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08년 발생한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부상을 입은 원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약 33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8년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 차량 운전자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2008년 12월 4일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산정, 피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중 공제되어야 할 부분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346,20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대해 2008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1억 8백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후유장해율(경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1년 한시장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9,311,771원을 인정했습니다. 중간이자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통원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왕 치료비 공제: 피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중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시장해 종료일(2009년 12월 3일) 이후에 지출된 치료비 8,965,570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일인 2008년 1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부상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받고, 치료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 기간 및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수당(예: 연차수당, 원격지 교통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므로, 해당 기간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보상 기준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는 원고를 1일 굴착기 기사로 고용하여 작업 중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굴착기 조종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고용되어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굴착기 조종사. - 피고 B: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를 1일 굴착기 기사로 고용한 사업주. ### 분쟁 상황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의 한 주거지 옆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요청받은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굴착기 조종사 원고를 1일 기사로 고용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50분경, 원고가 위 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굴착기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굴착기 밖으로 튕겨져 나와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가 굴착기 조종사인 원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경사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전달하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지면과 굴착기 상태를 확인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굴착기 전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굴착기 운전 전문가로서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항은 사업주가 굴착, 채석, 하역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제3항 제2호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경사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교육,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굴착기 운전 중 주의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이나 위험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지나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굴착기 작업과 같이 전도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며 필요한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여행사)와 체결한 태국 여행 계약 중 현지에서 제공된 차량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53,198,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태국 여행 중 피고 여행사 차량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행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여행 서비스(차량 운전 포함)를 제공한 일반여행알선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여행사를 통해 태국 여행 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을 여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피고 또는 현지 여행사가 제공한 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사의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좌측 다리 림프부종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다른 차량의 불법 유턴 때문이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여행사의 면책 주장 타당성도 다뤄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과 각 상해 부위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53,198,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국 여행 계약에서 피고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과 책임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41,372,676원 기왕 치료비 36,429,362원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2,688,704원 재활의학과 보조구 비용(압박 스타킹) 2,931,776원 위자료 11,000,000원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은 공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행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여행사는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여행사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행 약관의 효력: 피고의 국외여행약관 제3조 제1항 제9조 제15조 제1항에는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규정은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 사건에서 여행사의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 제763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벌 수 없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2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예: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이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여행 계약 시 여행 약관 특히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지에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관련자 증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 다양한 의료 기관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통해 신체 감정을 받고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의학 분야(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면책 주장이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008년 발생한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부상을 입은 원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약 334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08년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은 피해 차량 운전자 - 피고 B 주식회사: 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 ### 분쟁 상황 2008년 12월 4일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와 그 산정, 피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중 공제되어야 할 부분의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346,201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에 대해 2008년 12월 4일부터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약 1억 8백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게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 소유자 등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보험자의 운행으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부상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 당시 소득과 후유장해율(경추 염좌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1년 한시장해)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9,311,771원을 인정했습니다. 중간이자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단리할인법으로 공제하여 현재 가치로 계산합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의 정도, 통원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3,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왕 치료비 공제: 피고가 이미 지출한 치료비 중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시장해 종료일(2009년 12월 3일) 이후에 지출된 치료비 8,965,570원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공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될 수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일인 2008년 12월 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차량 파손, 부상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거(사진, 블랙박스 영상)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받고, 치료 기록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치료 기간 및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한 소득)을 청구할 때는 사고 당시의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수당(예: 연차수당, 원격지 교통비)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한시장해의 경우 장해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므로, 해당 기간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부상 및 후유장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상 보상 기준과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만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피고는 원고를 1일 굴착기 기사로 고용하여 작업 중 굴착기 전도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 또한 굴착기 조종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고용되어 굴착기 작업을 하다가 전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굴착기 조종사. - 피고 B: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영위하며 원고를 1일 굴착기 기사로 고용한 사업주. ### 분쟁 상황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의 한 주거지 옆 산을 깎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요청받은 후 오픈채팅방을 통해 굴착기 조종사 원고를 1일 기사로 고용했습니다. 2023년 2월 21일 오전 10시 50분경, 원고가 위 장소에서 피고가 제공한 굴착기로 토사 반출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굴착기 밖으로 튕겨져 나와 요추 1번 압박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피고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건설기계대여업자인 피고가 굴착기 조종사인 원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원고의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6,519,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경사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 방법을 전달하며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지면과 굴착기 상태를 확인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굴착기 전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굴착기 운전 전문가로서 현장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작업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사용자의 보호의무**: 대법원 판례(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이 조항은 사업주의 안전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항은 사업주가 굴착, 채석, 하역 등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제3항 제2호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경사진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안전 교육,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법령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과실상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굴착기 운전 중 주의 소홀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55%로 제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설 현장이나 위험 작업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경사지나 불안정한 지반에서의 굴착기 작업과 같이 전도 위험이 있는 작업의 경우,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방법을 교육하며 필요한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근로자 본인 또한 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야 사고 발생 시 자신의 책임 비율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여행사)와 체결한 태국 여행 계약 중 현지에서 제공된 차량의 과속 운전으로 인한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총 53,198,7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태국 여행 중 피고 여행사 차량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여행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태국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여행 서비스(차량 운전 포함)를 제공한 일반여행알선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여행사를 통해 태국 여행 계약을 맺고 2018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태국을 여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피고 또는 현지 여행사가 제공한 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사의 과속으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양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좌측 다리 림프부종 등 여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가 다른 차량의 불법 유턴 때문이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거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여부 및 여행사의 면책 주장 타당성도 다뤄졌습니다.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 산정과 각 상해 부위별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53,198,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태국 여행 계약에서 피고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국외여행약관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면책 주장과 책임제한 주장은 증거 부족 및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41,372,676원 기왕 치료비 36,429,362원 향후 치료비(성형외과) 2,688,704원 재활의학과 보조구 비용(압박 스타킹) 2,931,776원 위자료 11,000,000원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었고 기존에 지급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은 공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여행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민법 제390조): 여행사는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가집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여행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여행사가 현지에서 제공한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행 약관의 효력: 피고의 국외여행약관 제3조 제1항 제9조 제15조 제1항에는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관 규정은 여행사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며 본 사건에서 여행사의 책임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 제763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벌 수 없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고 당시 나이 직업 소득 후유장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위자료를 인정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인 2018년 12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익상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얻은 이득(예: 보험금)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가도보험금 41,223,760원이 총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여행자보험 가입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금액과 보장 범위를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여행 계약 시 여행 약관 특히 여행사의 책임 범위와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 여행사나 그 고용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약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지에서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병원 진료 기록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관련자 증언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 다양한 의료 기관의 진단과 감정 결과를 통해 신체 감정을 받고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의학 분야(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 외에도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비용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다양한 손해 항목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면책 주장이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