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군 복무 중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전역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위자료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아내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C: 고인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은 1999년 군에 입대하여 2015년 전역했으며, 2017년 1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2010년부터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의 아내 A는 2019년 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정으로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상병과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 비록 그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직'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2025. 1. 7. 개정):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항은 전사 또는 순직 군인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기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이 조항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직'의 의미: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 사망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는 구분되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공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7일 개정되어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로 해석하며, 직무와 관련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공상'에 해당하고 '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행정소송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사망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각 법률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G: 신청인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측입니다. ### 분쟁 상황 A씨는 2025년 3월 11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2025구합10627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임 효력 발생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만족적·단행적' 성격을 가질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 수준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필요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집행정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정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명 즉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고도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처분의 목적 달성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매우 강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집행정지 자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등 개인의 신분이나 상황 변화가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가져올 사실상의 종국적 효과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2월 15일, 피고인 중대장으로부터 분대원 G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4년 7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24년 7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7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을 중대한 증거로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보병으로 복무했던 병사로, 성추행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제○여단 ○대대 ○중대장: 원고 A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린 지휘관입니다. - 피해자 G: 원고 A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된 분대원 병사입니다. - 증인 H: 형사재판에서 언급된 목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2월 12일 21시경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G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라고 강요하고, G가 이를 거부하자 '재미없는 새끼'라고 말하는 등 성적 문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강등 처분의 사유가 된 성적 문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와 동일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종류)**​: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강등'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강등은 계급을 1계급 내리는 처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복무태도 등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조항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의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해당 사실 인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징계처분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참조).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 징계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 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지만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무죄 확정 판결 또한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유와 관련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징계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은 군 복무 중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전역 후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질병이 군 복무 중 직무상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발병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추가로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위자료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인의 아내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B, C: 고인의 자녀들로,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2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고인은 1999년 군에 입대하여 2015년 전역했으며, 2017년 1월 25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사망했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2010년부터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의 아내 A는 2019년 이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처음에는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거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정으로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고인의 상병과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고인의 사망이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고인이 군 복무 중 얻은 정신 질환으로 인해 전역 후 사망한 경우, 비록 그가 '공상군경'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직'은 군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군인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배상 금지' 원칙을 명시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2025. 1. 7. 개정):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 조항은 전사 또는 순직 군인 유족의 고유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 기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의 예외를 설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이 조항의 '순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순직'의 의미: 법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 사망한 경우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와는 구분되며, 상이를 입은 경우는 '공상'으로 보았습니다.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규정에 따라 공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 (재해부상군경): 군인으로서 국가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인은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재해부상군경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이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 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었을 때,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이중배상 금지' 원칙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7일 개정되어 시행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순직'을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로 해석하며, 직무와 관련된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는 '공상'에 해당하고 '순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 후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부상군경'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지만,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순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할 때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직접적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선행 행정소송에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사망이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각 법률의 정의를 정확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A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처분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G: 신청인 A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측입니다. ### 분쟁 상황 A씨는 2025년 3월 11일 피신청인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2025구합10627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A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임 효력 발생으로 인한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를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만족적·단행적' 성격을 가질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에 대한 소명 수준이 어느 정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A씨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해임 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본안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처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고도로 소명되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필요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전역일이 임박하여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집행정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우려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통상적인 집행정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소명 즉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이러한 고도의 소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처분의 목적 달성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만족적·단행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한 필요'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증거를 매우 강력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집행정지 자체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 등 개인의 신분이나 상황 변화가 임박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가져올 사실상의 종국적 효과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23년 2월 15일, 피고인 중대장으로부터 분대원 G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4년 7월 31일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는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2024년 7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7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을 중대한 증거로 인정하여 강등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강등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보병으로 복무했던 병사로, 성추행 혐의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제○여단 ○대대 ○중대장: 원고 A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강등 처분을 내린 지휘관입니다. - 피해자 G: 원고 A에게 성적 문란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된 분대원 병사입니다. - 증인 H: 형사재판에서 언급된 목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12월 12일 21시경 생활관에서 분대원인 G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빨아'라고 강요하고, G가 이를 거부하자 '재미없는 새끼'라고 말하는 등 성적 문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러한 행위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 핵심 쟁점 강등 처분의 사유가 된 성적 문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2023년 2월 15일 원고에게 내린 강등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징계사유와 동일한 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징계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 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등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종류)**​: 군인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강등'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강등은 계급을 1계급 내리는 처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 (복무태도 등 품위유지)**​: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이 조항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적문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형사재판 결과의 행정재판에 미치는 영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된 형사판결은 해당 사실 인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징계처분 이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징계처분은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4752 판결 참조).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 징계 혐의자가 징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징계 사실을 주장하는 징계권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 참고 사항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직접 구속되지 않지만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판결은 강력한 증거가 되며 무죄 확정 판결 또한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유와 관련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고 징계 불복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는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