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부동산 변협 인증 전문변호사”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J를 넘겨받아 아동을 매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J를 양육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 B에게 아동매매, 아동학대 외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아동을 매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아동매매 관련 병원비 결제에 사용된 체크카드 명의자, 아동유기·방임 혐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H, I: 피해 아동 J의 친부모 - 피해 아동 J: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학대당한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H으로부터 '병원비를 내고 애기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B 명의 체크카드로 병원비 288,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 아동 J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저녁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 아동 J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질병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유무, 피고인 A, B의 아동유기·방임(출생신고 미비 등) 혐의 유무 및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아동매매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단절시켰으며,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신체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친부모만이 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식주 공급과 양육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친부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행위가 아동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A이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양육 노력과 학대의 일회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친생 부모가 아니었으므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고, 이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매매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피고 E 주식회사, G, F에게 이루어진 공유지분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 K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고들(E, G, F, K)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사자 - 피고 E 주식회사, G, F: 피고 D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당사자들 - 피고 K새마을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8월 14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피고 G와 F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K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7월 13일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자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경우 D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피고 E 주식회사, G, F)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피고 K새마을금고)가 유효한지 여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 후속 등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 8. 14.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G, F, K새마을금고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승소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다투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E, G, F, K새마을금고의 등기가 무효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 절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확인정보 제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 위반이 등기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취득할 때는 기존 등기들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권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과거 등기권리증)가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이웃 피해자 D와의 토지 경계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설치한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녀 소유 토지의 관리자로, 이웃 피해자 D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B의 이웃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으나 피고인에 의해 철거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고인 자녀 소유 토지의 관리자로서 2022년 5월 6일경 이웃인 피해자 D에게 토지 경계선에 펜스 설치를 동의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4년 7월 15일 09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위 펜스를 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합의를 번복하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웃 토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노역장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3일간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 토지 경계선에 펜스와 같은 구조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상호 간 명확한 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된 구조물에 문제가 있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철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이 정당하게 설치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재물의 가액인 100만 원과 손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입양이 어렵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으로부터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J를 넘겨받아 아동을 매매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J를 양육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그의 배우자 B에게 아동매매, 아동학대 외에 출생신고 미비로 인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불법적으로 아동을 매수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주범 -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우자, 아동매매 관련 병원비 결제에 사용된 체크카드 명의자, 아동유기·방임 혐의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H, I: 피해 아동 J의 친부모 - 피해 아동 J: 피고인 A에게 불법적으로 매매되고 학대당한 아동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불임으로 정상적인 입양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생아 J의 친부모 H에게 연락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K대학교 병원에서 H으로부터 '병원비를 내고 애기를 데려가라'는 말을 듣고 B 명의 체크카드로 병원비 288,000원을 결제한 후 피해 아동 J를 건네받아 불법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9월 2일 저녁경, 피고인 A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J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A과 B는 피해 아동 J를 양육하면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질병 예방 접종 등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아동매매 및 아동학대 혐의 유무, 피고인 A, B의 아동유기·방임(출생신고 미비 등) 혐의 유무 및 법적 책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과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의 점은 무죄로 선고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A이 불법적인 아동매매를 통해 아동의 복리를 저해하고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를 단절시켰으며,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아동의 양육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신체학대행위가 일회성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이 친부모에 의해 출생신고 및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출생신고는 친부모만이 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일부 예방접종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식주 공급과 양육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호 (아동매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친부모에게 병원비를 대신 결제하고 아동을 넘겨받은 행위가 아동매매로 인정되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A이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피해 아동을 때린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일정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양육 노력과 학대의 일회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수강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출생신고)**​: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친부 또는 친모가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친생 부모가 아니었으므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했고, 이는 아동유기·방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매매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며,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아동을 입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출생신고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 혜택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은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해당 사건은 국선으로 선임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비록 합법적인 입양절차 없이 아동을 데려와 키웠으나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로 처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생각한 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주장하자고 설득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아동방임에 대해서만 무죄를 받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아동매매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매'라는 명칭에 걸맞는 명시적인 대가의 증여와 수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사안과 같이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준 경우에도 하급심에서 '아동매매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금전을 준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동매매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아동매매죄에 있어 '매매'라는 부분은 좀 더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피고 E 주식회사, G, F에게 이루어진 공유지분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 K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고들(E, G, F, K)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사자 - 피고 E 주식회사, G, F: 피고 D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당사자들 - 피고 K새마을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8월 14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피고 G와 F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K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7월 13일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자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경우 D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피고 E 주식회사, G, F)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피고 K새마을금고)가 유효한지 여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 후속 등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 8. 14.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G, F, K새마을금고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승소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다투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E, G, F, K새마을금고의 등기가 무효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 절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확인정보 제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 위반이 등기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취득할 때는 기존 등기들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권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과거 등기권리증)가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이웃 피해자 D와의 토지 경계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해자가 설치한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동의 없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녀 소유 토지의 관리자로, 이웃 피해자 D가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 B의 이웃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토지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으나 피고인에 의해 철거당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피고인 자녀 소유 토지의 관리자로서 2022년 5월 6일경 이웃인 피해자 D에게 토지 경계선에 펜스 설치를 동의해 주었고, 피해자는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약 2년 뒤인 2024년 7월 15일 09시 5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 없이 위 펜스를 설치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합의를 번복하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 핵심 쟁점 이웃 토지 경계에 설치된 펜스의 철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 30만 원이 부과되었고,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 소유의 100만 원 상당의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노역장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과료의 경우 1일 이상 30일 이하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만 원에 대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3일간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그 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납부를 강제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이웃 간 토지 경계선에 펜스와 같은 구조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상호 간 명확한 동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구두 동의보다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취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치된 구조물에 문제가 있거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철거하기보다는 상대방과 다시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이 정당하게 설치한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펜스 설치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철거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은 재물의 가액인 100만 원과 손괴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