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며 목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도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목장용지로 지목된 토지를 소유하며 말을 사육한 법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및 영등포세무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 분쟁 상황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1987년경부터 또는 2003년경부터 목장용지로 지목된 7필지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경까지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습니다. 2013년 1월경부터 원고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한국마사회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제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제주시장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역시 전액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목장용지로 지목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축 마릿수, 기준 면적,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세관청의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위법성이 당연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와 명백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 (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제한합니다. 즉, 단순히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말을 사육한다고 해서 바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 마릿수,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사실상 현황에 따른 과세 및 조사 의무 (구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용도가 과세에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산 현황 조사 및 분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와 '취소사유' 구분 법리** * **일반적인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사결정절차의 하자**: 과세관청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했다면 이는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 참고 사항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현황이 변경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나 목장용지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예: 가축 마릿수, 토지 면적, 건축물 유무, 용도지역 등)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에는 해당 처분이 단순한 '취소사유'(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아무런 효력이 없어 소송 없이도 무효 주장 가능)인지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의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B와 풀빌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A타입 공사대금 잔액, B타입 부분 공사대금, 별도로 진행한 토목공사비, 그리고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A타입 잔여 공사대금, B타입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토목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92,930,682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풀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업자 - 피고 B: 원고 A에게 풀빌라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고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소유했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와 2억 1,000만 원 규모의 풀빌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타입 2개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B타입 2개동 골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9월 20일경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전했습니다. 공사 중단 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범위,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책임 및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새로운 소유자(피고 C)에게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92,930,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8. 26.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중 A타입 잔여 공사대금, B타입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토목공사비는 인정했으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와 토지 지분만을 이전받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사실, 그리고 묵시적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 중 차지하는 비율(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비 인정 요건: 공사내용 변경 또는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 공사의 내용과 비용의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다만, 부당이득 청구를 위해서는 이득의 발생, 손해의 발생,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그리고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 인수 및 계약 인수: 채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만으로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참고 사항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 범위, 특히 추가 또는 부대 공사(예: 토목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비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감리보고서, 투입된 자재 및 노무비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추가 공사 내용 및 비용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가설재 임대료와 같은 경우 사용 여부와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기존 건물의 공사대금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채무 승계를 원한다면 별도의 계약 인수 또는 채무 인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B중학교 회계 담당 직원이 교사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천광역시교육감은 해당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들이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중학교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지방교육행정서기, 부당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B중학교 교사로 원고 A로부터 문제가 된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천광역시교육감: 원고 A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B중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교육행정서기 원고 A는 2023년 3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피해자 C에게 업무 시간 이후 야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영수증의 향기'와 '네일아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 언행을 성희롱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천광역시교육감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무 시간 외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영수증의 향기, 네일아트 언급)가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천광역시교육감)가 원고(A)에게 내린 2023년 10월 30일 자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가 비록 업무 시간 후 발송되었고 다소 불쾌감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영수증의 향기'나 '네일아트' 등의 표현만으로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1회에 그쳤고 원고에게 과거 유사한 성희롱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칭찬이나 호감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법원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의 증명책임: -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에게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천광역시교육감은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나,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메시지라도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료나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예절을 항상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이나 호의를 표현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적인 표현이나 외모 평가는 지양하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의 지목은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다가 2013년부터 말을 사육하며 목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영등포세무서장도 이를 토대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에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부과된 세금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 (목장용지로 지목된 토지를 소유하며 말을 사육한 법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및 영등포세무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세무서) ### 분쟁 상황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는 1987년경부터 또는 2003년경부터 목장용지로 지목된 7필지의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경까지 실제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제주시장은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 등을 부과해왔습니다. 2013년 1월경부터 원고는 이 토지에 건축물을 짓고 말을 사육하기 시작하여 한국마사회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시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제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했으며, 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영등포세무서장 또한 제주시장의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 토지를 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 역시 전액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임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목장용지로 지목된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그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파악하여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법률상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해당 토지를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축 마릿수, 기준 면적,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이므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과세관청의 조사에 일부 미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과 같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재산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존재하더라도 모든 위법성이 당연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와 명백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에 따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의 적법성, 그리고 과세처분 하자의 중대성 및 명백성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분류 (구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합산과세대상), 그리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1), 제1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에 따른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므로,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목장용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목장용지'의 범위를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일정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제한합니다. 즉, 단순히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말을 사육한다고 해서 바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축 마릿수, 토지의 기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용도지역 등 복합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 사실상 현황에 따른 과세 및 조사 의무 (구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용도가 과세에 중요함을 나타냅니다. * **구 지방세법 제116조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모든 재산을 조사하고, 과세대상 또는 비과세ㆍ감면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재산 현황 조사 및 분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3. 과세처분 하자의 '당연무효'와 '취소사유' 구분 법리** * **일반적인 법리**: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사결정절차의 하자**: 과세관청이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했다면 이는 '당연무효'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 산출의 잘못 등은 '취소사유'에 불과합니다. ### 참고 사항 토지의 사용 목적이나 현황이 변경되어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 반드시 통보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나 목장용지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예: 가축 마릿수, 토지 면적, 건축물 유무, 용도지역 등)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다툴 때에는 해당 처분이 단순한 '취소사유'(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인지 아니면 '당연무효'(아무런 효력이 없어 소송 없이도 무효 주장 가능)인지 그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의 조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의 조사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B와 풀빌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A타입 공사대금 잔액, B타입 부분 공사대금, 별도로 진행한 토목공사비, 그리고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B로부터 토지 지분을 이전받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A타입 잔여 공사대금, B타입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토목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92,930,682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풀빌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업자 - 피고 B: 원고 A에게 풀빌라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하고 사건 토지 일부 지분을 소유했던 사람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로부터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와 2억 1,000만 원 규모의 풀빌라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타입 2개동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B타입 2개동 골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년 9월 20일경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피고 B는 이후 이 사건 토지 지분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이전했습니다. 공사 중단 후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비 등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 및 범위,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토목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책임 및 묵시적 합의 인정 여부, 공사 현장에 남아 있던 가설재 임대료 상당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새로운 소유자(피고 C)에게 기존 공사대금 채무가 승계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에게 92,930,6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8. 26.부터 2025. 1.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50%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전부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청구한 공사대금 중 A타입 잔여 공사대금, B타입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그리고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토목공사비는 인정했으나,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와 토지 지분만을 이전받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실제 시공 사실, 그리고 묵시적 합의 여부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전체 공사비 중 차지하는 비율(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비 인정 요건: 공사내용 변경 또는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을 위해서는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때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추가 공사의 내용과 비용의 비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판결 등 참조). 부당이득 반환: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다만, 부당이득 청구를 위해서는 이득의 발생, 손해의 발생,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그리고 이득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 인수 및 계약 인수: 채무는 당사자 간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부동산 소유권 이전만으로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기존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계약인수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는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참고 사항 건설 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 범위, 특히 추가 또는 부대 공사(예: 토목공사)에 대한 명확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완성된 부분의 비율)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감리보고서, 투입된 자재 및 노무비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도급인의 명시적인 지시나 승인을 반드시 확보하고, 추가 공사 내용 및 비용에 대한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가설재 임대료와 같은 경우 사용 여부와 사용 방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는 기존 건물의 공사대금 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채무 승계를 원한다면 별도의 계약 인수 또는 채무 인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B중학교 회계 담당 직원이 교사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보낸 문자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천광역시교육감은 해당 메시지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에 사용된 표현들이 다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교육감의 견책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중학교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지방교육행정서기, 부당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C: B중학교 교사로 원고 A로부터 문제가 된 메시지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천광역시교육감: 원고 A에게 성희롱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린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B중학교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교육행정서기 원고 A는 2023년 3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피해자 C에게 업무 시간 이후 야간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영수증의 향기'와 '네일아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이 언행을 성희롱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견책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천광역시교육감은 2023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무 시간 외에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영수증의 향기, 네일아트 언급)가 법률상 성희롱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천광역시교육감)가 원고(A)에게 내린 2023년 10월 30일 자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메시지가 비록 업무 시간 후 발송되었고 다소 불쾌감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영수증의 향기'나 '네일아트' 등의 표현만으로는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가 1회에 그쳤고 원고에게 과거 유사한 성희롱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 행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견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성희롱이 아닌 단순한 칭찬이나 호감 표현의 범주를 넘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기준: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법원은 '성적 언동'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의 증명책임: -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피고)에게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천광역시교육감은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 여부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상대방이 느꼈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성적 언동의 판단 기준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나, 행위의 내용, 정도, 반복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 시간 외의 사적인 메시지라도 직장 내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료나 후배에게 보내는 메시지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은 성희롱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직장 내 예절을 항상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이나 호의를 표현할 때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성적인 표현이나 외모 평가는 지양하고,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