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D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컨소시엄: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총 1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투는 측입니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D 조성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정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상급기관입니다. - E 컨소시엄(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및 K):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년 7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D 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로 구성된 원고들 컨소시엄과 C 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 K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고, 그 결과 E 컨소시엄이 총점 1,179.8점을, 원고들 컨소시엄이 총점 1,100.3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3년 3월 16일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E 컨소시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K의 증빙서류 미제출, 신용평가서 일부 누락, 신용등급환산점수표 오류 기재, K에 대한 허위 소개)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특약은 공법상 권리에 대한 소권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및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익적 목적,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선정에 따른 특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적격: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갖는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에게도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명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259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효력 제한: 행정처분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부제소 서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30%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가사 요구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지분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존중 원칙: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점수 부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모 사업 참여 시, 공모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제출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요건이나 신용평가 서류 등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 시 각 구성원의 대표자격 및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법상 권리관계, 즉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적용 우선순위와 각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영주권자의 지분 포함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보수 작업 후 내려오다 로봇룸 옆방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다리 대신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원고의 고용주, 사고 발생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 직급으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원고는 부서장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연마 분사작업을 하던 중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가 장치를 교정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로봇룸 대각선 옆방 천정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았습니다. 당시 패널은 하부 철재 지지대에 충분히 걸려있지 않아 가장자리 한쪽이 구부러지며 탈락했고, 원고는 패널과 함께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건물 내 로봇룸과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 있거나, 예비적으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다며 총 49,877,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34,877,871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의 공작물(천정 샌드위치 패널)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적용 여부). 3. 피고가 고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민법 제750조 적용 여부). 4.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5.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다른 회사 취업으로 인한 소득 공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104,724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장 내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과실 입증 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게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철재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고 단순히 덮여 있어 약 3m 높이에서 사람이 밟을 경우 쉽게 탈락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작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이러한 하자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적 청구(민법 제758조 제1항)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책임이 먼저 인정되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불안정한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장 안전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 작업장 내 시설물,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공간의 구조물(천장 패널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여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지대와의 결합 상태,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비 사용**: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다리나 비계 등 안전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임의로 불안정한 구조물을 밟거나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련 안전 교육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기록하며, 병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혜택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재취업 소득의 영향**: 사고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 **과실상계 고려**: 사고의 원인이 작업장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예: 안전수칙 미준수, 불안정한 곳 밟기)에도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분양대금을 부담하였으나,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2억 9천여만 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파트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고 정산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의 절반 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부담했지만 피고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수탁자 - 주식회사 E: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시행사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08년 1월 2일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아파트 1/2 지분에 대해 원고가 분양대금 등을 부담하되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자,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분양대금 297,456,758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2,456,758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9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매도인인 시행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아파트 1/2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분양대금 중 정산 후 남은 292,456,7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추단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여 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경과했으나, 피고가 아파트 재산세 50%를 원고에게 요구하고 지급받는 등의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사가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 B가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 A에게 분양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매수자금 등 부당이득반환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채무승인'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재산세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며, 나중에는 다른 땅의 재산세와 상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아파트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매수자금 반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금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하에 지급된 분양대금,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거나 정산하는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중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 D 조성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서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이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사업제안서 평가에 하자가 있으며 공모지침을 위반하고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행정처분이며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처분 하자 주장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컨소시엄: A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를 포함한 총 1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로,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다투는 측입니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 D 조성 사업의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행정청입니다.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의 상급기관입니다. - E 컨소시엄(피고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 및 K): 인천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입니다. ### 분쟁 상황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2년 7월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D 사업자 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회사로 구성된 원고들 컨소시엄과 C 주식회사 및 싱가포르 법인 K로 구성된 E 컨소시엄이 사업자 공모에 참가 신청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2022년 12월 13일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했고, 그 결과 E 컨소시엄이 총점 1,179.8점을, 원고들 컨소시엄이 총점 1,100.3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3년 3월 16일 E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통보 및 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여러 하자가 있다며 선정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인천 경제자유구역 D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원고들 컨소시엄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E 컨소시엄이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적법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가 공모지침을 위반(K의 증빙서류 미제출, 신용평가서 일부 누락, 신용등급환산점수표 오류 기재, K에 대한 허위 소개)했는지 여부, E 컨소시엄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함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한 부제소 특약은 공법상 권리에 대한 소권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인 E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가사 적용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제안서 평가 과정 및 E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공익적 목적, 주무관청의 우월적 지위, 선정에 따른 특혜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의 보존행위 및 원고적격: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하여 다른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조합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조합이 갖는 법적 지위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서 허용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컨소시엄의 일부 구성원인 원고들에게도 소송 제기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경원관계에서의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라, 여러 명이 경쟁 관계에 있어 한 사람에게 허가가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불허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경원관계),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비록 허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6두2596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제소 특약의 효력 제한: 행정처분과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참조). 따라서 공모 과정에서 제출된 부제소 서약서가 이 사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9조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30% 이상)을 충족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비율 산정 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11조의4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만 할 뿐,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 제1항). 본 사건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가사 요구된다 하더라도 E 컨소시엄은 싱가포르 영주권자 지분을 포함하여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 정성적 평가 존중 원칙: 행정청의 전문적인 정성적 평가 결과는 판단 기초의 중대한 오류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평가위원회의 점수 부여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공모 사업 참여 시, 공모지침서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모든 제출 서류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관련 요건이나 신용평가 서류 등은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과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의 법적 지위 및 권리 보존을 위한 소송 제기 시 각 구성원의 대표자격 및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특약(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공법상 권리관계, 즉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공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적용 우선순위와 각 법령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요건(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산정 기준, 영주권자의 지분 포함 여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보수 작업 후 내려오다 로봇룸 옆방 천장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약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아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피고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다리 대신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 피고 주식회사 B: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자 원고의 고용주, 사고 발생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 ###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는 2014년 8월 21일 입사하여 생산직 대리 직급으로 프레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원고는 부서장의 지시로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연마 분사작업을 하던 중 로봇룸 지붕 개폐장치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해 지붕으로 올라가 장치를 교정했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로봇룸 대각선 옆방 천정의 샌드위치 패널을 밟았습니다. 당시 패널은 하부 철재 지지대에 충분히 걸려있지 않아 가장자리 한쪽이 구부러지며 탈락했고, 원고는 패널과 함께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공장 건물 내 로봇룸과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이 있거나, 예비적으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있다며 총 49,877,87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일실수입 34,877,871원과 위자료 1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회사의 공작물(천정 샌드위치 패널) 설치 및 보존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2. 피고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민법 제758조 제1항 적용 여부). 3. 피고가 고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민법 제750조 적용 여부). 4.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책임 제한의 정도. 5.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 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공제, 다른 회사 취업으로 인한 소득 공제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8,104,724원과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공장 내 천정 샌드위치 패널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과실 입증 책임이 전환된 중간적 책임을, 소유자에게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여 책임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공작물의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천정 샌드위치 패널이 하부 철재 지지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않고 단순히 덮여 있어 약 3m 높이에서 사람이 밟을 경우 쉽게 탈락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공작물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로서 이러한 하자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위적 청구(민법 제758조 제1항)를 인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공작물 책임이 먼저 인정되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불안정한 패널을 밟고 내려온 부주의를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작업장 안전 점검 및 관리의 중요성**: 작업장 내 시설물,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 공간의 구조물(천장 패널 등)은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여 견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지지대와의 결합 상태, 내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끄럼 방지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2.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비 사용**: 고소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다리나 비계 등 안전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임의로 불안정한 구조물을 밟거나 기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련 안전 교육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을 기록하며, 병원 진단서 및 치료 내역 등 의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손해배상의 관계**: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 금액은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혜택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를 이해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5. **재취업 소득의 영향**: 사고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 일실소득 산정 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장애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6. **과실상계 고려**: 사고의 원인이 작업장의 안전 문제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예: 안전수칙 미준수, 불안정한 곳 밟기)에도 있다면, 법원은 근로자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시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5
원고가 피고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명의신탁하면서 분양대금을 부담하였으나, 이 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로서 원고에게 2억 9천여만 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파트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고 정산하는 등의 행위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의 절반 지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부담했지만 피고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 절반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명의수탁자 - 주식회사 E: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시행사로,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3자 ### 분쟁 상황 피고는 2008년 1월 2일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월 2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분양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아파트 1/2 지분에 대해 원고가 분양대금 등을 부담하되 등기는 피고 명의로 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약정이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자,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했던 분양대금 297,456,758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와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2,456,758원 및 이에 대해 2011년 9월 14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파트 1/2 지분에 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이며, 매도인인 시행사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아파트 1/2 지분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한 분양대금 중 정산 후 남은 292,456,75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추단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여 이자 지급 의무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기간이 경과했으나, 피고가 아파트 재산세 50%를 원고에게 요구하고 지급받는 등의 행위는 채무의 존재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수자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행사가 명의신탁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 B가 아파트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 A에게 분양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9조 제2항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인식하는 경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아는 것을 넘어,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될 때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업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를 알고 있었다고 추단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매수자금 등 부당이득반환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채무승인' 등의 행위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채무승인은 명시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재산세 5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지급받았으며, 나중에는 다른 땅의 재산세와 상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이 아파트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아 매수자금 반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자금만 제공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등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약정 하에 지급된 분양대금,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의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금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채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거나 정산하는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인정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채무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소멸시효 진행 여부와 중단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