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프리랜서 아나운서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사용하게 된 C가 이 번호를 이용해 D의 지인들에게 D인 척 연락하여 금전 및 공연 초대권을 요구하는 등 사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D는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D: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방송인입니다. - 채무자 C: D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번호를 이용하여 D를 사칭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프리랜서 아나운서 D는 2020년 2월 7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이 번호를 채무자 C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D의 지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번호를 D의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경우, C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때 발신인 또는 대화명이 D로 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C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사칭 행위를 벌였습니다: 1. 2024년 5월 29일, D의 지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먼저 말을 걸어 A가 C를 D로 오인하게 한 뒤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2024년 7월경, D의 지인 B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하자, C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답신을 보내 공연 초대권 2장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는 이러한 C의 행동이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이용하여 전 주인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전 주인을 사칭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가 전 주인의 이름 사용할 권리(성명권)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적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권자 D로 오인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C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간접 강제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D가 신청한 사진, 영상, 초상 및 성명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D의 성명권이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명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의 신청 중 채무자가 사진, 영상, 초상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리는 **성명권 침해 금지 청구권**입니다. **성명권이란**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상징인 이름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 수단**: 대법원 판례(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등)에 따르면,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예상되거나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침해 행위를 미리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구제 수단은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의 행위는 D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금전 배상만으로는 D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며, 한 번 손상된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와 위반 시 간접 강제를 명령함으로써 D의 성명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사칭을 시도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을 찍거나 내용을 저장하는 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지인들에게 공지:**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신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사칭의 경우,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사칭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성명권 침해는 인격권의 하나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칭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대응:**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는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뱅크는 피고 E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딸 G이 몰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대출 계약의 법률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A뱅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뱅크 주식회사, 피고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은행. - 피고: E, 딸 G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람. - 피고의 딸: G, 피고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의 딸 G은 피고 몰래 피고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A뱅크와 두 건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뱅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대출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하다면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뱅크에 233,523,281원을 지급하고, 그중 88,823,395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등 여러 본인확인 방식을 중복 적용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뱅크가 피고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A뱅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딸이 은행이 발급한 접근매체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른 은행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의무: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정보 확인, 다른 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서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중복하여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이러한 중복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인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계약의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 참고 사항 1. 신분증과 개인 정보 관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전자서명 인증서 등 개인의 신분 정보와 금융거래 접근매체(비밀번호, OTP 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정기 확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등 여러 가지 본인확인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설령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에게 대출 등의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명의 도용 발견 시 즉각 대응: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며, 지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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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이주 촉진 업무를 맡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약정한 이사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약정된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이주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J, K, L, M, N, O, P, Q, R, S):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원들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피고로부터 약정된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재개발, 재건축 업무대행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 용역을 도급받아 원고들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W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피고에게 이주촉진업무 용역을 맡긴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이주를 완료하고 소유 건물을 조합에 인도했으나, 이주 촉진 업무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가 약정한 이사비용 중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주 이행 여부와 약정금 감액 합의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약정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는지,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감액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억 5천만원, 선정자 J에게 5천만원, 선정자 K에게 2천 5백만원, 선정자 L, M, N에게 각 2천만원, 선정자 O, P, Q에게 각 1천만원, 선정자 R, S에게 각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및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주촉진업무를 담당하며 이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했음에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주일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약정금 감액 합의는 특정 시기까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그 전제가 불이행되어 번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 이사비용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2.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2021년 4월 26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4.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은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되,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 내용과 당사자들의 이주 과정에서의 행위를 종합하여 이사비용 지급 약정 및 그 변경 합의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이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포함한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이주촉진업무를 맡은 배경이 됩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이주비, 이사비용 등 금전 지급 관련 합의 시,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 그리고 금액,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2. 이행 기록 유지: 합의된 이주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 (예: 이사 날짜 확인, 건물 인도 확인서, 이사 업체 계약서, 관련 사진 등)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3. 합의 변경 시 재확인: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재합의하고, 변경된 내용과 변경 이유, 변경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조건부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4. 용역업체의 책임 확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는지 혹은 조합을 대리하는 것인지 그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지연손해금 고려: 약정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연 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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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 D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새로 사용하게 된 C가 이 번호를 이용해 D의 지인들에게 D인 척 연락하여 금전 및 공연 초대권을 요구하는 등 사칭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D는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고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었다며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C의 행위가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D: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방송인입니다. - 채무자 C: D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 후 사용하게 되었고 이 번호를 이용하여 D를 사칭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프리랜서 아나운서 D는 2020년 2월 7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후 이 번호를 채무자 C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D의 지인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 번호를 D의 이름으로 저장해 둔 경우, C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대화할 때 발신인 또는 대화명이 D로 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C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사칭 행위를 벌였습니다: 1. 2024년 5월 29일, D의 지인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먼저 말을 걸어 A가 C를 D로 오인하게 한 뒤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2. 2024년 7월경, D의 지인 B가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출연하는 공연을 보러 오라고 하자, C는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답신을 보내 공연 초대권 2장을 교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D는 이러한 C의 행동이 자신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판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명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번호를 이용하여 전 주인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전 주인을 사칭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는 행위가 전 주인의 이름 사용할 권리(성명권)를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침해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적 금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 C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채권자 D로 오인될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C가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간접 강제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D가 신청한 사진, 영상, 초상 및 성명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무자 C가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D의 성명권이 C의 사칭 행위로 인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칭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명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의 신청 중 채무자가 사진, 영상, 초상 등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법리는 **성명권 침해 금지 청구권**입니다. **성명권이란** 개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상징인 이름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인격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그의 인격을 형성하고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모든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 수단**: 대법원 판례(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등)에 따르면, 인격권은 한번 침해되면 금전 배상만으로는 그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가 예상되거나 지속될 경우, 피해자는 침해 행위를 미리 막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적 구제 수단은 피해자의 이익이 침해자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의 행위는 D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지인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했으므로 D의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금전 배상만으로는 D의 권리 구제에 실효성이 없으며, 한 번 손상된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침해 행위의 금지와 위반 시 간접 강제를 명령함으로써 D의 성명권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구제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1. **증거 확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사칭을 시도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화 기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즉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린샷을 찍거나 내용을 저장하는 등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지인들에게 공지:**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칭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요구 등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3. **플랫폼 신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플랫폼을 통한 사칭의 경우, 해당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사칭 계정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고려:** 성명권 침해는 인격권의 하나로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사칭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신속한 대응:** 사칭 행위로 인한 피해는 빠른 시간 안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추가적인 명예훼손이나 금전적 손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뱅크는 피고 E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딸 G이 몰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대출 계약의 법률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A뱅크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뱅크 주식회사, 피고에게 대출금을 빌려준 은행. - 피고: E, 딸 G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 약정이 체결된 사람. - 피고의 딸: G, 피고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의 딸 G은 피고 몰래 피고의 운전면허증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A뱅크와 두 건의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출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A뱅크가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뱅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대출금과 이자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의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적법하다면 명의자에게 대출금 상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E는 원고 A뱅크에 233,523,281원을 지급하고, 그중 88,823,395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41,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4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뱅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등 여러 본인확인 방식을 중복 적용하여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본인확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뱅크가 피고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상, 그 법률효과는 계약 명의인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A뱅크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은행이 본인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았으므로, 이 법에 따른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은행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이 조항에 따르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딸이 은행이 발급한 접근매체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른 은행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의무: 금융기관은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정보 확인, 다른 기관의 전자서명 인증서 활용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중복하여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은행이 이러한 중복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본인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계약의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귀속됩니다. ### 참고 사항 1. 신분증과 개인 정보 관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운전면허증, 휴대전화, 전자서명 인증서 등 개인의 신분 정보와 금융거래 접근매체(비밀번호, OTP 등)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이를 사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내역 정기 확인: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알림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타 기관 전자서명 인증서 확인 등 여러 가지 본인확인 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면, 설령 명의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자에게 대출 등의 책임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명의 도용 발견 시 즉각 대응: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며, 지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4
W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 이주 촉진 업무를 맡은 피고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약정한 이사비용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약정된 이사비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들이 이주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판단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 (J, K, L, M, N, O, P, Q, R, S):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의 조합원들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피고로부터 약정된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E 주식회사): 재개발, 재건축 업무대행 및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범죄예방 및 이주촉진업무 용역을 도급받아 원고들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입니다. - 소외 W 주택재개발사업정비조합: W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피고에게 이주촉진업무 용역을 맡긴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외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합의에 따라 이주를 완료하고 소유 건물을 조합에 인도했으나, 이주 촉진 업무를 도급받은 피고 회사가 약정한 이사비용 중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약정금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의 이주 이행 여부와 약정금 감액 합의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들이 약정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는지, 피고에게 미지급된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금 감액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억 5천만원, 선정자 J에게 5천만원, 선정자 K에게 2천 5백만원, 선정자 L, M, N에게 각 2천만원, 선정자 O, P, Q에게 각 1천만원, 선정자 R, S에게 각 5백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해 2021년 4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및 소외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건물을 인도하는 등 이주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이주촉진업무를 담당하며 이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이사 연계 서비스까지 제공했음에도 원고들의 구체적인 이주일자를 알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약정금 감액 합의는 특정 시기까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그 전제가 불이행되어 번복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약정 이사비용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약정한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2.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합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장 등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2021년 4월 26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4. 계약의 해석 원칙: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은 문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하되,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의 경위, 목적,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의서 내용과 당사자들의 이주 과정에서의 행위를 종합하여 이사비용 지급 약정 및 그 변경 합의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이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개발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이사비용 등을 포함한 이주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피고가 이주촉진업무를 맡은 배경이 됩니다. ### 참고 사항 1. 합의 내용의 명확화: 이주비, 이사비용 등 금전 지급 관련 합의 시, 지급 주체와 지급 시기 그리고 금액,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2. 이행 기록 유지: 합의된 이주 의무 이행에 대한 증거 (예: 이사 날짜 확인, 건물 인도 확인서, 이사 업체 계약서, 관련 사진 등)를 꼼꼼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3. 합의 변경 시 재확인: 기존 합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재합의하고, 변경된 내용과 변경 이유, 변경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조건부 합의는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4. 용역업체의 책임 확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 용역을 담당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가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는지 혹은 조합을 대리하는 것인지 그 책임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5. 지연손해금 고려: 약정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지연 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