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와 E에게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토지 매입비 등 명목으로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예상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당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주도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 A가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동업자들로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아들의 손윗동서이기도 합니다.)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동산 개발 사업 법인으로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부터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D, E에게 '백억 원대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초반 토지 대금 5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며 토지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사업 이익의 40%를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경에는 '사업 예상 수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투자 원금을 수익 배당 전에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0억 6천 3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부지 매입 비용을 비롯한 사업 자금을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아파트 시행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을 기록하고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며 약 9년이 지난 2021년 6월경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기망하려는 의도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극적인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예상 수익을 언급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전망이었거나, 아파트 사업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이를 확정적인 사실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 부족이나 예상보다 적은 수익 발생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와 투자자 지위 명확화:** 사업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단순 투자자인지 아니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업자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업자 지위인 경우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위험성 인지:** 아파트 개발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 수익이 변동될 수 있고 손실의 위험이 큽니다. '확정적인' 고수익 약속에 현혹되기보다는 사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3.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 확인:** 투자 전에 사업을 주도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 과거 사업 실적,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4. **정보 공유 및 기록 유지:** 사업 진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5. **투자금 회수 방안 확인:** 사업 부진 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원금이 보장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화해야 합니다. 6. **신속한 문제 제기:** 투자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기간 문제가 진행된 후 뒤늦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상 주채무인 피고 B 지분 매매대금 7억 원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은 7억 원이 아닌 11억 600만 원이며, 원고가 제시한 7억 원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채무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 대한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자신의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채권을 공증받은 계약에 따라 원고 A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B의 부동산 지분 매매의 주채무자이며,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 당사자입니다. - C 공증인: 피고 B와 D 사이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했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D를 보증하여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주채무가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 A는 이미 D로부터 B에게 7억 원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해당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 원이 2015년 4월 8일 D에게 지급된 19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중 피고 B의 몫으로 지급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에게 지급될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7억 원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채무자 D와 피고 B 사이의 진정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받아야 할 실제 매매대금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7억 원이 아니라 11억 600만 원이라는 합의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증거로 제시한 2015년 3월 11일자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문서일 뿐 진정한 최종 계약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주채무자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D와 B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7억 원이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 또한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그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사법 진행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금액, 변제 조건 등 핵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계약서의 작성 시기,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내용 및 변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면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경우에 따라 진정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금액과 실제 계약상 채무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정한 채무 금액과 그에 대한 변제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둘러싸고 발생한 계약 분쟁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세대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시행사 D와 세대당 200만 원의 수수료로 조정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래 약정한 250만 원의 수수료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지급 수수료 3억 9,765만 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8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체결된 계약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와 최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D: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세대당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시행사가 D로 변경되면서, D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세대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수수료가 변경된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래 계약상의 250만 원 수수료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수수료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의 수수료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수수료 3억 9,765만 원)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8억 9천만 원)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행수수료를 250만 원으로 약정한 종전 분양대행계약이 사업주 지위 이전 및 수주 심의 통과를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200만 원으로 조정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가 종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단에는 주로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사업 수주 심의 통과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고, 당사자들도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했습니다. * **여러 계약서가 순차 작성된 경우의 해석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하나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된 경우, 만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계약서들 간의 법률관계나 어떤 계약서가 우선하는지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 분양대행계약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조건이 서로 달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대로 수수료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명확화:**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이전 계약서와 충돌한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기존 계약의 효력 상실 및 신규 계약의 적용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사업 주체 변경 시 계약 승계 확인:** 사업의 주체(시행사 등)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주체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등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거 확인:**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이미 대체되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기존 계약을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와 E에게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토지 매입비 등 명목으로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예상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진행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당해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주도했으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해자 D, 피해자 E: 피고인 A가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총 10억 원 이상을 투자한 동업자들로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E은 피고인 아들의 손윗동서이기도 합니다.) -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부동산 개발 사업 법인으로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 사업의 시행사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2년 5월경부터 주식회사 B를 통해 강원도 삼척시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 D, E에게 '백억 원대 이상의 예상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초반 토지 대금 5억 원만 들어가면 된다'며 토지 매입 비용 등 명목으로 투자를 받았고, 사업 이익의 40%를 분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경에는 '사업 예상 수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투자 원금을 수익 배당 전에 최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수익 배당 및 지급 합의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0억 6천 3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부지 매입 비용을 비롯한 사업 자금을 빌려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아파트 시행 사업에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익을 기록하고 투자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사업을 유치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며 약 9년이 지난 2021년 6월경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거액의 예상 수익을 약속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속아 투자금을 지급하는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사기죄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예상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사업 초기부터 기망하려는 의도나 피해자들을 속인 적극적인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단순 투자자가 아닌 동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투자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과 그로 인한 착오,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가해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예상 수익을 언급했더라도 이것이 단순한 전망이었거나, 아파트 사업의 일반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이를 확정적인 사실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본 부족이나 예상보다 적은 수익 발생만으로는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 책임 및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동업 관계와 투자자 지위 명확화:** 사업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단순 투자자인지 아니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공유하는 동업자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동업자 지위인 경우 사업 손실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위험성 인지:** 아파트 개발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 사업은 다양한 변수로 인해 예상 수익이 변동될 수 있고 손실의 위험이 큽니다. '확정적인' 고수익 약속에 현혹되기보다는 사업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3.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 확인:** 투자 전에 사업을 주도하는 법인이나 개인의 재정 상태, 과거 사업 실적,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자본이 부족하고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4. **정보 공유 및 기록 유지:** 사업 진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 변경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5. **투자금 회수 방안 확인:** 사업 부진 시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원금이 보장될 것인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약정하고 서면화해야 합니다. 6. **신속한 문제 제기:** 투자 과정에서 이상 징후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기간 문제가 진행된 후 뒤늦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주장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채무변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상 주채무인 피고 B 지분 매매대금 7억 원이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B의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은 7억 원이 아닌 11억 600만 원이며, 원고가 제시한 7억 원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하고, 원고가 채무자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 대한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 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자신의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 채권을 공증받은 계약에 따라 원고 A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입니다. - D: 피고 B의 부동산 지분 매매의 주채무자이며, 원고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 당사자입니다. - C 공증인: 피고 B와 D 사이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소유했던 부동산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 D를 보증하여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공정증서에는 주채무가 7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원고 A는 이미 D로부터 B에게 7억 원의 매매대금이 지급되어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11일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해당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7억 원이 2015년 4월 8일 D에게 지급된 19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중 피고 B의 몫으로 지급되어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에게 지급될 부동산 지분 매매대금의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7억 원 채무가 실제로 변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채무자 D와 피고 B 사이의 진정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옳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받아야 할 실제 매매대금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7억 원이 아니라 11억 600만 원이라는 합의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증거로 제시한 2015년 3월 11일자 매매계약서는 양도소득세 등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된 형식적인 문서일 뿐 진정한 최종 계약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A가 주채무자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D와 B 사이의 실제 매매대금에 대한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7억 원이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소에 소요된 비용 또한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42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장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그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줄이고 신속한 사법 진행을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공증된 채무변제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매우 강하므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금액, 변제 조건 등 핵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각 계약서의 작성 시기,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계약서가 최종적인 합의를 담고 있는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인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주채무자의 채무 내용 및 변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주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면 계약이나 합의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은 경우에 따라 진정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에 따라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 금액과 실제 계약상 채무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진정한 채무 금액과 그에 대한 변제 여부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분양대행수수료를 둘러싸고 발생한 계약 분쟁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세대당 2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나, 사업 시행사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시행사 D와 세대당 200만 원의 수수료로 조정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래 약정한 250만 원의 수수료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지급 수수료 3억 9,765만 원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8억 9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나중에 체결된 계약이 기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청구한 회사 - 주식회사 B: A 주식회사와 최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회사 - D: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행사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아파트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세대당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분양대행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시행사가 D로 변경되면서, D과 A 주식회사 사이에 세대당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수수료가 변경된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래 계약상의 250만 원 수수료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수수료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전 계약의 수수료 조건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및 이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수수료 3억 9,765만 원)와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8억 9천만 원)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분양대행수수료를 250만 원으로 약정한 종전 분양대행계약이 사업주 지위 이전 및 수주 심의 통과를 위해 분양대행수수료를 200만 원으로 조정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분양대행계약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체결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고가 종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청구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판단에는 주로 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참조):**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다면, 문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약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새로운 분양대행계약이 사업 수주 심의 통과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체결되었고, 당사자들도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했습니다. * **여러 계약서가 순차 작성된 경우의 해석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참조):** 하나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된 경우, 만약 당사자들이 그러한 계약서들 간의 법률관계나 어떤 계약서가 우선하는지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종전 분양대행계약과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수수료 조건이 서로 달라 양립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의 내용대로 수수료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변경 시 명확화:**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적으로 작성되면서 계약 내용이 변경될 경우,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이전 계약서와 충돌한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계약 조건을 변경할 때는 기존 계약의 효력 상실 및 신규 계약의 적용 범위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 **사업 주체 변경 시 계약 승계 확인:** 사업의 주체(시행사 등)가 변경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계약의 내용이 새로운 주체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어 기존 계약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인지 등을 반드시 문서화하여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근거 확인:**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이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인해 이미 대체되거나 효력을 상실했다면, 그 기존 계약을 근거로 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