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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3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윷놀이 중 승리에 기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추행에 관한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동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직속 상사 - 피해자 C (가명): 제주동부경찰서 D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동부경찰서의 B과장으로, 피해자 C는 D팀 직원으로, 둘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7일 오후 윷놀이 중 승리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사무실에서 추행 행위에 대한 논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입맞춤 사실을 부인했고, 포옹과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입맞춤, 포옹, 귓불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포옹 및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경위나 행위의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파일 제출 불가 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 이후 행동 및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진술을 변경 또는 과장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논쟁 중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적 성질과 행위자의 성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피고인 A는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수강명령, 취업제한)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장애인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합의금 지급 등),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및 심리 상담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범행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원심에서 적용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실제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형량 감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화물차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70대 행인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물차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피해자 B (남, 76세):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행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 화물차의 우측 중간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B(76세)의 머리 및 어깨 부분 등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포함)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측 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에 이 죄가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결과에 '도주'라는 행위가 결합될 때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미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잠시 주차하고 오겠다'는 등의 말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은 도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적절한 구호 조치와 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전 전 차량의 문단속을 포함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
제주동부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A가 부하 직원인 피해자 C를 두 차례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혐의는 윷놀이 중 승리에 기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무실에서 추행에 관한 논의 중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제주동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의 직속 상사 - 피해자 C (가명): 제주동부경찰서 D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피고인의 부하 직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제주동부경찰서의 B과장으로, 피해자 C는 D팀 직원으로, 둘은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9년 7월 7일 오후 윷놀이 중 승리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볼을 잡고 입을 맞췄다는 혐의입니다. 두 번째는 2019년 8월부터 10월 사이 사무실에서 추행 행위에 대한 논의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그럼 이것도 추행이냐'라고 말하며 귓불을 잡아당겼다는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입맞춤 사실을 부인했고, 포옹과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인정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여러 부분에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의 입맞춤, 포옹, 귓불 잡아당기는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포옹 및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부적절할 수 있으나, 그 경위나 행위의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입맞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휴대폰 녹음파일 제출 불가 사유를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피해 이후 행동 및 피고인의 평판에 대한 진술을 변경 또는 과장하고, 다른 증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의 여러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그리고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위는 게임 승리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고, 귓불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무실에서 발생한 논쟁 중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 사실과 관련된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일치해야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사건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취하는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쾌감을 느낀 상황이라면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형법상 '추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적 성질과 행위자의 성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피고인 A는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람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지적 장애를 가진 18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행의 우발성,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부당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형, 수강명령, 취업제한)이 과도하여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 및 이에 따른 새로운 양형 결정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명했으나 공개·고지는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이 감경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부수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장애인강제추행)**​: 이 법 조항들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핵심 법조항입니다.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보다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재판부가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이 조항들은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죄의 종류,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고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공개·고지가 면제되었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이는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도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지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와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취약성 자체가 양형에 있어 중요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합의금 지급 등), 자발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및 심리 상담 등은 양형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따라 즉시 범행을 중단하는 등의 행동은 양형 판단 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원심에서 적용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가 실제 범행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심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형량 감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5.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피고인이 화물차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70대 행인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화물차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 피해자 B (남, 76세): 피고인의 화물차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행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9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 화물차의 우측 중간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채 운전하던 중 인도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B(76세)의 머리 및 어깨 부분 등을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자신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미필적 고의 포함)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오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았으며,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측 문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기에 이 죄가 성립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결과에 '도주'라는 행위가 결합될 때 가중처벌하는 형태로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미납)**​: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벌금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피해자의 상태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판단할 수 있으며, '잠시 주차하고 오겠다'는 등의 말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은 도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적절한 구호 조치와 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운전 전 차량의 문단속을 포함한 기본적인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소한 부주의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