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세탁기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제품에 적용,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지급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에 새로운 직무발명 보상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변경된 2001년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 전에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전 삼성전자 연구원): 1989년 입사하여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했으며,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1998년 퇴사한 인물입니다. -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1999년부터 이 발명에 기초한 세탁기용 필터 제품을 생산,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89년 10월 30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하다가 1998년 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1997년 8월경 원고로부터 이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발명을 적용한 세탁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1989년 9월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를 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시행했습니다. 1995년 지침은 발명이 회사 경영에 공헌했을 경우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종업원의 경우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실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2001년 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근무규정(보상지침)이 변경된 경우,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변경된 근무규정을 퇴직한 직원에게 적용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1년 지침이 아닌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며, 2001년 1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직무발명의 정의 및 보상금 청구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세탁기 필터 발명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피고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사용자 등이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그 규정에서 정한 지급 시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3. 근무규정 변경 시 퇴직 종업원에 대한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지침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995년 지침은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 경영에 공헌하고, 퇴직 종업원의 청구에 따라 회사 내부 평가와 심의,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만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내부 규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라면, 자신이 재직하던 당시 또는 퇴사하기 직전에 시행되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는 변경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회사의 내부 보상 지침에 명시된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월액의 2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수당과 성과연봉의 특정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한국석유공사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한국석유공사: 석유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석유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지급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법상 이율(연 6%)로 적용할 것인지, 민법상 이율(연 5%)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합니다. 2. 피고는 특정 선정자들에게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 재직 중이거나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나. 퇴직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 제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예: 특정 직무, 특정 기술)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금액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확정기여형 유지 또는 확정급여형 전환)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3.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연 6%)**​: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을 기각하고 상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쟁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의 항쟁 기간을 2023년 7월 4일까지 인정하여 그 이후부터는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명칭, 지급 조건, 지급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2. 지급받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히 성과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세요. 5.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기업이나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금 지연 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3건의 특허(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및 변속형 액츄에이터 관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특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며 이 사건 특허 30여 건의 등록권리자인 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와 '변속형 액츄에이터' 등 30건이 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 또한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같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핵심 특허 3건(이 사건 제1특허, 제2특허, 제3특허)의 기술적 요지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각각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청구 포기로 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청구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허법 제126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없애거나,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를 제거하는 등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허권의 중요성: 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허 침해 여부의 면밀한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세하게 구성요소를 비교한 것처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와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외 분쟁 해결의 고려: 특허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혹은 법원의 조정 권고 등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준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량, 이익률, 라이선스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특허 관리 및 방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4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 중 세탁기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특허권을 승계하여 제품에 적용, 판매하였습니다. 원고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 지급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1998년에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2001년에 새로운 직무발명 보상 지침을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변경된 2001년 지침을 적용하여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퇴직 전에 근무규정이 변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는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전 삼성전자 연구원): 1989년 입사하여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했으며,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1998년 퇴사한 인물입니다. - 피고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고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받고, 1999년부터 이 발명에 기초한 세탁기용 필터 제품을 생산,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989년 10월 30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세탁기 관련 기술을 연구하다가 1998년 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재직 중 세탁기용 필터 관련 직무발명을 완성하였고, 피고는 1997년 8월경 원고로부터 이 발명에 대한 특허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1999년경부터 이 발명을 적용한 세탁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1989년 9월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제정했으며, 이를 개정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을 시행했습니다. 1995년 지침은 발명이 회사 경영에 공헌했을 경우 평가와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종업원의 경우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실시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심(특허법원)은 2001년 지침을 근거로 원고의 보상금청구권이 200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원고가 상고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근무규정(보상지침)이 변경된 경우,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원심이 변경된 근무규정을 퇴직한 직원에게 적용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그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01년 지침이 아닌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하며, 2001년 1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되었으므로 다시 심리하도록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과 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직무발명의 정의 및 보상금 청구권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제15조 제1항):**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을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항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세탁기 필터 발명은 이러한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피고는 특허권을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보상금 청구권을 가집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시기 및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이 사용자 등이 특허 권리를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은 그 규정에서 정한 지급 시기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3. 근무규정 변경 시 퇴직 종업원에 대한 적용 여부:**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규정을 변경했더라도, 변경 이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변경된 근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2001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시행되기 전인 1998년 9월 30일에 퇴사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지침이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퇴직 당시 시행 중이던 1995년 직무발명 보상지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995년 지침은 특허가 제품에 적용되어 회사 경영에 공헌하고, 퇴직 종업원의 청구에 따라 회사 내부 평가와 심의, 대표이사 재가가 있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 시기가 도래해야만 원고의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 관련 내부 규정은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라면, 자신이 재직하던 당시 또는 퇴사하기 직전에 시행되던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규정을 변경하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직원에게는 변경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 발생 시기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야 합니다.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되므로, 회사의 내부 보상 지침에 명시된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이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본연봉월액의 2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 수당과 성과연봉의 특정 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한국석유공사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한국석유공사: 석유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석유공사는 보수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월액의 75%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고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 및 퇴직연금 부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지급 의무입니다. 셋째, 피고의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을 상법상 이율(연 6%)로 적용할 것인지, 민법상 이율(연 5%)로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지연손해금은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합니다. 2. 피고는 특정 선정자들에게 재산정된 퇴직연금 부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 재직 중이거나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나. 퇴직한 선정자들에게는 2021년 7월 31일부터 2023년 7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3.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합니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의 100%(고정초과근무수당 제외),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그리고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지급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일정한 조건(예: 특정 직무, 특정 기술)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액이 달라지더라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 본 판결에서 법원은 기본연봉월액(수당공제), 기본연봉가산급, 기술수당, 6급 이하 근로자의 성과연봉 중 최소 기준금액(기본연봉월액의 200%)이 모두 이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성과연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 금액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확정기여형 유지 또는 확정급여형 전환)에 대해서는 연 10%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다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3.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 (연 6%)**​: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는 민법상 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판결은 피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을 기각하고 상법상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보다 높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쟁을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상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됩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의 항쟁 기간을 2023년 7월 4일까지 인정하여 그 이후부터는 연 12%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확인하여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나 상여금의 명칭, 지급 조건, 지급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세요. 2. 지급받는 수당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히 성과급의 경우,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최소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퇴직연금 등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관련 규정(보수규정,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세요. 5.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기업이나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임금 지연 시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인 두 자동차 부품 회사가 피고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여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제품 폐기 그리고 총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3건의 특허(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및 변속형 액츄에이터 관련)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세한 비교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없이 소송이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D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특히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용 액추에이터)을 설계, 개발, 제조, 판매하며 이 사건 특허 30여 건의 등록권리자인 두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G: 자동차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와 '변속형 액츄에이터' 등 30건이 넘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해당 부품을 납품해왔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G 또한 유사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제품을 제조하여 같은 자동차 부품 모듈 제조사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핵심 특허 3건(이 사건 제1특허, 제2특허, 제3특허)의 기술적 요지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및 청약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의 폐기, 그리고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각각에게 1억 원씩 총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이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포함)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들이 보유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하여 유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 및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원고들의 자발적인 청구 포기로 인해 법원의 최종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청구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고, 소송 관련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특허법 제126조(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권 등)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그 침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 행위에 사용된 물건(완성품 및 미완성품)을 없애거나, 침해 행위에 쓰인 설비를 제거하는 등 침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의 적용 •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장치용 액추에이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26조에 근거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금지, 그리고 제품 폐기를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특허 침해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전에 원고들이 스스로 소송 청구를 포기하면서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 특허권의 중요성: 기업의 핵심 기술은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특허 침해 여부의 면밀한 검토: 경쟁사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 사건에서 원고들이 상세하게 구성요소를 비교한 것처럼, 해당 제품의 기술적 요소를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와 철저히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 소송 외 분쟁 해결의 고려: 특허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에도 당사자 간 합의, 라이선스 계약 협상, 혹은 법원의 조정 권고 등을 통해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청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의 준비: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액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판매량, 이익률, 라이선스료 등을 바탕으로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지속적인 특허 관리 및 방어: 특허권을 등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등록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침해 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침해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