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경력의 의료전문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2016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였으나, 실제 운영과 투자는 다른 사람(원고보조참가인)이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실제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이자 의사.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B):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 및 운영자. 병원 개원 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운영 성과를 귀속받았으며, 의사 및 직원의 채용과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의사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명의상 원장으로 있었으나, 실제 병원의 투자 및 운영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병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74억 원 전액에 대해 원고에게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면 명의상 개설자인 원고가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가 2014년 4월 1일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합니다.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요양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에서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유효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법 33조 8항 위반만으로 요양기관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네트워크 병원)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사무장 병원, 의료법 33조 2항 위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 보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입법자가 양자의 불법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요양기관):** 이 조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개설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미한 의료법 위반이 있다 해도 요양기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특칙으로 보았으며,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취득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만으로는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 및 47조의2(개정 내용):** 이 조항들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즉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 환수 또는 지급 보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의 차이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불법성을 '사무장 병원'과 달리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이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환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처분은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허가의 효력을 다투어 병원의 요양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일반 법리:**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대여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하여, 이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요양급여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명시적인 환수 규정이 없어 법원이 그 불법성의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투자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유효한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제3자가 임의로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환자 M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유가족인 A, B, C가 병원(의료법인 K, L병원)과 관할 지자체(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했으며, 안동시가 감염병 대응 및 병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가족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A, B, C (사망 환자 M의 유가족) - 피고들 (피항소인): 의료법인 K (L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안동시 (L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2월 L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2021년 12월 8일부터 가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은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호사는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호사가 환자 M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고, 망 M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과 안동시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인 K(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격리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안동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L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망 M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게, L병원과 안동시 모두에게 망 M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 발현 직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탐지하기 어려웠고, 증상 발현 초기에는 간호사 본인도 감염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병원이 간호사 확진 후 신속하게 PCR 검사, 환자 퇴원 요청, 전원 조치, 인력 투입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상 및 음압병실 확보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망 M에 대한 치료 처치도 부적절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 확인 당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병원과 안동시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의무)이자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의 의무 위반(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L병원과 안동시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하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망 M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염병 유행 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의무: 발열 외의 증상은 외부에서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직원의 자발적인 보고 체계와 기본적인 발열 검사를 충실히 운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초기 대응: 감염병 확진 이후 의료기관이 환자 격리, 퇴원 및 전원 조치, 인력 및 물자 확보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가 고려됩니다. 3. 의료 환경의 한계: 병원 규모, 지역적 여건,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및 인력 보완 문제는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지자체의 역할과 한계: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방역 물품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하지만, 병원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나 시설 개선에 대한 강제적인 지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의 조치가 당시의 의료 상황과 지침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염 및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심방 중격 결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광범위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되어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A의 출혈 징후를 적절히 관찰하고 대처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함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그 부모에게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 - 원고 B: 원고 A의 아버지 - 원고 C: 원고 A의 어머니 - 피고 전남대학교병원: 원고 A의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상급종합병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3일, 원고 A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이후 중화제인 프로타민이 투여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A의 혈압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같은 날 17:02경 혈색소 수치가 10.5g/㎗로 떨어졌고 밤에는 메스꺼움, 구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새벽부터 혈압이 94~62㎜Hg, 89~62㎜Hg, 88~62㎜Hg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흉부 X-ray에서 흉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혈색소 수치가 9.5g/㎗, 8.3g/㎗, 8.2g/㎗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06:00경에는 혈압 81~57㎜Hg, 분당 심장 박동수 106회, 분당 호흡 27회 등 심각한 저혈압 및 빈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07:50경 의식 저하, 빈맥, 빈호흡 등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08: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08:30경 우측 흉곽에 흉관을 삽입하자 약 1000㏄의 혈액이 배출되었습니다. 심정지 후 회복되었으나 뇌 CT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이 확인되었고 결국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헤파린 과다 투여,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저체온 요법 미시행 그리고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의 심장 수술 후 환자 상태 관찰 및 대처 과실 여부 의료진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1억 6천만 1백 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2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징후를 적절히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 그리고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하고 헤파린 과다 투여 및 저체온 요법 미시행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상 과실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조치(흉부 X-ray, aPPT 검사 등)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심정지 및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병원 측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다량 출혈 및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인정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의 경위, 악결과의 예측가능성, 의료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환자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위험이나 환자 측의 특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심장 수술과 같이 인공심폐기 사용이 필요한 큰 수술 후에는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활력 징후와 혈액 검사 수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 구토, 통증, 혈압 저하, 빈혈 증상,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거나 X-ray 검사에서 흉수 증가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투여 후에는 헤파린 재활성화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예상되는 모든 위험, 특히 희소하지만 중대한 결과(예: 출혈, 뇌손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며 서면 동의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되므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원고는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였으나, 실제 운영과 투자는 다른 사람(원고보조참가인)이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의료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자격을 유지하며, 실제 의료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요양급여를 받은 것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A): 병원의 명의상 개설자이자 의사. 실제 투자는 하지 않고 고정된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원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병원 개설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 원고보조참가인(B):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개설 및 운영자. 병원 개원 자금 전액을 투자하고 운영 성과를 귀속받았으며, 의사 및 직원의 채용과 급여를 결정했습니다. -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린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의사로서 경기도 안산시에 병원 개설 허가를 받아 명의상 원장으로 있었으나, 실제 병원의 투자 및 운영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전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병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33조 8항(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아,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약 74억 원 전액에 대해 원고에게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상 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규정(의료법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면 명의상 개설자인 원고가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합니다. 피고가 2014년 4월 1일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합니다. 보조참가 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하자가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의 요양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에서 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은 유효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의료법 33조 8항 위반만으로 요양기관 자격이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네트워크 병원)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사무장 병원, 의료법 33조 2항 위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환수 및 지급 보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입법자가 양자의 불법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병원은 적법하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실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42조 1항 1호(요양기관):** 이 조항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개설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적법한 요양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경미한 의료법 위반이 있다 해도 요양기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특칙으로 보았으며, '부당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취득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만으로는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 및 47조의2(개정 내용):** 이 조항들은 의료법 33조 2항 위반(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즉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만 요양급여비용 환수 또는 지급 보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입법의 차이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의 불법성을 '사무장 병원'과 달리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복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 판결에서는 이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환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 행정처분은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안산시장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제3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허가의 효력을 다투어 병원의 요양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 해석의 일반 법리:** 법령을 해석할 때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되, 입법 취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정행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명의대여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환수와 관련하여, 이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57조 1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적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요양급여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사무장 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료법 33조 2항 위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명의를 대여하여 복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명시적인 환수 규정이 없어 법원이 그 불법성의 정도를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병원의 실질적 개설·운영 주체가 누구인지가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투자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같은 행정처분은 유효한 공정력을 가지므로, 그 허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제3자가 임의로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환자 M이 병원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유가족인 A, B, C가 병원(의료법인 K, L병원)과 관할 지자체(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가족들은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처를 했으며, 안동시가 감염병 대응 및 병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가족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가족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항소인): A, B, C (사망 환자 M의 유가족) - 피고들 (피항소인): 의료법인 K (L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안동시 (L병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1년 12월 L병원 내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간호사 한 명이 2021년 12월 8일부터 가래, 인후통 등의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나, 병원은 즉각적인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호사는 12월 8일과 9일 양일간 근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간호사가 환자 M을 비롯한 여러 환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고, 망 M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병원과 안동시의 부실한 대응과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인 K(L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간호사에 대한 업무 배제 및 격리 조치를 지체하고, 망 M의 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안동시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지체하거나 부실하게 수행하고, L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망 M의 코로나19 감염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하게, L병원과 안동시 모두에게 망 M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 결론 재판부는 L병원이 코로나19 증상 발현 직원에 대한 조치를 즉시 탐지하기 어려웠고, 증상 발현 초기에는 간호사 본인도 감염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L병원이 간호사 확진 후 신속하게 PCR 검사, 환자 퇴원 요청, 전원 조치, 인력 투입 등 최선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병상 및 음압병실 확보나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병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고, 망 M에 대한 치료 처치도 부적절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시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진 확인 당일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으며, 역학조사가 부실했다고 볼 사정 또한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병원과 안동시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리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책임이며,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적절한 치료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의무)이자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또는 지자체의 의무 위반(과실)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L병원과 안동시가 주어진 상황과 여건 하에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과 망 M의 사망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감염병 유행 시 병원 내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의무: 발열 외의 증상은 외부에서 즉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이 직원의 자발적인 보고 체계와 기본적인 발열 검사를 충실히 운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신속한 초기 대응: 감염병 확진 이후 의료기관이 환자 격리, 퇴원 및 전원 조치, 인력 및 물자 확보를 위해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가 고려됩니다. 3. 의료 환경의 한계: 병원 규모, 지역적 여건,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시설 및 인력 보완 문제는 의료기관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지자체의 역할과 한계: 지자체는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방역 물품 지원,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하지만, 병원의 직접적인 의료 행위나 시설 개선에 대한 강제적인 지시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의 조치가 당시의 의료 상황과 지침을 고려할 때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염 및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심방 중격 결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A는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광범위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와 심장 압전이 중첩되어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A의 출혈 징후를 적절히 관찰하고 대처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과 함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피고 병원은 원고 A와 그 부모에게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은 후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고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 - 원고 B: 원고 A의 아버지 - 원고 C: 원고 A의 어머니 - 피고 전남대학교병원: 원고 A의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상급종합병원 ### 분쟁 상황 2019년 7월 3일, 원고 A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심장중격결손 폐쇄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혈액 응고 방지를 위해 헤파린이 투여되었고 이후 중화제인 프로타민이 투여되었습니다. 수술 직후 A의 혈압과 혈색소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같은 날 17:02경 혈색소 수치가 10.5g/㎗로 떨어졌고 밤에는 메스꺼움, 구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새벽부터 혈압이 94~62㎜Hg, 89~62㎜Hg, 88~62㎜Hg로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흉부 X-ray에서 흉수 증가가 확인되었으며 혈색소 수치가 9.5g/㎗, 8.3g/㎗, 8.2g/㎗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06:00경에는 혈압 81~57㎜Hg, 분당 심장 박동수 106회, 분당 호흡 27회 등 심각한 저혈압 및 빈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07:50경 의식 저하, 빈맥, 빈호흡 등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나타났고 08: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습니다. 08:30경 우측 흉곽에 흉관을 삽입하자 약 1000㏄의 혈액이 배출되었습니다. 심정지 후 회복되었으나 뇌 CT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이 확인되었고 결국 현재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헤파린 과다 투여,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 저체온 요법 미시행 그리고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의료진의 심장 수술 후 환자 상태 관찰 및 대처 과실 여부 의료진의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전남대학교병원은 원고 A에게 1억 6천만 1백 원, 원고 B와 원고 C에게 각 2천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7월 3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위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 A 및 그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수술 후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징후를 적절히 파악하고 조치하지 못한 점 그리고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하고 헤파린 과다 투여 및 저체온 요법 미시행에 대한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의료상 과실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검사 및 조치(흉부 X-ray, aPPT 검사 등)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심정지 및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충분히 비교해보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 설명 대상이 됩니다. 병원 측이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이 헤파린 재활성화로 인한 다량 출혈 및 심정지, 저산소성 뇌손상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 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으나 이것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자료 인정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한정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법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 사건의 경위, 악결과의 예측가능성, 의료진 과실의 내용 및 정도, 환자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피한 위험이나 환자 측의 특이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심장 수술과 같이 인공심폐기 사용이 필요한 큰 수술 후에는 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의 활력 징후와 혈액 검사 수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 구토, 통증, 혈압 저하, 빈혈 증상,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거나 X-ray 검사에서 흉수 증가와 같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 투여 후에는 헤파린 재활성화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예상되는 모든 위험, 특히 희소하지만 중대한 결과(예: 출혈, 뇌손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며 서면 동의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되므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