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항소인):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쉽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형 조건의 중요성: 범죄를 저지른 후라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과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지만, 다른 긍정적인 양형 조건들(예: 사업장 폐업,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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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 접촉사고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 검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안전지대로 서행 후 정차했습니다. 이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H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 차체가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 견인장치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전방 휀다 부분으로, 충돌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된 견인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사고 당일 브레이크 관련 차량 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5조 (죄증 인멸 등)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조항 자체는 '죄증 인멸'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인용되는 조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측(검사)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3. **고의의 법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특히 고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돌발 상황 대응:**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급제동이나 급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 내역,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진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의성 부인:** 만약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고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예: 브레이크 이상, 시야 방해 등)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고 처리 방식:** 사고 직후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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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김나경, 박준웅):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국가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유죄 판결 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느끼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에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양형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 양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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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업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검사 (항소인): 피고인 B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을 유지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법률 위반이나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 **양형 재량 존중의 원칙**: 대법원 판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고 보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 형사 재판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거나 1심의 양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쉽게 뒤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양형 조건의 중요성: 범죄를 저지른 후라도 사업장을 폐업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범죄 전력: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전과는 일반적으로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지만, 다른 긍정적인 양형 조건들(예: 사업장 폐업,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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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차량 접촉사고를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로 보아 검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운전자. - 검사: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항소한 당사자. - 피해자들: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들. ### 분쟁 상황 선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갑자기 감속하며 비상등이나 방향지시등 없이 우측 안전지대로 서행 후 정차했습니다. 이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은 H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진입하던 중,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피고인 차량 쪽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느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밀려 차체가 흔들리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피해자 차량 앞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방 견인장치 부분과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전방 휀다 부분으로, 충돌 정도는 경미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보험회사와 계약된 견인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직접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경위, 쌍방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사고 당일 브레이크 관련 차량 수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라 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접촉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폭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이 적용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25조 (죄증 인멸 등)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 이 조항 자체는 '죄증 인멸'에 관한 것이지만, 법원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인용되는 조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고의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측(검사)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법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시한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본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입니다. 3. **고의의 법리:**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재물손괴와 같은 범죄는 특히 고의가 필수적인 요소로 요구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폭행이나 재물손괴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고의성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접촉사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돌발 상황 대응:**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급정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응하고, 급제동이나 급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차량 수리 내역, 사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고 경위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일관된 진술:** 수사기관이나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진술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의성 부인:** 만약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고가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예: 브레이크 이상, 시야 방해 등)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사고 처리 방식:** 사고 직후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 처리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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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검사 모두가 항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검사 (김나경, 박준웅): 피고인을 기소하고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한 국가 측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유죄 판결 후 피고인은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느끼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형량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1심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에서 다투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1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형량 결정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1심의 양형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 판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1심 양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