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가 원고 A의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저작물을 E 사무실 PC 8대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H의 저작권 침해와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발하고 소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 영상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H의 사용자 회사 - 피고 H: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디자인팀장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게 한 직접 행위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는 2022년 8월경 E 사무실에 구비된 PC 8대에 원고 A가 저작권을 가진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저작물은 2023년 3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H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월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영구 라이선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4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E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H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행위와 피고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이 2023년 3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저작물 일부를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이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식 계약 시 예상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가, 고용된 사람(여기서는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저작물의 정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형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단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정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저작물의 일부를 정식 계약으로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사람들 특히 피해자 G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합의 초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실형 대신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경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북된 공무원이 당시 당연 퇴직이나 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공단의 퇴직연금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 고 B의 배우자입니다. 북한에서 고 B와 혼인하였고, 200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4년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피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 B: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고, 북한에서 원고와 혼인 후 1996년 9월 28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인 배우자의 사망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정 및 시행 시점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2024년 3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 B가 한국전쟁 중 납북된 이후에도 당연 퇴직이나 면직되지 않았으므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및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결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기관에 재직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 B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5조는 각종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 공단에 위탁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 지급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기관장이 급여 사유 발생, 재직 기간 계산 등에 필요한 이력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93조 제1항은 공단이 급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으나, 특별한 면직 처리가 없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와 면직 처분 여부를 통해 공무원 신분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한 가족이 과거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특수한 상황(예: 납북 등)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이나 당시의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재직 증명 요청과 더불어, 당시의 인사 기록이나 전쟁 중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 등을 확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가 원고 A의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저작물을 E 사무실 PC 8대에 무단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A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H의 저작권 침해와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1,1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한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개발하고 소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E: 광고 영상 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 H의 사용자 회사 - 피고 H: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디자인팀장으로,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고 사용하게 한 직접 행위자 ### 분쟁 상황 주식회사 E의 디자인팀장인 H는 2022년 8월경 E 사무실에 구비된 PC 8대에 원고 A가 저작권을 가진 시각 효과 및 플러그인 프로그램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저작물은 2023년 3월 12일까지 약 7개월간 무단으로 사용되었으며, A사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E은 H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H의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H의 저작물 무단 복제 및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침해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월 이용료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영구 라이선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와 피고 주식회사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8,4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E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H는 2025년 1월 17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총 3천만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1/3은 원고가, 2/3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H의 저작물 침해행위와 피고 E의 사용자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손해액의 추정)**​: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 등이 침해되었을 때, 침해행위로 인해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E이 2023년 3월 13일부터 정식으로 저작물 일부를 월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월 이용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정식 계약 시 예상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피고 주식회사 E이 피고 H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주식회사 E)가, 고용된 사람(여기서는 H)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업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 E이 그러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대표자나 임직원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미지, 폰트 등 저작물의 정품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복제나 무단 사용이 적발될 경우, 회사뿐만 아니라 직접 사용한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고 정품 사용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며 이를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정당하게 사용 허락을 받았을 경우 지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월 이용료나 라이선스 비용 등 여러 형태로 산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의 이용료가 손해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무단 사용 기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정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가적인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저작물의 일부를 정식 계약으로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그 외의 다른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별도의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다치게 된 사람들 특히 피해자 G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징역 10월형이 실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합의 초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실형 대신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 G의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이 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는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01%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라는 두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파기자판):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 법원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한 근거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매우 강화됩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초범인 경우나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까지 함께 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부수 처분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이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납북된 공무원이 당시 당연 퇴직이나 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공단의 퇴직연금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 고 B의 배우자입니다. 북한에서 고 B와 혼인하였고, 2003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24년에 퇴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 (피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기관으로, 원고의 퇴직연금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고 B: 한국전쟁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 중 1950년 7월 15일 인민군에 의해 납북되었고, 북한에서 원고와 혼인 후 1996년 9월 28일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한국전쟁 중 납북된 철도공무원인 배우자의 사망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배우자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제정 및 시행 시점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배우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해당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2024년 3월 21일 원고에게 내린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 B가 한국전쟁 중 납북된 이후에도 당연 퇴직이나 면직되지 않았으므로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및 시행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결정 권한이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은 관련 기관에 재직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 B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 제29조 제1항과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5조는 각종 급여의 결정 및 지급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이 공단에 위탁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공무원연금공단은 급여 지급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기관장이 급여 사유 발생, 재직 기간 계산 등에 필요한 이력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93조 제1항은 공단이 급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으나, 특별한 면직 처리가 없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정 당시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거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 기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와 면직 처분 여부를 통해 공무원 신분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는 사망한 가족이 과거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특수한 상황(예: 납북 등)으로 인해 퇴직 처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우 해당 법률의 소급 적용 가능성이나 당시의 공무원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재직 증명 요청과 더불어, 당시의 인사 기록이나 전쟁 중 인사이동에 관한 규정 등을 확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