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에서 근무했던 피고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와 사진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 및 사진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에서 'C'라는 상호로 턱관절, 안면비대칭 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자 - 피고 B: 물리치료사로 원고 교정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D'라는 상호로 턱관절, 안면교정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물리치료사로서 2021년 6월 11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원고 교정센터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교정센터 퇴사 후 2023년 5월 1일경 서울 서초구에 자신의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67명의 인적사항, 관리 정보(노션차트), 직무상 촬영한 고객 사진 등을 자신의 영업에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또는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 및 사진을 퇴사 후 개업한 자신의 교정센터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성과도용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노션 차트 기재 고객의 인적사항, 관리정보)와 고객 사진이 '영업비밀'의 요건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 성과(고객풀, 고객 정보, 사진)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객 정보와 사진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은 유형·무형물을 포함하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투자 내용과 정도를 산업 관행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법원은 원고의 고객풀이나 고객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객 정보나 사진이 원고가 독점할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고객을 탈취할 고의로 정보를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을 유치한 것은 개인의 노력과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핵심적인 고객 정보, 기술 정보, 영업 전략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를 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와 같은 표시를 하여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보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서면으로 부과하고,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직무상 생성된 모든 자료(고객 차트, 사진 등)가 회사의 소유임을 고용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하고,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폐기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주장할 경우, 해당 성과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구체적인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지식, 경험,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고용 계약 시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에게 D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D 회사가 훨씬 높은 가격에 다른 회사(E)에 인수되자 피고들이 인수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회사 주식을 피고 B, C에게 매도한 주주입니다. - 피고 B, C: D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였으며, 원고 A로부터 D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인물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C이 재직했던 회사로, 원고 A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후에 E 주식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D 주식 3,500주를 주당 10만 원에 매수했다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피고 B, C에게 총 3,500주를 주당 9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2일경 E 주식회사가 D 주식의 77.4%인 104,490주를 1주당 약 17만 4천 원(총 18,253,149,120원)의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이 E 주식회사의 인수 예정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B, C이 다른 회사의 D 회사 인수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A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및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식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산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재산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반된 위치에 있으므로 단순히 시가를 묵비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이 D 주식의 과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주식회사의 D 인수 가격에는 단순한 주식 가격을 넘어 D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D 주식을 매수하고 E 주식회사에 일부 양도한 행위가 D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이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의무이며 개별 주주와의 사적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D 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C,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 C,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 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매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에게 시가나 미래 가치를 알려줄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고가 인수 정보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인수 가격은 일반 주식 가격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스스로 기업의 가치나 잠재적 인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는 주로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개별 주주와의 사적인 주식 거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들이 담합하여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분할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담합에 참여한 다른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T 노반신설공사의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담합에 연루된 후 다른 담합 가담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B 주식회사 등 11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받은 건설회사들입니다. - 피고 건설회사들 (M 주식회사 등 7개사): T 노반신설공사 입찰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건설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회사들은 2009년 7월과 9월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총 사업비 8조 3,529억 원 규모의 T 노반신설공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사는 19개 공구로 나뉘어 발주되었는데 이 중 13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공고일 이전인 2009년 6월경부터 7개 대형 건설회사의 영업 담당 실무자들이 여러 차례 모여 이들 13개 공구에 대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24개 건설회사를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공구를 배정한 뒤 그룹별로 추첨을 통해 13개 공구의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계획했습니다. 이후 7개 대형 건설회사는 B그룹과 C그룹에 속한 17개사에 자신들의 합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동참 여부를 물어 총 28개 건설회사가 담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해 원고는 손해를 입게 되어 담합에 참여한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대규모 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여러 건설회사들이 사전에 담합하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공구를 배분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담합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담합 참여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각 청구된 금액과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앞서 언급된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피고들 사이에서는 3/10을 원고가, 나머지를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구상금 청구가 기각된 피고들 사이에서는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서의 건설회사들 간 담합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고 담합에 가담한 일부 피고들에게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 담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공동 불법행위자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피고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각 회사의 담합 가담 정도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로 적용되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입찰 담합은 대표적인 부당한 공동행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담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찰 담합은 고의로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발주처나 다른 경쟁 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구상금 청구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근거합니다. ### 참고 사항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 입찰에서 여러 업체가 담합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칠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회사가 입찰 담합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될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담합은 구두 합의는 물론 묵시적인 합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경쟁사와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하거나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의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국가나 발주처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 사례와 같이 담합에 참여한 회사들 간에도 구상금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합의 범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하여 담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에서 근무했던 피고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면서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와 사진 등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 및 사진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서초구에서 'C'라는 상호로 턱관절, 안면비대칭 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자 - 피고 B: 물리치료사로 원고 교정센터에서 프리랜서 및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D'라는 상호로 턱관절, 안면교정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B는 물리치료사로서 2021년 6월 11일부터 2023년 4월 29일까지 원고 교정센터에서 프리랜서와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교정센터 퇴사 후 2023년 5월 1일경 서울 서초구에 자신의 턱관절 및 안면 교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67명의 인적사항, 관리 정보(노션차트), 직무상 촬영한 고객 사진 등을 자신의 영업에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및 성과도용, 또는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 재직 중 취득한 고객 정보 및 사진을 퇴사 후 개업한 자신의 교정센터 영업에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성과도용행위,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고객 정보(노션 차트 기재 고객의 인적사항, 관리정보)와 고객 사진이 '영업비밀'의 요건인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주장 성과(고객풀, 고객 정보, 사진)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상태를,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사용으로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취득·개발에 상당한 비용·노력이 필요한 것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비밀 준수 의무 부과 등 객관적으로 비밀 유지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고객 정보와 사진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성과 등'은 유형·무형물을 포함하며 명성,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 여부는 투자 내용과 정도를 산업 관행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법원은 원고의 고객풀이나 고객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고객 정보나 사진이 원고가 독점할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고객을 탈취할 고의로 정보를 반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자신이 담당했던 고객을 유치한 것은 개인의 노력과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는 핵심적인 고객 정보, 기술 정보, 영업 전략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를 비밀로 명확히 지정하고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와 같은 표시를 하여 외부인이 쉽게 알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접근 방법에 대한 보안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정보에 접근하는 모든 직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서면으로 부과하고, 퇴사 시 비밀유지 서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직무상 생성된 모든 자료(고객 차트, 사진 등)가 회사의 소유임을 고용 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하고,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폐기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주장할 경우, 해당 성과를 구축하는 데 투입된 구체적인 비용, 시간, 인력 등의 증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지식, 경험,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려면 고용 계약 시 경업금지 약정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가 피고들에게 D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D 회사가 훨씬 높은 가격에 다른 회사(E)에 인수되자 피고들이 인수 정보를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D 회사 주식을 피고 B, C에게 매도한 주주입니다. - 피고 B, C: D 회사의 전 대표이사 및 이사였으며, 원고 A로부터 D 회사 주식을 매수한 인물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B, C이 재직했던 회사로, 원고 A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후에 E 주식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D 주식 3,500주를 주당 10만 원에 매수했다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27일까지 피고 B, C에게 총 3,500주를 주당 9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2일경 E 주식회사가 D 주식의 77.4%인 104,490주를 1주당 약 17만 4천 원(총 18,253,149,120원)의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이 E 주식회사의 인수 예정 사실을 알고도 이를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낮은 가격에 매수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D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B, C이 다른 회사의 D 회사 인수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원고 A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 및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C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주식 매매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재산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거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미리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그 사실을 알거나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당연히 알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 매매와 같은 일반적인 재산 거래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반된 위치에 있으므로 단순히 시가를 묵비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고 B, C이 D 주식의 과반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거나 원고로부터 매수한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양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E 주식회사의 D 인수 가격에는 단순한 주식 가격을 넘어 D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이는 이사가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B, C이 원고로부터 D 주식을 매수하고 E 주식회사에 일부 양도한 행위가 D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이 충실의무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의무이며 개별 주주와의 사적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 D 회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C, B의 불법행위 책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 C,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D 회사의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주식 매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에게 시가나 미래 가치를 알려줄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고가 인수 정보를 숨겼다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인수 가격은 일반 주식 가격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별 주주로서 주식을 매도할 때는 스스로 기업의 가치나 잠재적 인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는 주로 회사를 위한 것이므로, 개별 주주와의 사적인 주식 거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