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23세 여성)와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대화를 나누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사건 직후 정황 및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강간 피해를 주장한 23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10월 30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세탁기에 넣어 세탁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진 채 소파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다가와 음부를 만지고 입을 가져다 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던져 눕히고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와 다리를 제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툼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대화하며 화해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압적인 행위였는지 혹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주요 상황, 즉 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나 시간적 순서, 그리고 사건 종료 후 귀가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양상을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뇨기과 수술을 받아 상처가 났다는 진술과 달리 진단서 및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고 사건 전후의 친밀한 모습이나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법리인 '입증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 검사의 입증 책임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만약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구체적인 묘사 번복,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진단 내용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은 추후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군 간부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교행위 발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사진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군인 - 여종업원 E: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 룸에 있었던 종업원 - 경찰관 F, G: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진술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5월 27일 15시 30분경, 피고인 A는 한 마사지 업소 룸에서 여종업원 E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은 두 사람이 하체가 밀착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했다며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 단속 현장 사진 및 경찰관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현장 사진, 경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에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정의):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했으며, 이 법률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성교행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무죄 추정의 원칙). ### 참고 사항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시도나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예: 콘돔)가 있더라도, DNA 감정 등 객관적인 추가 자료가 없으면 해당 증거만으로 특정인의 성교행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현장 증거 수집의 미흡함 등 다른 사정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2021년 5월 20일 늦은 밤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 - 피해자 J: 교복을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6세 아동·청소년 여성. ### 분쟁 상황 2021년 5월 20일 밤 11시 33분경부터 37분경 사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누군가 만지고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고, 왼쪽으로 돌아봤을 때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그 남성을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의 CCTV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여 피고인 A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범인의 뒷모습만 목격),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의 부재, 그리고 인근 CCTV 영상의 불확실성(일부 생략, 낮은 화질, 거리 문제로 인물 식별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법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범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해석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목격이나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범인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화질이 좋지 않거나 영상이 연속적이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지 않아 인물이나 행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됩니다. 범행 장소 주변의 지형적 특성이나 이동 경로의 다양성 또한 범인 특정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존재할 경우 특정 경로로만 범인이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옷차림 등)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피고인 A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23세 여성)와 저녁 식사 후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세탁기에 넣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측은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대화를 나누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사건 직후 정황 및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강간 피해를 주장한 23세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20년 10월 30일 저녁 식사를 함께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세탁기에 넣어 세탁 기능을 작동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바지가 벗겨진 채 소파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피고인이 다가와 음부를 만지고 입을 가져다 대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던져 눕히고 옷을 벗긴 뒤, 몸 위에 올라와 다리를 제압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툼 중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후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대화하며 화해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강압적인 행위였는지 혹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바지를 벗기고 세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의 주요 상황, 즉 강간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나 시간적 순서, 그리고 사건 종료 후 귀가 과정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양상을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비뇨기과 수술을 받아 상처가 났다는 진술과 달리 진단서 및 CCTV 영상에는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고 사건 전후의 친밀한 모습이나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어 그 주장의 신빙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법리인 '입증 책임'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1. 검사의 입증 책임 및 합리적 의심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유죄를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며, 만약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부족, 구체적인 묘사 번복,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진단서, CCTV)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 요지 공시)**​: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법원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해 여부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진단 내용이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은 추후 사건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당사자 간의 관계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대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을 기억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군 간부가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교행위 발생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진술과 현장 사진만으로는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군인 - 여종업원 E: 피고인과 함께 마사지 업소 룸에 있었던 종업원 - 경찰관 F, G: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진술한 경찰관들 ### 분쟁 상황 2021년 5월 27일 15시 30분경, 피고인 A는 한 마사지 업소 룸에서 여종업원 E와 함께 옷을 벗은 상태로 있다가 단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발견되었고, 경찰관들은 두 사람이 하체가 밀착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했다며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성교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 여부, 단속 현장 사진 및 경찰관 진술의 증명력과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현장 사진, 경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에 실제 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매매는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의 정의): 이 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했으며, 이 법률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성교행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에 의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무죄 추정의 원칙). ### 참고 사항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관계 시도나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성매매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단속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예: 콘돔)가 있더라도, DNA 감정 등 객관적인 추가 자료가 없으면 해당 증거만으로 특정인의 성교행위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부인 진술, 현장 증거 수집의 미흡함 등 다른 사정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확신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2
피고인 A가 2021년 5월 20일 늦은 밤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은 남성. - 피해자 J: 교복을 입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16세 아동·청소년 여성. ### 분쟁 상황 2021년 5월 20일 밤 11시 33분경부터 37분경 사이,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교복을 입은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J의 엉덩이를 누군가 만지고 지나갔다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서 돌아봤을 때 아무도 없었고, 왼쪽으로 돌아봤을 때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의 뒷모습을 보았으며 그 남성을 범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의 CCTV와 피고인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여 피고인 A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J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범인의 뒷모습만 목격),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의 부재, 그리고 인근 CCTV 영상의 불확실성(일부 생략, 낮은 화질, 거리 문제로 인물 식별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등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증명책임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나 신용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법원이 판결의 요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돕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법리**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범죄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해석된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간접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목격이나 명확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범인 특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화질이 좋지 않거나 영상이 연속적이지 않아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 또는 범행 현장을 직접 비추지 않아 인물이나 행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제한됩니다. 범행 장소 주변의 지형적 특성이나 이동 경로의 다양성 또한 범인 특정의 가능성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경로가 존재할 경우 특정 경로로만 범인이 도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옷차림 등)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일인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