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D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컨소시엄: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총 1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투는 측입니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D 조성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정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상급기관입니다. - E 컨소시엄(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및 K):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년 7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D 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로 구성된 원고들 컨소시엄과 C 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 K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고, 그 결과 E 컨소시엄이 총점 1,179.8점을, 원고들 컨소시엄이 총점 1,100.3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3년 3월 16일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E 컨소시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K의 증빙서류 미제출, 신용평가서 일부 누락, 신용등급환산점수표 오류 기재, K에 대한 허위 소개)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특약은 공법상 권리에 대한 소권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및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익적 목적,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선정에 따른 특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적격: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갖는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에게도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명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259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효력 제한: 행정처분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부제소 서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30%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가사 요구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지분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존중 원칙: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점수 부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모 사업 참여 시, 공모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제출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요건이나 신용평가 서류 등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 시 각 구성원의 대표자격 및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법상 권리관계, 즉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적용 우선순위와 각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영주권자의 지분 포함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장비 제작 대금을 지급했으나 장비를 납품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회사의 경영 문제와 대표이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제때 소송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장비 제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피고에게 장비 제작 대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로, 개인사업자 F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원고로부터 장비 제작 대금을 받았으나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된 회사로,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 F (개인사업자 J의 대표,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경영권 분쟁에 연루된 주요 인물입니다. - E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주주였으나, F와의 별거 및 이혼 소송 중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G (피고의 직무대행자): 법원 결정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H (피고의 새로운 직무대행자): G에 이어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 14차례에 걸쳐 '기초장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대금 22억 2,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피고에게 2020년 3월 15일까지 장비 납품을 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 대금 1,908,014,720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외상매출금 318,985,280원 공제 후) 중 1,878,014,7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소장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하지 않자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0년 4월부터 직원이 전혀 없었으며,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간의 이혼 및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1일 직무대행자를 통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제작 계약이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의 문제, 법인 인감 날인의 진정성, 그리고 법인의 내부 분쟁 상황이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장비제작계약서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아닌 개인사업자 F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설립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사이의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피고 대표이사 E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지만, 본 사안에서는 '추완항소'라는 예외적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2. **추완항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법인 내부 분쟁, 직원의 부재 등으로 소송 인지 불가)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직원 부재로 인해 1심 판결을 적시에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근무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때에는 그 교부장소에서 송달을 받는 사람의 동거인 또는 사무원·고용인 등이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서류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보충송달'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서무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상법 제20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직무대행자 G이 1심 판결문을 열람한 시점부터 항소 기간을 계산할 수 없었던 이유로, G이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항소 제기(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5.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으로,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의 관계, 내부 분쟁, 원고 설립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인감 날인이 E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실제 계약을 맺는 주체가 맞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 문서 및 인감 관리**: 법인의 인감이나 중요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내부 갈등 시 임의로 사용되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갈등이 있는 경우 인감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3. **법원 서류 송달 확인**: 법인 운영이 어렵거나 대표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라도, 소장이나 판결문과 같은 법원 서류가 송달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등기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송달 주소지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 주소지가 회사 주소와 일치하더라도 실제 서류 수령자가 회사의 적법한 직원이 아닌 경우 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불변기간 준수 및 추완항소 요건**: 소송에서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직무대행자의 권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나 항소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D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컨소시엄: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총 1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투는 측입니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D 조성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정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상급기관입니다. - E 컨소시엄(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및 K):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년 7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D 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로 구성된 원고들 컨소시엄과 C 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 K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고, 그 결과 E 컨소시엄이 총점 1,179.8점을, 원고들 컨소시엄이 총점 1,100.3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3년 3월 16일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E 컨소시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K의 증빙서류 미제출, 신용평가서 일부 누락, 신용등급환산점수표 오류 기재, K에 대한 허위 소개)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특약은 공법상 권리에 대한 소권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및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익적 목적,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선정에 따른 특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적격: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갖는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에게도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명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259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효력 제한: 행정처분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부제소 서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30%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가사 요구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지분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존중 원칙: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점수 부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모 사업 참여 시, 공모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제출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요건이나 신용평가 서류 등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 시 각 구성원의 대표자격 및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법상 권리관계, 즉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적용 우선순위와 각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영주권자의 지분 포함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에게 장비 제작 대금을 지급했으나 장비를 납품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1심에서는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회사의 경영 문제와 대표이사 간의 분쟁으로 인해 제때 소송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장비 제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피고에게 장비 제작 대금을 지급하고 장비를 받지 못했다며 대금 반환을 청구한 회사로, 개인사업자 F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B (피고, 항소인): 원고로부터 장비 제작 대금을 받았으나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된 회사로,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 F (개인사업자 J의 대표, 원고의 대표이사, 피고의 사내이사/대표이사): 원고를 설립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경영권 분쟁에 연루된 주요 인물입니다. - E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주주였으나, F와의 별거 및 이혼 소송 중 피고 운영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 G (피고의 직무대행자): 법원 결정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H (피고의 새로운 직무대행자): G에 이어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피고 주식회사 B와 14차례에 걸쳐 '기초장비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대금 22억 2,7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장비를 납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피고에게 2020년 3월 15일까지 장비 납품을 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자,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지급 대금 1,908,014,720원(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외상매출금 318,985,280원 공제 후) 중 1,878,014,72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소장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답변하지 않자 변론 없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020년 4월부터 직원이 전혀 없었으며,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간의 이혼 및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소송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2년 4월 1일 직무대행자를 통해 뒤늦게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제작 계약이 실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의 문제, 법인 인감 날인의 진정성, 그리고 법인의 내부 분쟁 상황이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1심 판결 내용을 알지 못하여 항소 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장비제작계약서에 원고 주식회사 A가 아닌 개인사업자 F가 계약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계약 체결일 이후에 설립된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계약 당사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 사이의 경영권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 인감이 피고 대표이사 E의 의사에 따라 날인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대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례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지만, 본 사안에서는 '추완항소'라는 예외적인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2. **추완항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법인 내부 분쟁, 직원의 부재 등으로 소송 인지 불가)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내에 뒤늦게 항소(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회사 내부의 경영권 분쟁과 직원 부재로 인해 1심 판결을 적시에 알지 못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근무장소 외의 다른 장소에서 송달할 때에는 그 교부장소에서 송달을 받는 사람의 동거인 또는 사무원·고용인 등이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서류를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보충송달'에 대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을 수령한 사람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서무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보충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상법 제200조의2 제1항 (직무대행자의 권한)**​: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직무대행자 G이 1심 판결문을 열람한 시점부터 항소 기간을 계산할 수 없었던 이유로, G이 법원의 별도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항소 제기(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5.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문서에 찍힌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의 추정으로, 날인 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대표이사 E과 사내이사 F의 관계, 내부 분쟁, 원고 설립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인감 날인이 E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당사자 명확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가 실제 계약을 맺는 주체가 맞는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명의의 계약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대표자를 확인하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인 문서 및 인감 관리**: 법인의 인감이나 중요 문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내부 갈등 시 임의로 사용되어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갈등이 있는 경우 인감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3. **법원 서류 송달 확인**: 법인 운영이 어렵거나 대표자 간의 분쟁으로 인해 회사의 상황이 불안정할 때라도, 소장이나 판결문과 같은 법원 서류가 송달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등기 및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송달 주소지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송달 주소지가 회사 주소와 일치하더라도 실제 서류 수령자가 회사의 적법한 직원이 아닌 경우 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불변기간 준수 및 추완항소 요건**: 소송에서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은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직무대행자의 권한**: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 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제기나 항소와 같은 비정상적인 업무는 법원의 별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자로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