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적용되었던 죄명은 카메라 이용등 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진 것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등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해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성특법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법리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하였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짜 돈을 건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B, I, J 등 (총 4명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을 기대하며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건넨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C저축은행 직원이나 D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책임 범위 및 양형 기준,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미수에 그친 금액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범위가 넓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변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와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 신고로 실패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금 변제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중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식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체나 직접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료, 보험료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본인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직업군인인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업군인으로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과 같은 온라인 게임 팀원으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 F: 피해자 H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같은 팀원이었으며,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채팅상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저녁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인 피해자 H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채팅방에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쪼임!!'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H와 친구 F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와 같은 더욱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전송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주로 20~30대 남성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성별, 나이를 모른 채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직접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사용된 성적인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욕설의 연장선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이 조항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게임 중 욕설의 맥락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모욕감이나 분노 유발 목적이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 특히 '성적 욕망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은 심한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만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의 맥락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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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적용되었던 죄명은 카메라 이용등 촬영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로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켜진 것은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이용등 촬영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에 변호인도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해설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입니다. 피고인은 일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성특법 혐의가 적용되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법리를 구상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소명하였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1일에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짜 돈을 건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하거나 송금한 사람입니다.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 피해자 B, I, J 등 (총 4명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아 대출을 기대하며 돈을 송금하거나 직접 건넨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인터넷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C저축은행 직원이나 D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공제보험 가입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으며, 피고인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받아 조직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돈을 편취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에 공모했는지 여부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책임 범위 및 양형 기준,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미수에 그친 금액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피해 범위가 넓고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수익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일부를 변제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사기죄와 같은 죄를 범할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실행에 착수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 신고로 실패한 부분에 대해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및 피해금 변제 노력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물건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물(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중 '지정한 장소에서 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식의 업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체나 직접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료, 보험료 등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본인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행위는 본인도 사기 방조 또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없었다'거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직업군인인 피고인 A가 온라인 게임 중 팀원들과의 시비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업군인으로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문제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H: 피고인과 같은 온라인 게임 팀원으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피해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 F: 피해자 H의 친구이자 피고인과 같은 팀원이었으며,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채팅상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2년 8월 24일 저녁 온라인 게임 도중 팀원인 피해자 H의 게임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채팅방에 '느금박기', '계속해줌', '푹푹', '박기', '개맛잇어', '쪼임!!'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피해자 H와 친구 F이 피고인의 욕설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사과할거면 내꺼 빨면서 해야지 ㅋ', '남자도 가능', '너 두개 있잖아 구멍 ㅋㅋ'와 같은 더욱 자극적인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전송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고, 주로 20~30대 남성이 즐기는 게임 환경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성별, 나이를 모른 채 메시지를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을 직접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사용된 성적인 표현들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욕설의 연장선으로 보일 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게임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메시지 전송 행위가 이 조항의 두 가지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성적 욕망의 목적'을 판단할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점,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게임 중 욕설의 맥락에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모욕감이나 분노 유발 목적이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 특히 '성적 욕망의 목적'과 '성적 수치심 유발'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 형사소송법상 무죄 판결의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과 함께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은 심한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속어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인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보다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느낄 만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메시지를 주고받게 된 경위, 메시지 내용의 맥락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