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D가 공사대금 잔액 일부와 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전기인입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D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과 A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주장한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D가 주장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냉동창고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기존 냉동창고 및 신축 냉동창고에 냉동기 설치 공사를 의뢰한 발주사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2021년 7월 23일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공사 내역을 이원냉동기 1대, 이단냉동기 2대, 단단냉동기 1대 설치로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75,67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기존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축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신규 설치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의 지급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대금 72,568,065원의 인정 여부. *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공사대금:**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는 변경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공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전기인입공사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329,000원(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 +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원고는 청구했던 총 81,897,065원 중 일부인 9,329,000원과 해당 지연손해금만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9,329,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공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냉동창고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발생 사실을, 피고는 공사 하자, 기망,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범위, 설치될 장비의 종류와 수량,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 발생 시의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계약 시에는 변경된 내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발생 시의 절차**: 계약된 공사 외에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전에 추가공사의 내용, 소요 비용, 작업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추가공사 내역서나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이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자재 조달 책임의 명확화**: 자재를 누가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사급자재 여부 등)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전문 분야의 확인**: 전기인입공사처럼 특정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누가 시공 책임을 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시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추후 정산 방식이나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 확보**: 공사 진행 과정, 변경된 사항, 하자 발생 여부 등 모든 중요한 상황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자 주장 및 취소 주장의 입증**: 공사 하자나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감정 결과, 통화 기록, 문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인 하수급인 회사가 피고인 발주처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 약 1억 8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발주처인 피고와 원사업자,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수급인으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J (원사업자):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서 발주처와 하수급인 사이에 위치한 중간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J,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 180,8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직접 원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J 측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는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했을 뿐, 원고와의 직접 지급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처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3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직접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원사업자의 사정(계좌 압류 우려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협조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법률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채권의 상대적 효력 원칙 및 직접청구권의 예외**: 법원은 채권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며,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민법(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그리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들이 정하는 '명확한 직접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 발주처,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 모두가 직접 지급에 명확히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지급 대상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일시적 송금만으로는 부족**: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사정이나 일시적인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률상 요건 충족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각 법률이 정한 요건(예: 원사업자의 자격 요건, 3자 합의의 명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두 합의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처럼 '구두로 모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2025년 2월 26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B는 이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채무자 B: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이미 내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피보전권리)과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 기존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가(유지)하였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B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채무자 B의 부동산에 대한 잠정적인 권리 제한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가진 권리(피보전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어 나중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단순히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응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을 의미하며 ‘증명’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채권자 A는 이러한 소명 기준을 충족했기에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등 관련 법리 적용)
광주지방법원 2025
유한회사 A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D가 공사대금 잔액 일부와 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전기인입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D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과 A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주장한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D가 주장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유한회사 A: 냉동창고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기존 냉동창고 및 신축 냉동창고에 냉동기 설치 공사를 의뢰한 발주사 ###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2021년 7월 23일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공사 내역을 이원냉동기 1대, 이단냉동기 2대, 단단냉동기 1대 설치로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75,67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기존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축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신규 설치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의 지급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공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대금 72,568,065원의 인정 여부. *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로서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1. **미지급 공사대금:**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공사대금:**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는 변경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추가공사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전기인입공사 부당이득:**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가 주장한 공사 하자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기망으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발생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9,329,000원(미지급 공사대금 4,329,000원 +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원고는 청구했던 총 81,897,065원 중 일부인 9,329,000원과 해당 지연손해금만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9,329,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공사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냉동창고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원고가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2%)을 적용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율에 따르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공사대금 발생 사실을, 피고는 공사 하자, 기망, 지체상금 발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여 관련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추가공사의 경우, 기존 계약과 다른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범위, 설치될 장비의 종류와 수량, 총 공사대금, 추가 공사 발생 시의 처리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변경 계약 시에는 변경된 내역을 상세하게 문서화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 발생 시의 절차**: 계약된 공사 외에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작업 전에 추가공사의 내용, 소요 비용, 작업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가 추가공사 내역서나 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이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각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 **자재 조달 책임의 명확화**: 자재를 누가 조달하고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사급자재 여부 등)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전문 분야의 확인**: 전기인입공사처럼 특정 전문 자격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누가 시공 책임을 지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처의 요구로 시공사가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추후 정산 방식이나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 확보**: 공사 진행 과정, 변경된 사항, 하자 발생 여부 등 모든 중요한 상황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하자 주장 및 취소 주장의 입증**: 공사 하자나 상대방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 해지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감정 결과, 통화 기록, 문서 등)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원고인 하수급인 회사가 피고인 발주처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 약 1억 8천만 원을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발주처인 피고와 원사업자, 하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공사를 직접 수행한 하수급인으로서 피고에게 공사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공사를 발주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회사입니다. - J (원사업자): 원고에게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로서 발주처와 하수급인 사이에 위치한 중간 업체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공사를 J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J, 원고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자신에게 직접 공사대금 180,85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공사대금 중 일부인 4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직접 원고 계좌로 송금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J 측의 세금 문제로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다는 협조 요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했을 뿐, 원고와의 직접 지급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발주처인 피고와 하수급인인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3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으며,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와 원고, 그리고 원사업자 J 사이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에 관하여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직접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원사업자의 사정(계좌 압류 우려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협조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 법률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이 법률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 **채권의 상대적 효력 원칙 및 직접청구권의 예외**: 법원은 채권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치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며, 특별한 법률 규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청구권은 채권의 상대효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민법(임대인의 전차인에 대한 직접청구권), 상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그리고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이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 법률들이 정하는 '명확한 직접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하도급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명확한 서면 합의의 중요성**: 발주처, 원사업자, 하수급인 3자 모두가 직접 지급에 명확히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 합의서에는 지급 대상 공사대금,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일시적 송금만으로는 부족**: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직접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직접 지급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사정이나 일시적인 편의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률상 요건 충족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지급을 청구하려면 각 법률이 정한 요건(예: 원사업자의 자격 요건, 3자 합의의 명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구두 합의의 위험성**: 이 사건에서처럼 '구두로 모두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직접 지급 합의의 존재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재산권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2025년 2월 26일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B는 이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채권자 A의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 - 채무자 B: 자신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람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이미 내린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합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채권(피보전권리)과 가압류를 해야 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기존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B가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에 대해 기존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인가(유지)하였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채무자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채무자 B의 이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채무자 B의 부동산에 대한 잠정적인 권리 제한 조치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첫째 보전처분은 채권자가 가진 권리(피보전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둘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어 나중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았을 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따라서 일반적인 소송처럼 엄격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와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소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단순히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일응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을 의미하며 ‘증명’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채권자 A는 이러한 소명 기준을 충족했기에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범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후 본안 소송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등 관련 법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