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0월 23일 새벽, 택시 기사 B는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약 81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택시 회사 A와 기사 B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커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망인의 부모인 C와 D는 택시 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택시를 소유한 법인), B (사고를 낸 택시 기사) - 피고(반소원고): C (사망한 보행자 E의 아버지), D (사망한 보행자 E의 어머니) - 망인: E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고 가해자인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는 망인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들은 택시 기사가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보행자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기사 B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31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386,361,198원, 장례비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및 피고들 각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피고 D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28,000,592원, 피고 D에게 231,500,59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택시회사 및 기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피고들(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법원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색신호 무단횡단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에 따라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상황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신호와 보행자 통행 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횡단은 자신의 과실을 높여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지급의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 명목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영난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 근로자 H: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회사 직원인 근로자 H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D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영난으로 인한 범행 동기,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자, 채무자 B가 자신의 사업체 영업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을 가진 기관) - 피고: A (채무자 B로부터 사업체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당사자) - 소외인: B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원래 채무자이자 사업체 영업권 양도인) - C은행 및 D은행 (B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C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과 8월에 걸쳐 총 116,592,832원, 4,572,653원, 5,369,486원 등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B는 이 중 420,772원만 변제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B에게 원금 합계 126,114,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2024년 2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E'라는 점포의 영업권 일체(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등)를 피고 A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E'의 영업자산은 6억 5천만 원, 부채는 3억 9천 4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영업양수도대금은 2억 5천 5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권 2억 8천 5백만 원과 위 양수도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 A가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영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A에게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는 이미 B와 영업 지분양수도 계약 관계에 있었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영업권 전체를 양도받았을 뿐이며, B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보증기금과의 채무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A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한 이유, 특히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판례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누락되어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영업양수도계약(2024년 2월 16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통상 자신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B의 영업권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다. **사해의사**: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 A)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선의),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이 B의 채무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임을 내세웠습니다. 3. **상계의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권과 영업양수도 대금을 상계 처리한 것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의미로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기존 채권으로 상계 처리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상계로 인해 채무자가 아무런 자산 증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수하는 사람은 양도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사해행위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도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처럼, 대위변제 시점과 상관없이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점이 사해행위보다 빠르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021년 10월 23일 새벽, 택시 기사 B는 시속 50km 제한 도로에서 약 81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E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했습니다. 택시 회사 A와 기사 B는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이 커 자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망인의 부모인 C와 D는 택시 기사의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택시를 소유한 법인), B (사고를 낸 택시 기사) - 피고(반소원고): C (사망한 보행자 E의 아버지), D (사망한 보행자 E의 어머니) - 망인: E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 분쟁 상황 사고 가해자인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는 망인이 보행자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자신들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거나 매우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유족들은 택시 기사가 과속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와 과실 비율,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택시 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경우, 보행자가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보행자의 과실 정도를 어떻게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것인지, 그리고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 기사 B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에서 약 31km/h를 초과한 과속으로 운전했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야간에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386,361,198원, 장례비 500만 원, 망인의 위자료 8,000만 원 및 피고들 각 고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고, 피고 D가 원고 B으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은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28,000,592원, 피고 D에게 231,500,592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택시회사 및 기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는 인정된 손해배상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고, 피고들(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법원에서 산정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원칙에 따라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적색신호 무단횡단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운전자의 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에 따라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준수는 물론, 보행자 보호 의무는 상황과 상관없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보행자 또한 신호와 보행자 통행 규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무단횡단은 자신의 과실을 높여 손해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그 지급의 목적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합의 시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위로금 명목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의 정상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경영난에 처한 회사를 운영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 - 피해자 D: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 근로자 H: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회사 직원인 근로자 H에게 퇴직 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D와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하고 동종 벌금형 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영난으로 인한 범행 동기,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즉,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이득을 얻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위 제36조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위 제9조의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재판부의 양형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이후 대위변제하고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자, 채무자 B가 자신의 사업체 영업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한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B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대위변제 후 구상금 채권을 가진 기관) - 피고: A (채무자 B로부터 사업체 영업권 일체를 양수한 당사자) - 소외인: B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는 원래 채무자이자 사업체 영업권 양도인) - C은행 및 D은행 (B에게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채무자 B는 2020년부터 2022년에 걸쳐 C은행과 D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7월과 8월에 걸쳐 총 116,592,832원, 4,572,653원, 5,369,486원 등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B는 이 중 420,772원만 변제하여,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8월 9일을 기준으로 B에게 원금 합계 126,114,1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는 이미 2024년 2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던 'E'라는 점포의 영업권 일체(자산, 부채, 매출, 종업원 등)를 피고 A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E'의 영업자산은 6억 5천만 원, 부채는 3억 9천 4백만 원으로 평가되어 영업양수도대금은 2억 5천 5백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피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권 2억 8천 5백만 원과 위 양수도대금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피고 A가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돈은 없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영업권을 A에게 양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영업양수도계약의 취소와 함께 A에게 1억 2천 6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A는 이미 B와 영업 지분양수도 계약 관계에 있었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영업권 전체를 양도받았을 뿐이며, B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보증기금과의 채무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채무자 B와 피고 A 사이의 영업양수도계약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고 A가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B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한 이유, 특히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와 피고의 선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제공된 판례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누락되어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영업권을 양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다음의 요건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성립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영업양수도계약(2024년 2월 16일) 이전에 이미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합니다. 통상 자신의 재산 감소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능력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는 B의 영업권 양도가 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다. **사해의사**: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즉 피고 A)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선의),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 A는 자신이 B의 채무 관계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임을 내세웠습니다. 3. **상계의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서로 대등액만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A가 B에게 가지고 있던 투자금 반환 채권과 영업양수도 대금을 상계 처리한 것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이 없었다는 의미로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양도할 때 실질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아니면 기존 채권으로 상계 처리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상계로 인해 채무자가 아무런 자산 증가 없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양수하는 사람은 양도인의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사해행위의 '악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양도인의 재산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처럼, 대위변제 시점과 상관없이 신용보증약정 체결 시점이 사해행위보다 빠르다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