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총 1억 6천4백만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이 유효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증거도 미비하여 유효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이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는 해당 사건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 관련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빌트인 가구를 공급하는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원고와 함께 특판가구 시장에서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며,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W (건설사): 원고를 포함한 특판가구 사업자들에게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발주한 건설사 ### 분쟁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특판가구 시장에서 가구회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E 등과 함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등은 W 건설사가 2017년 9월 및 2019년 1월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 발주 입찰 4건 중 2건은 원고가, 1건은 D가 낙찰받았고, 2017년 9월 발주 입찰 2건 중 1건은 원고가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총 1억 6천4백만 원(제1 공동행위 1억 4천만 원, 제2 공동행위 2천 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빌트인 주방/일반가구 및 건설자재 관련 합의 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했으나, 이 감면신청서와 이후 제출된 보정자료에는 W 건설사 발주 입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감면신청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진신고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이 법적으로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감면신청 관련 청구 각하**: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이후 제출한 보정 자료에 이 사건 공동행위(W 건설사 발주 입찰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유효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감면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기각**: * **감면 면제 주장 기각**: 유효한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고시상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2%가 적용된 것은 해당 사건에만 존재하는 입찰 조건의 부당성, 납품 단가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감면신청과 관련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입찰 담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원고와 다른 가구 회사들이 W 건설사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조치) 및 제22조, 제55조의3 (과징금 납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 중지,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담합 행위가 경쟁 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고시가 정한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 규정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자가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와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면신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유효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처분에 대해 사법기관이 심사할 때,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진신고(리니언시)의 구체성 확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서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즉 대상 입찰, 합의 일시, 참여 사업자, 합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거 자료 제출의 시기와 범위**: 자진신고 후 보정 자료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행정청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감면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산정 기준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관련 매출액, 효율성 증대 효과, 경쟁 제한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재량행위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예: 입찰 조건의 불합리성,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법규상 신청권의 확인**: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의 위법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신청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인 화장품 도소매업자가 피고인 통신판매중개업체(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가 특정 판매물품의 정품 여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퇴점 조치를 고지하자, 원고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 및 협박, 기망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피고가 제공하는 사이버몰 'D'를 통해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D'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D'에서 미국 'E' 기업의 'F'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담당자는 2022년 1월 28일 원고에게 특정 판매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22년 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점 조치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해외 거래업체 정보가 일부 지워진 인보이스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2년 2월 4일 수정하지 않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료 확인 즉시 폐기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수정되지 않은 인보이스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별도의 제재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자료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협박 및 기망을 통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회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정품 여부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고지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협박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고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품 소명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며, 이를 퇴점 조치 고지와 함께 진행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우려, 그리고 협박 및 영업비밀 침해의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참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정품 소명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2. 강요죄에서의 협박 (형법 제324조 관련):** 강요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는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미제출 시 퇴점 조치를 고지한 것은 상표권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비록 원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인 해외 거래업체 정보를 취득하여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 담당자가 소명자료를 확인 즉시 폐기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했다거나, 마치 폐기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통신판매중개 계약 약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계약에는 약관이 편입되어 있었고, 해당 약관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명 요구 및 불응 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계약 당시 합의한 약관에 따라 소명을 요구한 것을 피고의 정당한 행위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표권 침해 의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측의 정품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를 요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소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퇴점 조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플랫폼의 자료 보안 및 비공개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품 여부 소명은 거래 내역, 수입 증빙 서류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사망한 동생 C의 언니 B에 대한 금전 차용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변제나 면제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언니 B는 동생 C에게 총 4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동생 C의 상속인인 A는 이 채무가 허위이거나 이미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B에게 빚진 4억 6,000만 원 중 일부가 변제되어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B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와 유언장, 그리고 토지 증여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채무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 A가 주장한 허위 차용증서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동생 C의 상속인으로, 언니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사망한 동생 C에게 4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친언니로, 동생의 상속인 A에게 남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망 C: 피고 B의 동생이자 원고 A의 피상속인으로, 언니 B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 C은 2018년 2월 20일 친언니 B에게 4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차용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언니 B가 독촉, 압박, 협박, 회유 등으로 망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서를 받았다거나,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언니 B는 남은 채무의 지급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여 가족 간에 채무의 진정성, 변제 여부, 그리고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사망한 C가 언니 B에게 작성해 준 4억 6,000만 원의 차용증서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C가 생전에 언니 B에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금액, 그리고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B가 C의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과 피고 B 사이의 2018년 2월 20일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9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언니에게 진 빚이 존재하며, 일부 변제를 제외한 2억 6,000만 원의 잔여 채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 그리고 변제 및 채무 면제에 관한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진정성 및 입증**: 차용증서 등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통해 채무를 재확인하고, 일부 변제를 이행했으며, 공증까지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차용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B에게 직접 이체한 5,000만 원,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 금액, 그리고 C가 B에게 증여한 약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이 변제로 인정되어 전체 채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4. **채무 면제의 원칙 (대법원 2017다204070 판결 등 참조)**​: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나 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채무 잔액 2억 6,000만 원을 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상당한 대가 없이 큰 금액의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을 반환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았을 뿐 채무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 면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 촉진법상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반드시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일부를 다른 자산(예: 부동산 지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쌍방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호한 태도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미리 정리하거나 상속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상속인 간 또는 상속인과 채권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아파트 특판 가구 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총 1억 6천4백만 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이 유효하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증거도 미비하여 유효한 감면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이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차이는 해당 사건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감면신청 관련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빌트인 가구를 공급하는 특판가구 시장의 주요 사업자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원고와 함께 특판가구 시장에서 담합 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하며,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기관 - W (건설사): 원고를 포함한 특판가구 사업자들에게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발주한 건설사 ### 분쟁 상황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형 건설사들이 전자입찰 및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면서 특판가구 시장에서 가구회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주식회사 A는 D, E 등과 함께 출혈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담합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등은 W 건설사가 2017년 9월 및 2019년 1월에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동행위를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1월 발주 입찰 4건 중 2건은 원고가, 1건은 D가 낙찰받았고, 2017년 9월 발주 입찰 2건 중 1건은 원고가 낙찰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총 1억 6천4백만 원(제1 공동행위 1억 4천만 원, 제2 공동행위 2천 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빌트인 주방/일반가구 및 건설자재 관련 합의 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했으나, 이 감면신청서와 이후 제출된 보정자료에는 W 건설사 발주 입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감면신청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진신고 감면신청이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특히 과징금 부과기준율 3% 적용이 법적으로 적절한 재량권 행사였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감면신청 관련 청구 각하**: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와 이후 제출한 보정 자료에 이 사건 공동행위(W 건설사 발주 입찰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유효한 감면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감면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을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기각**: * **감면 면제 주장 기각**: 유효한 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징금 부과기준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중대성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고시상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한 관련 사건에서 2%가 적용된 것은 해당 사건에만 존재하는 입찰 조건의 부당성, 납품 단가 하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 감면신청과 관련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입찰 담합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원고와 다른 가구 회사들이 W 건설사의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바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1조 (시정조치) 및 제22조, 제55조의3 (과징금 납부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 중지, 법 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담합 행위가 경쟁 질서 저해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과징금고시가 정한 가장 낮은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 규정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자가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와 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감면신청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이 조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부작위 위법을 확인하는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유효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어 부작위위법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재량에 의한 처분에 대해 사법기관이 심사할 때,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배 등이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진신고(리니언시)의 구체성 확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고서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공동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즉 대상 입찰, 합의 일시, 참여 사업자, 합의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유효한 감면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증거 자료 제출의 시기와 범위**: 자진신고 후 보정 자료 제출 기한 내에 해당 공동행위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자료를 뒤늦게 제출하거나, 행정청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제출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감면신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과징금 산정 기준의 이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관련 매출액, 효율성 증대 효과, 경쟁 제한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재량행위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건에서 더 낮은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예: 입찰 조건의 불합리성, 시장에 미친 실제 영향)이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법규상 신청권의 확인**: 행정청의 부작위(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의 위법을 확인받기 위한 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신청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이 없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
원고인 화장품 도소매업자가 피고인 통신판매중개업체(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중, 피고가 특정 판매물품의 정품 여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퇴점 조치를 고지하자, 원고는 이를 영업비밀 침해 및 협박, 기망 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피고가 제공하는 사이버몰 'D'를 통해 해외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D'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D'에서 미국 'E' 기업의 'F' 브랜드 제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담당자는 2022년 1월 28일 원고에게 특정 판매물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2022년 2월 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점 조치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같은 날 해외 거래업체 정보가 일부 지워진 인보이스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2년 2월 4일 수정하지 않은 서류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료 확인 즉시 폐기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수정되지 않은 인보이스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한 후 별도의 제재 없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자료 요구 행위가 자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협박 및 기망을 통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회원에게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정품 여부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을 고지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협박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고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품 소명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며, 이를 퇴점 조치 고지와 함께 진행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우려, 그리고 협박 및 영업비밀 침해의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60조):**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참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원고에게 정품 소명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목적을 위한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2. 강요죄에서의 협박 (형법 제324조 관련):** 강요죄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참조)는 설령 협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명자료 미제출 시 퇴점 조치를 고지한 것은 상표권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비록 원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협박으로 볼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3.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업비밀인 해외 거래업체 정보를 취득하여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 담당자가 소명자료를 확인 즉시 폐기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했다거나, 마치 폐기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통신판매중개 계약 약관:**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신판매중개 계약에는 약관이 편입되어 있었고, 해당 약관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명 요구 및 불응 시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이 계약 당시 합의한 약관에 따라 소명을 요구한 것을 피고의 정당한 행위 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표권 침해 의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측의 정품 소명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으므로, 판매자에게 정품 여부 확인을 위한 소명 자료를 요청할 정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소명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이나 퇴점 조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플랫폼의 자료 보안 및 비공개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했거나,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 또는 공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품 여부 소명은 거래 내역, 수입 증빙 서류 등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사망한 동생 C의 언니 B에 대한 금전 차용 채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 그리고 변제나 면제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언니 B는 동생 C에게 총 4억 6,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동생 C의 상속인인 A는 이 채무가 허위이거나 이미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가 B에게 빚진 4억 6,000만 원 중 일부가 변제되어 2억 6,0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가 B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서와 유언장, 그리고 토지 증여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채무의 진정성을 인정했습니다. 상속인 A가 주장한 허위 차용증서 주장과 채무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동생 C의 상속인으로, 언니 B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B: 사망한 동생 C에게 4억 6,000만 원을 빌려준 친언니로, 동생의 상속인 A에게 남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망 C: 피고 B의 동생이자 원고 A의 피상속인으로, 언니 B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망 C은 2018년 2월 20일 친언니 B에게 4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유언장을 작성하여 차용금 채무의 존재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는 차용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고, 언니 B가 독촉, 압박, 협박, 회유 등으로 망인에게 허위의 차용증서를 받았다거나,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의 존재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언니 B는 남은 채무의 지급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하여 가족 간에 채무의 진정성, 변제 여부, 그리고 면제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사망한 C가 언니 B에게 작성해 준 4억 6,000만 원의 차용증서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해당 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C가 생전에 언니 B에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금액, 그리고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금액이 채무의 변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B가 C의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었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C과 피고 B 사이의 2018년 2월 20일자 금전차용증서에 기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채무가 2억 6,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 B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0년 9월 26일부터 2023년 2월 17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망인이 언니에게 진 빚이 존재하며, 일부 변제를 제외한 2억 6,000만 원의 잔여 채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 그리고 변제 및 채무 면제에 관한 민법상의 여러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의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특정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채무의 진정성 및 입증**: 차용증서 등 금전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유언장을 통해 채무를 재확인하고, 일부 변제를 이행했으며, 공증까지 받은 사실 등을 통해 차용증서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C가 B에게 직접 이체한 5,000만 원, 원고 A가 B에게 지급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 금액, 그리고 C가 B에게 증여한 약 5,000만 원 상당의 토지 지분이 변제로 인정되어 전체 채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 4. **채무 면제의 원칙 (대법원 2017다204070 판결 등 참조)**​: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나 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채무 잔액 2억 6,000만 원을 면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가 상당한 대가 없이 큰 금액의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은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을 반환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았을 뿐 채무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무 면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5.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속된 변제기를 지키지 못하여 채무 이행이 지체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금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년 9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2월 17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했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은 민법상 이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 촉진법상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의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남겨야 하며, 공증을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반드시 송금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일부를 다른 자산(예: 부동산 지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확히 기록하고 쌍방의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모호한 태도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를 미리 정리하거나 상속인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상속인 간 또는 상속인과 채권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