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E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 - 소외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1월 8일 소외 H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H가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25년 12월 30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이후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의미하며 보통 법정 이율보다 높은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사망한 오빠의 여동생인 청구인 A가 조카 E를 대신 양육한 후 E의 친권자가 된 어머니 C에게 과거 양육비 69,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F의 여동생이자 사건본인 E의 고모로서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 상대방 C: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 E의 어머니로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E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망인 F와 상대방 C의 자녀입니다. - 망인 F: 사건본인 E의 아버지이자 상대방 C의 배우자로 2014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본인 E의 부모인 F와 C는 이혼 시 F가 E를, C가 다른 자녀 G를 양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가 2014년 사망하자 그의 여동생인 A가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C가 다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E를 양육하게 되자, A는 자신이 E를 양육한 약 6년 9개월(2014. 11. 24.부터 2020. 8. 30.까지) 동안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C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양육에 소요된 경위와 비용,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자녀를 양육한 고모의 노력을 인정하여 일부 과거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및 양육비 청구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과거 양육비 인정 범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위에서 설명한 과거 양육비 관련 법리는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공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분담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도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청구 시점 이전의 모든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에 소요된 비용, 양육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4. 양육비는 통상의 생활비 외에 질병 치료비 등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씨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씨에게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 - 피고 C: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1월 12일 피고 C씨와 보증금 3,8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8일 만료되었으나, 양측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고 C씨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했으나, 피고 C씨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집주인 C)는 원고(세입자 A)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및 제257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집주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묵시적 갱신된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악화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서류 수령 회피 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법원 서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른 임차인들과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가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 E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H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 H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당사자 - 소외 H: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이며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7년 1월 8일 소외 H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H가 피고 E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 E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배상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가 원고 A에게 2025년 12월 30일까지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나머지 3천만 원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는 원고 A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정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E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는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이후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의미하며 보통 법정 이율보다 높은 비율로 책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사망한 오빠의 여동생인 청구인 A가 조카 E를 대신 양육한 후 E의 친권자가 된 어머니 C에게 과거 양육비 69,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F의 여동생이자 사건본인 E의 고모로서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 상대방 C: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 E의 어머니로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E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망인 F와 상대방 C의 자녀입니다. - 망인 F: 사건본인 E의 아버지이자 상대방 C의 배우자로 2014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본인 E의 부모인 F와 C는 이혼 시 F가 E를, C가 다른 자녀 G를 양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가 2014년 사망하자 그의 여동생인 A가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C가 다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E를 양육하게 되자, A는 자신이 E를 양육한 약 6년 9개월(2014. 11. 24.부터 2020. 8. 30.까지) 동안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C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양육에 소요된 경위와 비용,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자녀를 양육한 고모의 노력을 인정하여 일부 과거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및 양육비 청구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과거 양육비 인정 범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위에서 설명한 과거 양육비 관련 법리는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공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분담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도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청구 시점 이전의 모든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에 소요된 비용, 양육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4. 양육비는 통상의 생활비 외에 질병 치료비 등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씨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씨에게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 - 피고 C: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1월 12일 피고 C씨와 보증금 3,8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8일 만료되었으나, 양측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고 C씨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했으나, 피고 C씨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집주인 C)는 원고(세입자 A)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및 제257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집주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묵시적 갱신된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악화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서류 수령 회피 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법원 서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른 임차인들과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