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2002년 구 주택을 매수하며 동생 F에게 명의신탁했으나,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가 해당 주택을 등기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구 주택은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질적인 매수자이자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고, 재건축을 통해 구 주택과 신축 아파트 간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고 A가 매도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구 주택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한 명의신탁자입니다. - 피고 B: 명의수탁자 F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의 명의를 넘겨받아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입니다. - C: 이 사건 구 주택의 최초 매도인입니다. - F: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명의신탁 받은 동생입니다. -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사건 구 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2년 8월 31일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구 주택')를 3억 1,850만 원에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생 F 명의로 경료했습니다. 매매대금, 이전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근저당권부 채무 대출이자, 임대차 계약 주관, 재산세 납부 등 모든 관련 비용과 관리는 원고 A가 부담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 피고 B는 F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피고 B가 F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관련 세금 및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D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2015년 12월 11일 구 주택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B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 주택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인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구 주택은 2017년 3월 20일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성격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해 구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구 주택과 신축 아파트 간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명의신탁자인 원고 A가 매도인 C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매도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구 주택의 실질적인 매수자이고 F에게 명의신탁했으며 피고 B가 F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재건축 절차를 거쳐 구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었더라도 구 주택에 대한 권리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보아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매도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구 주택 및 신축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C에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가 특정 조건 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리**: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의 법리적 효력을 전제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 계약 당사자로서 비용 지급 대출이자 부담 임대차 주관 재산세 납부 등의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있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의 실질적 매수인이었으므로 3자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법리**: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도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리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청구입니다. **소멸시효 법리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을 인도받아 직접 임대하고 현재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시 '공용환권' 법리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전고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한 권리가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 구 주택 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항상 실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더라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신하여(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법원은 기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새 건물에 대한 권리로 '공용환권'되었다고 보아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 주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오랫동안 이전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거주나 사용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된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을 분양한 경우, 이는 강제적인 권리 교환·변경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인 한빛 5호기 운영사인 원고가 피고의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부실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 전력판매이익, 미회수 고정비(인건비), 전력 구입 비용, 그리고 과징금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도급계약 총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원고에게도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수행사)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26일, 한빛 5호기 원자로가 증기발생기 고수위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에 심각한 부실(계약 내용 및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증기발생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전적으로 피고의 용접 과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매비용, 과징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접 과오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고, 가동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동정지 사고이며, 보수 작업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용접 과오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동정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입비, 과징금 등) 산정 방식,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및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 여부 및 범위, 하자보수비용의 책임 한도 내 공제 여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93,672,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1,439,210,181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용접 부실이 발전소 가동 정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계약상 책임 제한 및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청구액보다 현저히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42,059,484,000원보다 적은 8,293,672,497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 1.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법원은 피고가 용접 계약을 위반하여 용접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과관계**: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시공이 설계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 재시공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정지 사고의 원인이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피고의 용접 과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안전에 민감한 시설의 경우, 사소해 보이는 결함이라도 중대한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리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제조업체의 불법 휴무로 인한 손해는 일실 매출이익과 조업 중단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다24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실 전력판매이익, 인건비(고정비의 일종), 소내이용 전력 구매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발전소의 실제 사용 연한이 설계 수명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동 정지로 인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 계약상 피고가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지며 원고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책임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해 원고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8억 원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5. **책임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2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다한 위험 부담 가능성, 원고의 약한 부주의, 피고의 하자보수 노력, 원고 측(원안위)의 행정처리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6.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모든 책임이 계약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을 해석하여,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 또한 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손해배상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공제되는 비용은 필요하고 적절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F에 지급한 외주경비 중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의 명확화**: 고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보수 자체의 비용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 및 품질 관리의 철저함**: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국민 안전 및 국가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는 사소한 부실 시공이라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원인 및 기간의 증빙**: 가동 정지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히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조사 보고서, 공정표, 규제기관의 승인 문서 등)로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증빙**: 일실 이익, 고정비, 추가 지출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나 가동률 등은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주처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과징금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반대로 근로자들이 초과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조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근로자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택시 운전 근로자들: A 주식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사들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입니다. - A 주식회사: 택시 운전 근로자들을 고용한 택시 회사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다투고 초과 운송수입금 반환을 요구한 피고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액사납금제'는 운전사들이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강화되자 일부 택시 회사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가 근로자들과 회사 간의 주요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계산 시 '인정일'(유급휴일 등) 및 '전임'(노조 전임 활동일)의 포함 여부, 그리고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이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정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또는 연 12%(상황에 따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법령상 유급 처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노조 전임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도 임금이 지급되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택시 회사가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는 초과 운송수입금 취득이 확립된 관행과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던 시도를 무효로 보고,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택시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조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주요하게 인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이 조항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고시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급여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노조 활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이 조항들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확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단할 때는 합의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간의 불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일수 및 시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이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가일, 결근일 중 법령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단순 유급휴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의 임금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조 활동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비교대상 임금의 정확한 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인정일에 상응하여 지급된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초과 운송수입금의 귀속**: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것이 회사의 묵인 하에 확립된 관행으로 인정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2002년 구 주택을 매수하며 동생 F에게 명의신탁했으나, F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B가 해당 주택을 등기하고 재건축 조합원이 되어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구 주택은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실질적인 매수자이자 명의신탁자임을 인정하고, 재건축을 통해 구 주택과 신축 아파트 간의 법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원고 A가 매도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이 사건 구 주택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한 명의신탁자입니다. - 피고 B: 명의수탁자 F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의 명의를 넘겨받아 재건축 조합원이 되었고, 신축 아파트의 등기명의인입니다. - C: 이 사건 구 주택의 최초 매도인입니다. - F: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의 소유권 등기를 명의신탁 받은 동생입니다. -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 사건 구 주택이 속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조합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02년 8월 31일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구 주택')를 3억 1,850만 원에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생 F 명의로 경료했습니다. 매매대금, 이전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근저당권부 채무 대출이자, 임대차 계약 주관, 재산세 납부 등 모든 관련 비용과 관리는 원고 A가 부담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 피고 B는 F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피고 B가 F에게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는 않았고 관련 세금 및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D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2015년 12월 11일 구 주택에 관해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B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 주택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인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건 구 주택은 2017년 3월 20일 멸실되어 등기부가 폐쇄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와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및 그 성격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건축으로 인해 구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된 경우, 구 주택과 신축 아파트 간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명의신탁자인 원고 A가 매도인 C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 A의 매도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구 주택의 실질적인 매수자이고 F에게 명의신탁했으며 피고 B가 F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재건축 절차를 거쳐 구 주택이 멸실되고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었더라도 구 주택에 대한 권리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공용환권'된 것으로 보아 동일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매도인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C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가 구 주택 및 신축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는 C에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을 거쳐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가 특정 조건 하에 보호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관련 법리**: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본 판결은 명의신탁의 법리적 효력을 전제로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부동산 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매 계약 당사자로서 비용 지급 대출이자 부담 임대차 주관 재산세 납부 등의 증거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계약 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있더라도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의 실질적 매수인이었으므로 3자간 명의신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법리**: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도인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리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등)**​: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청구입니다. **소멸시효 법리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구 주택을 인도받아 직접 임대하고 현재 이 사건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점유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시 '공용환권' 법리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전고시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한 권리가 강제적으로 교환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 구 주택 간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항상 실제 매수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더라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때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신하여(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존 건물이 멸실되고 새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법원은 기존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새 건물에 대한 권리로 '공용환권'되었다고 보아 법적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실질적 소유자의 권리 주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를 오랫동안 이전받지 못했더라도 실제 거주나 사용을 통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재건축조합에 신탁된 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전고시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을 분양한 경우, 이는 강제적인 권리 교환·변경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3자에게 처분된 경우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인 한빛 5호기 운영사인 원고가 피고의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부실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장기간 정지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며, 가동정지로 인한 일실 전력판매이익, 미회수 고정비(인건비), 전력 구입 비용, 그리고 과징금 상당액이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책임은 도급계약 총액 한도 내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되며, 원고에게도 약한 정도의 부주의가 인정되어 최종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주식회사 (한빛 5호기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 수행사) ### 분쟁 상황 2020년 10월 26일, 한빛 5호기 원자로가 증기발생기 고수위 문제로 자동 정지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가 수행한 원자로 관통관 용접 작업에 심각한 부실(계약 내용 및 안전 규정 위반)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22일 증기발생기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전적으로 피고의 용접 과오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을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매비용, 과징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접 과오가 원자로 정지를 유발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었고, 가동정지의 주된 원인은 자동정지 사고이며, 보수 작업은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병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과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의 용접 과오와 한빛 5호기 가동정지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가동정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일실 전력판매이익, 고정비, 전력구입비, 과징금 등) 산정 방식, 피고의 책임 제한(과실상계 및 계약상 책임 한도) 적용 여부 및 범위, 하자보수비용의 책임 한도 내 공제 여부 및 범위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93,672,4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6,354,462,216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4년 2월 2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3. 1,439,210,181원에 대하여는 2023년 7월 22일부터 2025년 7월 24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합니다. ### 결론 피고의 용접 부실이 발전소 가동 정지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계약상 책임 제한 및 원고의 일부 부주의를 고려하여 총 손해배상액이 원고의 청구액보다 현저히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초 청구액인 42,059,484,000원보다 적은 8,293,672,497원만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 또는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적용됩니다. 1. **채무불이행/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법원은 피고가 용접 계약을 위반하여 용접을 부실하게 시행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과관계**: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므로, 시공이 설계 및 절차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며, 부실 시공이 드러나면 재시공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동정지 사고의 원인이 해결된 이후의 가동정지 기간은 피고의 용접 과오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안전에 민감한 시설의 경우, 사소해 보이는 결함이라도 중대한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법리의 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제조업체의 불법 휴무로 인한 손해는 일실 매출이익과 조업 중단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고정비)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다24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일실 전력판매이익, 인건비(고정비의 일종), 소내이용 전력 구매 비용이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감가상각비는 발전소의 실제 사용 연한이 설계 수명으로 제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동 정지로 인해 수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 계약상 피고가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의무를 지며 원고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책임만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용접 과오로 인해 원고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8억 원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5. **책임 제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21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다한 위험 부담 가능성, 원고의 약한 부주의, 피고의 하자보수 노력, 원고 측(원안위)의 행정처리로 인한 가동정지 기간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6. **하자보수비용의 공제**: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모든 책임이 계약대금의 범위 내로 제한된다')을 해석하여,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 비용 또한 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 해석과 손해배상의 공평 부담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공제되는 비용은 필요하고 적절한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보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F에 지급한 외주경비 중 일부)는 제외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상 책임 제한 조항의 명확화**: 고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계약서에 책임 제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하자 보수 자체의 비용이 책임 한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안전 및 품질 관리의 철저함**: 원자력발전소와 같이 국민 안전 및 국가 기반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서는 사소한 부실 시공이라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및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손해 발생 원인 및 기간의 증빙**: 가동 정지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명확히 무엇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당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조사 보고서, 공정표, 규제기관의 승인 문서 등)로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4.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증빙**: 일실 이익, 고정비, 추가 지출 비용 등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나 가동률 등은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과징금 등 행정처분 발생 시 책임 소재**: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주처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과징금도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택시 회사는 반대로 근로자들이 초과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노조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을 근로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근로자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택시 운전 근로자들: A 주식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사들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원고들입니다. - A 주식회사: 택시 운전 근로자들을 고용한 택시 회사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다투고 초과 운송수입금 반환을 요구한 피고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액사납금제'는 운전사들이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 하에서 최저임금 규정이 강화되자 일부 택시 회사들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편법적인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가 근로자들과 회사 간의 주요 분쟁 원인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 계산 시 '인정일'(유급휴일 등) 및 '전임'(노조 전임 활동일)의 포함 여부, 그리고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을 근로자들이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정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또는 연 12%(상황에 따라)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법령상 유급 처리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만, 노조 전임 활동으로 근무를 면제받은 날도 임금이 지급되는 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택시 회사가 제기한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는 초과 운송수입금 취득이 확립된 관행과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택시 회사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던 시도를 무효로 보고,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택시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이 조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이 법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기준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법리가 주요하게 인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과 같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이 조항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고시된 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노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급여는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노조 활동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근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이 조항들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확인**: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운행 시간이나 근무 형태 변화 없이 최저임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판단할 때는 합의의 경위와 시기, 단축 전후 최저임금과의 객관적 차이, 그리고 실제 근로시간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간의 불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일수 및 시간**: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단체협약 등으로 유급 처리된 휴일이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휴가일, 결근일 중 법령에 따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약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단순 유급휴일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 산정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조 전임자 활동 시간의 임금 인정**: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어 노조 활동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활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급여가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 **비교대상 임금의 정확한 계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하며, 인정일에 상응하여 지급된 임금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초과 운송수입금의 귀속**: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근로자들이 취득하는 것이 회사의 묵인 하에 확립된 관행으로 인정되었다면, 회사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