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주식회사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에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의 방수 공사 완료 후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D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주된 원인이 방수턱을 생략한 원고 및 감리단의 설계 변경에 있지만,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잘못도 경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235,784,86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5,810,604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이전 주식회사 A),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의 도급을 맡은 건설사 - 피고 C: C 주식회사, 학교 기숙사 방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 피고 D: D공제조합, 피고 C의 방수 공사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 - 발주처: E 주식회사,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619억여 원 규모의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5년 5월 28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7일 피고 C에게 5억 2천여만 원 규모의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D공제조합은 15,810,604원 한도의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2016년 12월경부터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설계에는 방수턱이 있었으나 공사 중 원고와 감리단 합의로 방수턱이 생략되고 액체방수 보강, 우레탄실란트, 유리섬유보강포 등 대체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변경된 공법 중 '유리섬유보강포(W=100)'와 '우레탄실란트(2차)' 공정을 누락하여 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의 보수비용 및 재실자 이주비용 등 총 1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 변경상의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원고(설계 변경)와 피고 C(시공상 누락)의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및 부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5,784,861원 및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과 공동하여 15,810,604원 및 2019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기숙사 방수 공사 하자의 주된 원인이 설계 변경(방수턱 생략)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도급을 받은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시공상 잘못이 경합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C은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보증을 선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천 5백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 공사의 하수급인(여기서는 피고 C)은 수급인(여기서는 원고)에게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2항**: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한 수급인의 책임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특히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에서 설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구조나 방수와 관련된 변경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라 시공해야 할 경우, 변경된 시공 지시를 서면으로 받거나 회의록 등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지시만으로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 공법과 비용 산정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보수 비용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이주비용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변경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의 수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 분양권 양도 계약 또한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변경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명의변경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명의변경을 거부한 기존 수분양자. - 소외 C, D, E: 피고 B와 함께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공동 수분양자들. - 주식회사 C: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고, 또한 원고 A와의 분양권 양도 계약 역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분양권 양도 역시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이 실제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양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조항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특정 상황에서는 전매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파트 수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부정 청약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취소 가능성만으로 명의변경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능성만으로는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전매행위 제한 등): 이 조항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전매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매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생업상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 전매가 허용되는 점, 그리고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전매제한 규정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구 주택법 제41조의2 등)와도 일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항소법원이 별도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법상 부정 청약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다른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전매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 시에는 해당 분양권이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타 법규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별개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피고인 A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여 무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사와 피고인 A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법원이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항소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횡령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주식회사 B)는 E 주식회사로부터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C에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 C의 방수 공사 완료 후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피고 D공제조합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하자의 주된 원인이 방수턱을 생략한 원고 및 감리단의 설계 변경에 있지만,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잘못도 경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책임을 25%로 제한하고 손해배상금 235,784,86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5,810,604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이전 주식회사 A),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의 도급을 맡은 건설사 - 피고 C: C 주식회사, 학교 기숙사 방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 - 피고 D: D공제조합, 피고 C의 방수 공사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공제조합 - 발주처: E 주식회사,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원고에게 발주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619억여 원 규모의 학교 기숙사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5년 5월 28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7일 피고 C에게 5억 2천여만 원 규모의 방수 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 D공제조합은 15,810,604원 한도의 하자보수보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2016년 12월경부터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누수와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설계에는 방수턱이 있었으나 공사 중 원고와 감리단 합의로 방수턱이 생략되고 액체방수 보강, 우레탄실란트, 유리섬유보강포 등 대체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변경된 공법 중 '유리섬유보강포(W=100)'와 '우레탄실란트(2차)' 공정을 누락하여 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자의 보수비용 및 재실자 이주비용 등 총 11억 4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기숙사 샤워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한 누수와 곰팡이 하자의 발생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인지, 설계 변경상의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하자 발생에 대한 원고(설계 변경)와 피고 C(시공상 누락)의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및 부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피고 D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 책임 범위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C은 원고에게 235,784,861원 및 2019년 1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D공제조합은 피고 C과 공동하여 15,810,604원 및 2019년 1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기숙사 방수 공사 하자의 주된 원인이 설계 변경(방수턱 생략)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하도급을 받은 피고 C이 변경된 시공 방법 중 일부 공정을 누락한 시공상 잘못이 경합했음을 인정하여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 C은 총 2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고, 보증을 선 피고 D공제조합은 보증한도액인 1천 5백여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 공사의 하수급인(여기서는 피고 C)은 수급인(여기서는 원고)에게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2항**: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한 수급인의 책임은 민법상 도급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특히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하자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이 방수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보수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이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 공사에서 설계 변경 시에는 변경된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구조나 방수와 관련된 변경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업체가 설계 변경에 따라 시공해야 할 경우, 변경된 시공 지시를 서면으로 받거나 회의록 등에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지시만으로는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 발생 시 보수 공법과 비용 산정은 전문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주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직접적인 보수 비용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예: 이주비용 등)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 공사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노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자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의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법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면, 이러한 변경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공사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의 수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 분양권 양도 계약 또한 주택법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변경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분양권 양도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명의변경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아 명의변경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으나 명의변경을 거부한 기존 수분양자. - 소외 C, D, E: 피고 B와 함께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공동 수분양자들. - 주식회사 C: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회사. ### 분쟁 상황 피고 B는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분양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고, 또한 원고 A와의 분양권 양도 계약 역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명의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주택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분양권 양도 역시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분양권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택법 제65조를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계약이 실제로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명의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분양권 양도 계약이라 하더라도, 법 조항에 그 효력이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특정 상황에서는 전매가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아파트 수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부정 청약을 주장했으나 실제 계약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취소 가능성만으로 명의변경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능성만으로는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전매행위 제한 등): 이 조항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한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전매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매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닌 점, 생업상 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 전매가 허용되는 점, 그리고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지급하고 입주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전매제한 규정 위반이 곧바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5, 구 주택법 제41조의2 등)와도 일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경우, 항소법원이 별도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주택법상 부정 청약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있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다른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전매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매 시에는 해당 분양권이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기타 법규 위반의 소지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별개로, 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피고인 A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여 무죄가 유지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기소하고 항소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사와 피고인 A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법원이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및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인 항소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횡령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