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9일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로 정하였으며, 이자는 법정최고이율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며, 이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의 사업이나 영업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 해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살펴보면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잠깐 형식적으로 통장을 좀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형식적 차용증에 도장 하나만 찍자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 피고 상대로 소송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원금 3억 원에 연 이율 24%. 금액으로 치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1심에서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는 철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즉 쉽게 말해 도장 찍힌 처분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피고는 그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자까지 합쳐서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생돈으로 물어내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20년 넘게 운영하여온 공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피고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해설에서 계속]
해설 저는 이러한 2심을 맡아서, 단순히 법리를 물고 늘어져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피고가 서울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의 사정, 도저히 피고의 특성 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원고의 말은 차용증 한 개만 붙들고 늘어지는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상인인 점을 이용하여 상사소멸시효를 내세움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의뢰인인 피고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3심까지 나아갔지만, 3심 변호사님 또한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마침내 피고는 이 허위의 채권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사정, 실체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판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G센터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30일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G센터 (대표자 A)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기관 -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C) - G센터에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G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2025구단10379)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청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25년 7월 2일 신청인(G센터)에게 내린 30일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의 2025구단10379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G센터에 대한 30일 업무정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 G센터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센터는 3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센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업적 또는 개인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적 구제 수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해당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또는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P건설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료채권을 가진 채권자 - P건설 (채무자):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는 회사이자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 - D, E, F, G, J, K, M (피고들): P건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은 자들 - H (피고): D이 P건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지급받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P건설에 대해 건축가설재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건설은 2022년 7월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R로부터 기성금 2,821,300,000원을 수령한 직후 그 중 ① 930,000,000원을 피고 D에게, ② 415,000,000원을 피고 E에게, ③ 49,000,000원을 피고 F에게, ④ 20,000,000원을 피고 G에게, ⑤ 590,000,000원을 피고 J에게, ⑥ 501,000,000원을 피고 K에게, ⑦ 50,000,000원을 피고 M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30,000,000원을 다시 피고 H에게 지급했고 피고 E는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을 다시 피고 J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P건설의 이러한 금원지급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거나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과 그 도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례는 이 용어를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즉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의 효과: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소를 각하합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9일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로 정하였으며, 이자는 법정최고이율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며, 이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의 사업이나 영업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 해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살펴보면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잠깐 형식적으로 통장을 좀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형식적 차용증에 도장 하나만 찍자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 피고 상대로 소송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원금 3억 원에 연 이율 24%. 금액으로 치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1심에서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는 철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즉 쉽게 말해 도장 찍힌 처분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피고는 그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자까지 합쳐서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생돈으로 물어내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20년 넘게 운영하여온 공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피고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해설에서 계속]
해설 저는 이러한 2심을 맡아서, 단순히 법리를 물고 늘어져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피고가 서울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의 사정, 도저히 피고의 특성 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원고의 말은 차용증 한 개만 붙들고 늘어지는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상인인 점을 이용하여 상사소멸시효를 내세움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의뢰인인 피고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3심까지 나아갔지만, 3심 변호사님 또한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마침내 피고는 이 허위의 채권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사정, 실체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판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G센터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30일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G센터 (대표자 A)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이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기관 -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소송수행자 C) - G센터에 3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G센터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2025구단10379)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행정청의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신청인(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2025년 7월 2일 신청인(G센터)에게 내린 30일 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의 2025구단10379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G센터에 대한 30일 업무정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 G센터는 해당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G센터는 30일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G센터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다투는 본안 소송 기간 동안 신청인이 입을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처분으로 인해 즉각적인 사업적 또는 개인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임시적 구제 수단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해당 처분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 또는 일정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척기간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P건설에 대한 건축가설재 임료채권을 가진 채권자 - P건설 (채무자):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는 회사이자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한 주체 - D, E, F, G, J, K, M (피고들): P건설로부터 금원을 직접 지급받은 자들 - H (피고): D이 P건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지급받은 자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P건설에 대해 건축가설재 임료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P건설은 2022년 7월경부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주식회사 R로부터 기성금 2,821,300,000원을 수령한 직후 그 중 ① 930,000,000원을 피고 D에게, ② 415,000,000원을 피고 E에게, ③ 49,000,000원을 피고 F에게, ④ 20,000,000원을 피고 G에게, ⑤ 590,000,000원을 피고 J에게, ⑥ 501,000,000원을 피고 K에게, ⑦ 50,000,000원을 피고 M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830,000,000원을 다시 피고 H에게 지급했고 피고 E는 P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00,000,000원을 다시 피고 J에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P건설의 이러한 금원지급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특정 채권자들에게만 변제하거나 증여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해석과 그 도과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원고 주식회사 A가 채무자 P건설의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이 조항은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제한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판례는 이 용어를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넘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즉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인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제척기간의 효과: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며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소를 각하합니다. ### 참고 사항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넘어 해당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포착되었다면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유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