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ST 특허청 출신, 산업기술 형사, 저작권, 지식재산권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B는 자신의 특허발명인 'D'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권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의 제품과 유사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원고 B의 특허권을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특허권의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지위를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인 3억 3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전기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판매해 온 회사입니다. - 원고 B: 'D'라는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미용 기자재 관련 기구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원고 B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웨이브 퍼머 장치들을 제조·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D'라는 발명으로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원고 B는 자신이 특허권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고 주식회사 A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발명을 구현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년 2월 9일경부터 'J, K, L' 등의 제품명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퍼머 장치와 유사한 형태의 웨이브 퍼머 장치(스탠드 타입 및 암 타입)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 B의 특허권과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주식회사 C의 웨이브 퍼머 장치(스탠드 타입 및 암 타입)가 원고 B의 특허발명 'D'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원고 주식회사 A가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문언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30,000,000원과 2021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5억 원)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30%를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웨이브 퍼머 장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피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보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특허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정확한 영업이익 및 고정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매출액, 퍼머롯드 등 부자재 판매의 특성, '기타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B의 손해액을 330,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4.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 - **문언 침해**: 침해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스탠드 타입 피고 퍼머 장치들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문언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균등 침해**: 침해대상 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으로도 동일한 목적 달성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 공지된 기술이거나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암 타입 피고 퍼머 장치들은 '발판을 가진 지지대' 대신 '브라켓에 연결된 암'을 사용했으나, 이는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균등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5.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판단 (불법행위 성립 조건)**​: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기존의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문언적 침해뿐만 아니라 균등 침해 가능성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한계**: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에게 이를 명확히 통지하고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액 증명의 중요성**: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정비, 변동비 등 관련 재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청구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권리 존속기간 확인**: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 침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휴대폰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다른 회사들에게 허락하거나 자신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해 특허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실시 허락 및 피고 C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휴대폰 케이스, 스킨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자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 공유자 (지분 1/2) - 피고 B: 주식회사 A와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을 공유하는 개인,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개인사업체 H 운영자 - 피고 주식회사 C: 모바일 액세서리 도소매 및 제조업체로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발, 제조 등을 하는 회사들로 피고 B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업체 - 주식회사 K: 휴대폰 스킨을 납품하는 업체 ### 핵심 쟁점 특허권 공유자인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 실시를 허락한 행위가 특허법상 허용되는 '자기실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 및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한 행위는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판매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 배상금에는 2021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특허발명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주식회사 C의 특허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피고 B가 분양계약 전 해당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신탁등기 해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피고 C에게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될 것을 조건으로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는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조건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특정 부동산을 3억 2,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분양한 회사이자,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 및 수익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를 마친 수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채무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E: 원고 A를 대신하여 잔금 2억 7,07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체한 사람입니다. - F조합: 신탁계약에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신탁계약에서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분양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신탁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분양자인 피고 B와 신탁회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에 대해서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조건부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분양계약 전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조건부로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5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신탁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기 어렵고 (신탁 종료 사유가 다양함), 피고 C가 채무 변제 시 임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이 조항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신탁계약의 다양한 종료 사유와 수탁자가 명백히 의무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탁법 상의 신탁등기:** 부동산 신탁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피고 C)에게 이전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 달리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입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피고 B)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을 가지며,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신탁재산 귀속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위행사하는 권리 역시 본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대위행사된 권리(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조건부 신탁 종료 및 이전등기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신탁등기 확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가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매도인의 소유권 처분 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유의점:**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계약 시에는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탁계약의 내용, 즉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담보 채무액, 신탁 종료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 방식과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남아 있다면, 이는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장래이행의 소의 활용:** 조건부 또는 기한부 청구권의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미리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 종료 사유가 다양하고 신탁회사가 임의 이행을 명백히 거부하지 않는 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B는 자신의 특허발명인 'D'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권자이며,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의 제품과 유사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 및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원고 B의 특허권을 문언적으로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특허권의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특허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지위를 알면서도 위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특허법 제128조 제7항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인 3억 3천만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전기전자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판매해 온 회사입니다. - 원고 B: 'D'라는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미용 기자재 관련 기구 수출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원고 B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웨이브 퍼머 장치들을 제조·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B는 'D'라는 발명으로 웨이브 퍼머 장치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원고 B는 자신이 특허권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이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고, 원고 주식회사 A 이외의 제3자에게는 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스스로도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특허발명을 구현한 웨이브 퍼머 장치를 제조 및 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년 2월 9일경부터 'J, K, L' 등의 제품명으로 원고 주식회사 A의 퍼머 장치와 유사한 형태의 웨이브 퍼머 장치(스탠드 타입 및 암 타입)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원고 B의 특허권과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주식회사 C의 웨이브 퍼머 장치(스탠드 타입 및 암 타입)가 원고 B의 특허발명 'D'의 권리범위에 속하여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2. 원고 주식회사 A가 부여받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3. 특허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및 적절한 손해배상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스탠드 타입 퍼머 장치는 문언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고, 암 타입 퍼머 장치는 균등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B에게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330,000,000원과 2021년 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5억 원)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30%를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B의 웨이브 퍼머 장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원고 B에게 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주식회사 A의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주장은 피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과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보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 제128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B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의 이익액 추정)**​: 특허권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원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정확한 영업이익 및 고정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조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허법 제128조 제7항 (상당한 손해액 인정)**​: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의 매출액, 퍼머롯드 등 부자재 판매의 특성, '기타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B의 손해액을 330,00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4.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 (문언 침해 및 균등 침해)**​: - **문언 침해**: 침해대상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을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스탠드 타입 피고 퍼머 장치들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문언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 **균등 침해**: 침해대상 제품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으로도 동일한 목적 달성 및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 공지된 기술이거나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암 타입 피고 퍼머 장치들은 '발판을 가진 지지대' 대신 '브라켓에 연결된 암'을 사용했으나, 이는 과제 해결 원리,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균등 침해가 인정되었습니다. 5.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판단 (불법행위 성립 조건)**​: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이를 침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3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해당 제품이 기존의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확히 분석하여 문언적 침해뿐만 아니라 균등 침해 가능성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2.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한계**: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의 권리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자에게 이를 명확히 통지하고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액 증명의 중요성**: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고정비, 변동비 등 관련 재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청구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4. **권리 존속기간 확인**: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 침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허권이 소멸한 이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휴대폰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다른 회사들에게 허락하거나 자신의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를 통해 특허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무단 실시 허락 및 피고 C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휴대폰 케이스, 스킨의 개발, 제조,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자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 공유자 (지분 1/2) - 피고 B: 주식회사 A와 라이팅 케이스 특허권을 공유하는 개인,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개인사업체 H 운영자 - 피고 주식회사 C: 모바일 액세서리 도소매 및 제조업체로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 -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라이팅 케이스 제품의 개발, 제조 등을 하는 회사들로 피고 B과 거래 관계에 있었던 업체 - 주식회사 K: 휴대폰 스킨을 납품하는 업체 ### 핵심 쟁점 특허권 공유자인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특허 실시를 허락한 행위가 특허법상 허용되는 '자기실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C가 제조, 판매한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특허권 침해 및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한 행위는 특허권 공유자의 '자기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주식회사 C가 판매한 라이팅 케이스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피고 C의 대표자인 피고 B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 B과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 배상금에는 2021년 7월 3일부터 2023년 12월 1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의 특허발명 무단 실시 허락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주식회사 C의 특허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B이 피고 C의 대표자로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으나, 피고 B가 분양계약 전 해당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신탁등기 해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며, 동시에 피고 C에게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될 것을 조건으로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는 인정했으나, 피고 C에 대한 조건부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특정 부동산을 3억 2,300만 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 A에게 부동산을 분양한 회사이자, 피고 C에게 해당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 및 수익자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아 등기를 마친 수탁자입니다. - 주식회사 D: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채무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E: 원고 A를 대신하여 잔금 2억 7,070만 원을 피고 B에게 이체한 사람입니다. - F조합: 신탁계약에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입니다. - 주식회사 G: 신탁계약에서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았는데, 이 부동산이 분양계약 이전에 이미 피고 B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C에게 신탁된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분양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으나 신탁등기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자, 분양자인 피고 B와 신탁회사인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 C에 대해서는 신탁된 채무가 변제되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조건부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분양계약 전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조건부로 미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받아들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21년 5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B와 적법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C에 대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신탁된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경우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적, 사실적 관계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기 어렵고 (신탁 종료 사유가 다양함), 피고 C가 채무 변제 시 임의 이행을 거부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이 조항은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소송이 적법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신탁계약의 다양한 종료 사유와 수탁자가 명백히 의무 이행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신탁법 상의 신탁등기:** 부동산 신탁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피고 C)에게 이전되지만, 이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 달리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입니다. 즉,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해당 부동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피고 B)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권을 가지며, 신탁 종료 시 신탁재산의 귀속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3.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404조):**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B가 피고 C에게 가지는 신탁재산 귀속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위행사하는 권리 역시 본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대위행사된 권리(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조건부 신탁 종료 및 이전등기 청구)가 장래이행의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 전 신탁등기 확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이 신탁등기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가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매도인의 소유권 처분 권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탁 부동산 계약 시 유의점:**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계약 시에는 신탁원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탁계약의 내용, 즉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담보 채무액, 신탁 종료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 방식과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남아 있다면, 이는 매수인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소송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장래이행의 소의 활용:** 조건부 또는 기한부 청구권의 경우 '장래이행의 소'를 통해 미리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 종료 사유가 다양하고 신탁회사가 임의 이행을 명백히 거부하지 않는 한 '미리 청구할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