AB, AC, AD, AE, AF, AG, AH 및 성명불상자: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진행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한 인물들 - 매입업자 AT: '기사'들이 매입한 휴대폰 단말기를 국내외로 유통한 업자 - AM: '휴대폰 깡' 조직이 유령 대부업체 광고를 게재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 ### 분쟁 상황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폰 깡'이라는 수법으로 접근하여, 이들로 하여금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출 희망자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제거하고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한 뒤, 매입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단말기는 제3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 없이 휴대폰을 개통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특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방식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속했던 '휴대폰 깡' 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과 E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각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휴대폰 깡' 범행에 가담하면서 대출 희망자들을 기망하고 통신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자금 융통을 조건으로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의사의 결합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들어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깡' 조직은 구성원 간의 통솔 체계나 조직적 구조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통신사에 정상적인 휴대폰 사용 의사가 없으면서도 단말기를 개통하여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편취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깡'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유도하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및 제59조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유령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 못했더라도, '휴대폰 깡' 범행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사' 역할을 담당하며 총책 등 다른 공범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114조(범죄단체조직)**​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활동한 자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휴대폰 깡' 조직이 구성원 간의 지위에 따른 복종체계나 통솔체계,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한 내부 규범 등이 '범죄단체'라고 인정할 만큼 갖춰져 있지 않다고 보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단기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휴대폰 깡'과 같은 불법적인 대출 방식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것과 같아서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한 책임은 물론,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허위 대부업체 광고나 불법 대출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려는 시도는 불법적인 '휴대폰 깡'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을 빙자한 모집 공고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하게 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무직으로 이전에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을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년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소심 판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인 음주운전을 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가납)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이는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