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해설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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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