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대여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자 원고가 대여금 및 이자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4년 12월 29일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2015년 1월 31일로 정하였으며, 이자는 법정최고이율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피고는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며, 차용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상인으로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가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며, 이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피고의 사업이나 영업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구체적 해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살펴보면 간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잠깐 형식적으로 통장을 좀 빌려주면 된다고 하여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만들어주고, 시키는 대로 형식적 차용증에 도장 하나만 찍자고 해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7년이 지나서, 피고 상대로 소송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원금 3억 원에 연 이율 24%. 금액으로 치면 8억 원이 넘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1심에서 열심히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인정하는 철칙, "처분문서의 증명력", 즉 쉽게 말해 도장 찍힌 처분문서(계약서, 차용증 등)은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리 때문에 피고는 그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이자까지 합쳐서 9억 원이나 되는 돈을 구경도 해보지 못한 채 생돈으로 물어내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20년 넘게 운영하여온 공장에 압류가 들어왔고, 피고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해설에서 계속]
원문: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269 판결 [대여금]
변호사 해설

신한솔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함께 합니다.”
저는 이러한 2심을 맡아서, 단순히 법리를 물고 늘어져서는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구에 사는 피고가 서울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주고 돌아오게 된 경위, 피고의 사정, 도저히 피고의 특성 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에게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명히 원고의 말은 차용증 한 개만 붙들고 늘어지는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심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가 상인인 점을 이용하여 상사소멸시효를 내세움으로써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심증은 의뢰인인 피고 쪽으로 기울었고, 마침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3심까지 나아갔지만, 3심 변호사님 또한 2심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충실하게 변론하였고, 마침내 피고는 이 허위의 채권으로부터 드디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법리와 함께 의뢰인의 진정한 사정, 실체적 진실을 법원에 전달하여 판사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을 발한 사건입니다.
수행 변호사

신한솔 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