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군사건, 성범죄 사건에 강점이 있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삼척시 I리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삼척시와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와 보조요원, 그리고 L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센터 책임강사 등입니다. 원고들은 이들이 공동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실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며, 이미 선행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고인들의 과실과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삼척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행 변제금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센터나 E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H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H가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망인이 상관의 질책과 선임병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자살을 고의로 실행했으며,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겪은 과도한 업무량, 폭언, 모욕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개최한 정관 변경 결의 및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배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가 정관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에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송을 제기한 사람): 삼척시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개인. -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 (소송을 당한 단체): 삼척시 C 지역에 건설되는 F시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권리 보호, 마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삼척시 C 지역에 대규모 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이를 보상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 현안대책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4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자신을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의 정관 변경 결의와 2023년의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이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원 자격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원 자격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회원 자격**: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정관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총회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운영 및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C 마을회 정관 제5조에 따름'이라는 규정을 해석하여 'C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원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확인의 대상(결의의 무효)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원고가 그 주장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의 회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단체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실거주' '주거용 건물' '가입 신청 및 승인' 등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증거들이 관련 결의 시점 이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삼척시 I리의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안전부표가 설치되지 않은 해수욕장에서 기상악화로 인해 사망한 것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삼척시와 해수욕장 운영 협의회,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자와 보조요원, 그리고 L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의 센터 책임강사 등입니다. 원고들은 이들이 공동으로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실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각자의 책임을 부인하며, 이미 선행된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에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고인들의 과실과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주장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삼척시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행 변제금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건 센터나 E가 공무원이거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의 안전점검 및 순찰 소홀이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H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피고 H가 이 사건 협의회의 대표자로서 법령에 위반하여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재위탁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이 사건은 군 복무 중이던 망인이 상관의 질책과 선임병의 괴롭힘 등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망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보험회사들은 망인이 자살을 고의로 실행했으며, 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겪은 과도한 업무량, 폭언, 모욕 등으로 인해 판단력과 자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없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외래의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망인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액수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피고가 개최한 정관 변경 결의 및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결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배분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거주지가 정관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고에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소송을 제기한 사람): 삼척시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피고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개인. -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 (소송을 당한 단체): 삼척시 C 지역에 건설되는 F시설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권리 보호, 마을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 ### 분쟁 상황 삼척시 C 지역에 대규모 시설 공사가 추진되면서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이를 보상하고 주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B 현안대책위원회'라는 비법인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설 건설사업으로 인한 피해 위로금 및 마을 발전 기금으로 총 60억 원을 받았고, 이 중 40억 원을 회원들에게 배분하기로 총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C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자신을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의 정관 변경 결의와 2023년의 피해 위로금 배분 결의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자신이 위로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총회 결의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가 회원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만약 회원 자격이 없다면 원고가 피고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으며,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의 회원 자격 및 총회 결의의 효력, 그리고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라는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회원 자격**: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인격이 없는 단체(비법인사단)는 정관을 통해 구성원의 자격, 총회 운영 방식, 재산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관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단체의 운영 및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정관에 명시된 'C 마을회 정관 제5조에 따름'이라는 규정을 해석하여 'C에 소재하는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람'을 회원 자격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의 적법 요건 (확인의 이익)**​: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1661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확인의 소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만약 더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거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현안대책위원회의 회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결의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확인의 대상(결의의 무효)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거나, 원고가 그 주장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단체의 회원 자격을 주장하거나 단체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해당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 '실거주' '주거용 건물' '가입 신청 및 승인' 등 회원 자격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 등)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제시하는 증거들이 관련 결의 시점 이전에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정관에 회원 가입 신청서 제출 및 운영위원회 승인 등과 같은 특정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청구인이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식 구성원이 아님에도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다면, 법원은 소송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