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진심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은 피고들(신용카드 회사 및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업체)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는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및 관련 금융기관 - 피고 D 주식회사: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 및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며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외부 업체 ### 분쟁 상황 2010년 4월경, 2012년 6월경, 2012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고 B,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 피고들의 사무실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 C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데이트 용역을 외부 업체(피고 D)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개발인력들에게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많은 신용카드 회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기준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해 각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7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피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사항을 규정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드디스크 관리 소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제공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사들은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서비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프라인 가입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주로 따지게 됩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기업의 관리 소홀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임대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E가 중개를 맡았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 C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C에게는 하자 보수 및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E에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동시에 피고 C에게 다시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며, 다시 원고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외 I: 피고 C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 A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원고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한 부동산을 4억 5백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C과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2022년 9월 7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 C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2022년 9월 2일 원고 A와 피고 C은 보증금 3억 5천7백만 원에 2024년 9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행사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 C은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3월 24일 새로운 임차인 I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만 원에 2023년 5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5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누수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년 10월 8일에는 피고 C과 피고 E에게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만 원 및 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742,403원을 청구했고, 피고 E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과실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특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C과 피고 E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특약 위반이나 부동산 하자에 대한 책임, 피고 E의 중개상 과실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중개사로서 부동산의 하자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피고 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거나, 피고 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약을 통해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특약(중도 해지 시 중개 보수 임차인 부담)이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특약사항 명확화: 부동산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하자 관련 특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 보수 부담 주체, 해지 가능 기간, 새로운 임차인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태 꼼꼼히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불법 증축 여부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하자 보수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부동산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역할 이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이 법에 저촉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 13년차 부부로, 피고 C가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와 피고 E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재산분할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9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며 피고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상간자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 사건본인 F, G, H: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0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 A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며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고, 피고 C도 회사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피고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맺고 숙박업소나 집에서 만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경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 C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2023년 12월경 부정행위가 계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2월 5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는 이에 대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2월 8일부터 별거 중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방식 ###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C와 공동으로 위 위자료 중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9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한다. 피고 C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2016년부터 지속된 연인관계, 성관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피고 C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 C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일부 부동산이 피고 C의 특유재산 성격이 있음에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와 피고 C에게 각각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 조항들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고, 비양육친인 피고 C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월 1백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며, 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대방과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횟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은 소송 제기일 등 객관적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더라도,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로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된 양육자였던 부모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법원에서 정해줍니다.
대법원 2019
이 사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원고들(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은 피고들(신용카드 회사 및 카드사고분석시스템 개발 업체)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에게는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 -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및 관련 금융기관 - 피고 D 주식회사: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개발 및 업데이트 용역을 수행하며 카드사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외부 업체 ### 분쟁 상황 2010년 4월경, 2012년 6월경, 2012년 10월경 세 차례에 걸쳐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피고 B, C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 피고들의 사무실 업무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유출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B, C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데이트 용역을 외부 업체(피고 D)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개발인력들에게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포함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많은 신용카드 회원들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인정 기준 및 금액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들이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 및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피용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피고 B에 대해 각 7만 원,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각 10만 원으로 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카드사 및 관련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각각 7만 원 또는 1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었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의 경우, 피용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32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오프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원고들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개인정보(신용정보) 처리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보다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관이 정보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사항을 규정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하드디스크 관리 소홀로 이 규정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제공 매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사들은 민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서비스 형태(온라인/오프라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오프라인 가입자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책임을 주로 따지게 됩니다. 유출된 정보의 종류, 유출 경위, 기업의 관리 소홀 정도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시 임대해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피고 E가 중개를 맡았습니다.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는 특정 기간 내에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피고 C의 요청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 C에게는 하자 보수 및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 E에게는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동시에 피고 C에게 다시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I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며, 다시 원고 A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었습니다. - 피고 E: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입니다. - 소외 I: 피고 C의 중도 해지 요청에 따라 원고 A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 분쟁 상황 2020년 8월 15일 원고 A는 공인중개사 E의 중개로 피고 C으로부터 한 부동산을 4억 5백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는 피고 C과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2022년 9월 7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 피고 C은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2022년 9월 2일 원고 A와 피고 C은 보증금 3억 5천7백만 원에 2024년 9월 8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유치한 경우 본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행사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고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 보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경 피고 C은 중도 해지를 요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3월 24일 새로운 임차인 I과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10만 원에 2023년 5월 12일부터 2025년 5월 12일까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2023년 8월 5일 원고 A는 피고 C에게 부동산의 누수 피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3년 10월 8일에는 피고 C과 피고 E에게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만 원 및 부동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742,403원을 청구했고, 피고 E에게는 공인중개사로서의 과실을 이유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특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피고 C이 매도인으로서 부동산의 누수 및 베란다 새시 불법 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고 E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 C과 피고 E를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 C과 피고 E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원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질서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고는 피고 C의 특약 위반이나 부동산 하자에 대한 책임, 피고 E의 중개상 과실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E가 중개사로서 부동산의 하자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은 피고 E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거나, 피고 E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조항은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약을 통해 계약 갱신 및 중도 해지 가능성을 명시했으므로,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특약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으로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계약 조항은 무효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의 특약(중도 해지 시 중개 보수 임차인 부담)이 임차인인 피고 C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특약사항 명확화: 부동산 계약 시 중도 해지나 하자 관련 특약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 보수 부담 주체, 해지 가능 기간, 새로운 임차인 조건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태 꼼꼼히 확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전 부동산의 내외부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수, 불법 증축 여부 등은 사전에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하거나 하자 보수 책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자 발견 시 신속 대응: 부동산 하자 발견 시 즉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증거 자료(사진, 수리 견적서 등)를 확보하여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역할 이해: 공인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 검토: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은 계약 내용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이 법에 저촉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25
원고 A와 피고 C는 결혼 13년차 부부로, 피고 C가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와 피고 E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으며, 재산분할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9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하며 피고 C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 - 피고 C: 원고 A의 배우자로, 상간자 피고 E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 - 피고 E: 원고 A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 사건본인 F, G, H: 원고 A와 피고 C 사이의 세 자녀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0년 12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 A는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회사에 다니며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고, 피고 C도 회사에 다니며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경부터 피고 E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성관계를 맺고 숙박업소나 집에서 만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9월경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피고 C가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2023년 12월경 부정행위가 계속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년 2월 5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는 이에 대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24년 2월 8일부터 별거 중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 및 액수,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 및 구체적인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금액 및 지급 방식,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방식 ### 법원의 판단 원고 A와 피고 C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C와 공동으로 위 위자료 중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A에게 지급한다.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9억 5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8월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1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한다. 피고 C는 별지1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들의 양육권과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여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중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인정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2016년부터 지속된 연인관계, 성관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3조(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도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피고 C도 경제활동을 계속하며 가정 경제에 기여한 점, 그리고 피고 C의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있었고 일부 부동산이 피고 C의 특유재산 성격이 있음에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와 피고 C에게 각각 50%의 재산분할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자녀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이 조항들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과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했고, 비양육친인 피고 C가 자녀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구체적인 방식을 정해주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월 1백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피고들의 부정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며, 751조에 따라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와 피고 E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각각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상대방과 상간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업소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기간, 횟수, 태도 등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외도를 한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 이후의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은 소송 제기일 등 객관적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더라도,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주로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주된 양육자였던 부모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필요한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은 법원에서 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