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0월 23일 새벽, 택시 기사 B는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약 81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택시 회사 A와 기사 B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커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망인의 부모인 C와 D는 택시 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택시를 소유한 법인), B (사고를 낸 택시 기사) - 피고(반소원고): C (사망한 보행자 E의 아버지), D (사망한 보행자 E의 어머니) - 망인: E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고 가해자인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는 망인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들은 택시 기사가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보행자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기사 B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31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386,361,198원, 장례비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및 피고들 각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피고 D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28,000,592원, 피고 D에게 231,500,59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택시회사 및 기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피고들(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법원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색신호 무단횡단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에 따라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상황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신호와 보행자 통행 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횡단은 자신의 과실을 높여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지급의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 명목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시행사가 시공사 및 하자보수 보증사를 상대로 공장 신축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사용 경과 시간, 원고의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전 상호 주식회사 B),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1: 주식회사 C,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시공사입니다. - 피고 2: D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입니다. - 피고 1의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시행사는 피고 C 시공사가 신축한 공장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장 준공 후 옥상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직접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보증사인 피고 D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문제,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하자보수보증사의 보증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158,510,533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에게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824,948원 및 동일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장 신축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건물의 사용 기간, 원고의 하자보수 진행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의 수급인(시공사)이 완성한 목적물(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시행사)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공장 신축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미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원고)가 보증채무자(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보증인(보증사)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며, 피고 D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가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보수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 C이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건축물 신축 시 계약서에 하자의 범위, 보수 방법, 담보책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직접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 계약서의 내용(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 범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원고의 귀책사유(예: 유지 관리 소홀, 보수 요청 지연, 시공사의 보수 노력에 대한 비협조 등)가 인정될 경우 시공사나 보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시방서의 변경 내용은 시공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최신 기준과 과거 기준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도면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공 사항은 도면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인 'A연합회'가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하여, 피고의 명칭이 원고의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침해하는 유사 명칭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칭 'B'가 원고의 명칭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크며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도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1일당 1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소상공인의 조직적 협력, 불공정한 제도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 사단법인 B (서울특별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직적 협력, 불공정한 제도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입니다. 피고 '사단법인 B' 또한 서울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칭 '사단법인 B'가 원고의 명칭인 'A연합회'와 매우 유사하고, 특히 원고의 지역별 지회 명칭인 'D연합회'와 거의 동일하여 일반인들이 피고를 원고의 지회로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상공인법 제24조 제8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해당 명칭의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연합회'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명칭 독점적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사단법인 B'의 명칭이 원고의 명칭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면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간접강제(위반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사단법인 B'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상공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원고 'A연합회'에 'A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명칭 'B'가 원고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외관, 호칭, 관념 및 설립 목적, 활동 범위 면에서 유사하여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명칭 사용 금지를 명하고,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 제24조 및 제8항**: 이 법률은 'A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4조 제8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A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원고인 'A연합회'에게 해당 명칭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원고의 대표성과 교섭력 보호, 그리고 단체 난립으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독점적 사용권은 '상표권'과 유사하게 특정 명칭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2. **명칭 유사성 판단 기준**: 판결에서는 단체 명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이는 두 단체의 명칭을 외관(시각),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이 두 단체를 동일하게 오인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일부 다르더라도 목적이나 활동이 유사하다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법원이 명칭 사용 금지와 같은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의무를 명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도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판결 후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일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단체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특정 명칭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하거나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된 단체의 경우,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명칭의 유사성은 단순히 단어의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외관, 호칭, 관념, 그리고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는 기존에 활동 중인 유사 목적의 단체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명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배상 책임(간접강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0월 23일 새벽, 택시 기사 B는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약 81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택시 회사 A와 기사 B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커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망인의 부모인 C와 D는 택시 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택시를 소유한 법인), B (사고를 낸 택시 기사) - 피고(반소원고): C (사망한 보행자 E의 아버지), D (사망한 보행자 E의 어머니) - 망인: E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고 가해자인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는 망인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들은 택시 기사가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보행자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기사 B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31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386,361,198원, 장례비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및 피고들 각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피고 D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28,000,592원, 피고 D에게 231,500,59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택시회사 및 기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피고들(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법원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색신호 무단횡단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에 따라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상황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신호와 보행자 통행 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횡단은 자신의 과실을 높여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지급의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 명목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시행사가 시공사 및 하자보수 보증사를 상대로 공장 신축 공사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시공사의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해서도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사용 경과 시간, 원고의 하자보수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이전 상호 주식회사 B), 인천 서구에 위치한 공장 및 사무실을 신축한 시행사입니다. - 피고 1: 주식회사 C,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한 시공사입니다. - 피고 2: D주식회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입니다. - 피고 1의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 ### 분쟁 상황 원고인 시행사는 피고 C 시공사가 신축한 공장 건물에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장 준공 후 옥상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직접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피고 C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던 보증사인 피고 D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장에 발생한 미시공, 부실시공, 변경시공 등 하자의 범위와 그에 따른 보수비용을 확정하는 문제, 시공사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하자보수보증사의 보증금 지급 책임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 그리고 각 피고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원고에게 158,510,533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 D주식회사에게는 피고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824,948원 및 동일한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일부씩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장 신축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건물의 사용 기간, 원고의 하자보수 진행 과정에서의 비협조, 시공사의 추가 공사 비용 미청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의 수급인(시공사)이 완성한 목적물(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시행사)에게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이 공장 신축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미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은 보증채권자(원고)가 보증채무자(시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보증인(보증사)으로부터 보증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며, 피고 D은 해당 계약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원고가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의 보수 노력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 C이 추가 공사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며, 소송 중에는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건축물 신축 시 계약서에 하자의 범위, 보수 방법, 담보책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하자 보수를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직접 보수를 진행하기 전에 하자 진단 업체를 통해 정확한 하자의 원인과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 계약서의 내용(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 범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증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 원고의 귀책사유(예: 유지 관리 소홀, 보수 요청 지연, 시공사의 보수 노력에 대한 비협조 등)가 인정될 경우 시공사나 보증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시방서의 변경 내용은 시공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최신 기준과 과거 기준의 차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도면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시공 사항은 도면에 명확히 명시하거나 별도 협의를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원고인 'A연합회'가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하여, 피고의 명칭이 원고의 독점적 명칭 사용권을 침해하는 유사 명칭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간접강제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명칭 'B'가 원고의 명칭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크며 설립 목적과 활동 범위도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1일당 1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연합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소상공인의 조직적 협력, 불공정한 제도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 사단법인 B (서울특별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조직적 협력, 불공정한 제도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입니다. 피고 '사단법인 B' 또한 서울 지역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명칭 '사단법인 B'가 원고의 명칭인 'A연합회'와 매우 유사하고, 특히 원고의 지역별 지회 명칭인 'D연합회'와 거의 동일하여 일반인들이 피고를 원고의 지회로 오인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상공인법 제24조 제8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해당 명칭의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연합회'에 소상공인법에 따른 명칭 독점적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사단법인 B'의 명칭이 원고의 명칭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유사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유사 명칭에 해당한다면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간접강제(위반 시 배상금 지급 명령)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사단법인 B'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상공인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원고 'A연합회'에 'A연합회'라는 명칭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명칭 'B'가 원고 또는 그 지회의 명칭과 외관, 호칭, 관념 및 설립 목적, 활동 범위 면에서 유사하여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명칭 사용 금지를 명하고, 위반 가능성을 고려하여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 배상금까지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은 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법) 제24조 및 제8항**: 이 법률은 'A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4조 제8항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A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여, 원고인 'A연합회'에게 해당 명칭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하고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원고의 대표성과 교섭력 보호, 그리고 단체 난립으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에 명시된 독점적 사용권은 '상표권'과 유사하게 특정 명칭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치입니다. 2. **명칭 유사성 판단 기준**: 판결에서는 단체 명칭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이는 두 단체의 명칭을 외관(시각),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의 측면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인이 두 단체를 동일하게 오인하거나,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로 잘못 믿게 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히 명칭이 일부 다르더라도 목적이나 활동이 유사하다면 혼동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 (민사집행법 제261조)**​: 법원이 명칭 사용 금지와 같은 부작위(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의무를 명했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접강제'라고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도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 판결 후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1일당 1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단체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특정 명칭의 독점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하거나 법률에 의해 설립 근거가 마련된 단체의 경우,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명칭의 유사성은 단순히 단어의 일치 여부뿐만 아니라 외관, 호칭, 관념, 그리고 단체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체의 명칭을 정할 때는 기존에 활동 중인 유사 목적의 단체나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명칭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배상 책임(간접강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