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사법고시 출신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C API 개발을 의뢰하고 계약금 9,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가 개발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했으며 미지급된 잔금 8,1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이행거절이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B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사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A - API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주식회사 B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6월 10일 주식회사 B와 C API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900,000원(부가세 포함)을 B사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상 B사는 3주 이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개발 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고 업무 관련 단체대화방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2022년 5월 9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는 A사는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사는 계약 후 3주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A사가 미지급한 잔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 개발업체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납품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또는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계약금 반환)와 반소에 대한 항소(잔금 지급 거부)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B사가 A사에게 미지급된 잔금 8,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사가 이행을 거절했다는 원고인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사가 메신저 대화방을 퇴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거절의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B사가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사가 B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중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이행거절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즉,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소통의 어려움만으로는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최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프로그램 개발 계약 등에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신저 대화방 퇴장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이나 완료된 프로그램의 납품 여부에 대한 모든 소통은 가능한 한 서면이나 녹취 등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개발 결과물 인도 시점과 방식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명확한 이행거절 의사가 없거나 묵시적 합의해제가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자신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구두 통보 외에 내용증명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매매계약 체결 시 알려진 토지 면적 중 일부가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면적을 매매대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므로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로 토지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현황도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완전이행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일정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문구의 정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대해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C API 개발을 의뢰하고 계약금 9,9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A사는 B사가 개발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B사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했으며 미지급된 잔금 8,100,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이행거절이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지 않고 B사가 프로그램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사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A - API 프로그램 개발을 맡은 주식회사 B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1년 6월 10일 주식회사 B와 C API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900,000원(부가세 포함)을 B사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상 B사는 3주 이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A사는 B사가 개발 기한 내에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고 업무 관련 단체대화방에서 일방적으로 퇴장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사는 2022년 5월 9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또는 A사는 원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사는 계약 후 3주 내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사에 납품했다고 주장하며, A사가 미지급한 잔금 8,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프로그램 개발 계약에서 개발업체의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명확히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는지 여부 프로그램 납품 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금 반환 또는 잔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본소 청구(계약금 반환)와 반소에 대한 항소(잔금 지급 거부)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A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B사가 A사에게 미지급된 잔금 8,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사가 이행을 거절했다는 원고인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사가 메신저 대화방을 퇴장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행거절의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은 B사가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사가 B사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 중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이행거절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 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등 참조). 즉,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명백히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는 것이 여러 상황으로 미루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소통의 어려움만으로는 '이행거절'로 보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최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프로그램 개발 계약 등에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행거절' 의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신저 대화방 퇴장과 같은 정황만으로는 이행거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이나 완료된 프로그램의 납품 여부에 대한 모든 소통은 가능한 한 서면이나 녹취 등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특히 프로그램 개발의 경우 개발 결과물 인도 시점과 방식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명확한 이행거절 의사가 없거나 묵시적 합의해제가 불분명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오히려 자신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의심될 때는 구두 통보 외에 내용증명과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매매계약 체결 시 알려진 토지 면적 중 일부가 실제로는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하며, 피고에게 수량부족으로 인한 담보책임,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의 면적을 매매대금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므로 수량부족이나 일부멸실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현황도로가 없는 상태로 토지를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현황도로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완전이행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에 따라 일정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문구의 정정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대해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추가 증거를 검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