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철제 펜스, 건초 등으로 막고 자신의 토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및 물건 철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모든 방해물 제거와 통행 방해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여러 필지의 임야 소유자로, 피고의 토지 일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하던 자 - 피고 D: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도로 및 목장용지 소유자로, 통행로를 방해하고 원고 토지에 물건을 설치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소유의 'F리 328-2' 도로는 아스콘 포장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부터 피고는 이 통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초를 쌓아 원고의 차량 통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일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권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물건들을 소유권에 기해 철거 또는 수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소유 도로를 원고가 통행할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에 쌓아 둔 건초를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설치한 철제 다리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지상에 설치한 사료통을 각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F리 328-2 통행로를 자동차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물건 철거 및 수거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위에 놓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원고는 이러한 방해물들의 철거 또는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공공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인접 토지들 간의 상호 이용을 조절하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지만, 피고가 이 도로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공로 출입을 어렵게 하였기에,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한 통행권이 방해받는 경우,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 간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물건을 쌓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놓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된 물건은 법적 책임과 함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공 도로처럼 사용되어 온 사유 도로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 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의 측량 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피고 C의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의 철제 펜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공로에 통할 수 없고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 중 26㎡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7년 10월 12일 <주소> 275-18 대 127㎡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가 맹지이므로 피고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2021년 10월 1일 <주소> 275-17 대 238㎡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12일에 <주소> 275-18 대 127㎡ 토지(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토지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10월 1일에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주소> 275-17 대 238㎡ 토지(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그 외 인접한 <주소> 275-2 대지 및 <주소> 275-15 대지의 일부에 설치된 기존 통행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22년 5월경, 피고 토지 지상에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남은 통행로의 폭은 약 1.1m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공로 출입이 어렵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토지가 맹지인 경우, 인접한 피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폭이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통행로의 폭.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철제 펜스)을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7, 8, 1, 44, 43, 42, 41, 40, 39, 38, 37, 36,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26㎡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36, 6, 35,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철제 펜스 철거)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토지가 공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통행로만으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토지 중 감정도에 표시된 26㎡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피고에게 해당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거나 통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방법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곳을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 5. 14. 선고 2014다85735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의 적정 폭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물 철거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1. 자신의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이거나, 기존 통행로가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통행로의 적절한 폭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허가 기준인 2m 폭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건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법상 요구되는 도로 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이나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감정, 측량 결과, 건축 허가 요건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선대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조사부 기록과 원고의 가계 및 다른 토지의 등기 상황을 종합하여,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대가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일제강점기에 춘천시 D 토지를 사정받은 망 H의 후손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자 - 피고 대한민국: 춘천시 D 토지에 대해 201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 - 피고 B: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춘천시 D 토지를 매수하여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망 H (일명 F): 1915년 일제강점기에 춘천시 D 토지 및 E 토지를 사정받은 원고 A의 선대 - 망 J, 망 K, 망 L: 망 H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인 1915년, 'F'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춘천시 D 토지(이후 춘천시 C 전 820㎡)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F'이 자신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이며, 자신이 망 H으로부터 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의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그리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820㎡(이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2014. 7. 31. 접수 제3596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4. 10. 2. 접수 제47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선대인 망 H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의 원시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토지조사부 상 소유자 추정의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반증(예: 재결에 의한 사정 내용 변경)이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2.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소유권 추정력을 가지지만, 만약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이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3. **토지조사부 작성 요령**: 토지조사부에서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란을 공란으로 기재하는 작성 요령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사정명의인의 주소 불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H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H으로부터 토지를 승계취득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와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같은 옛 기록은 토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인 입증의 중요성**: 토지조사부 상의 사정명의인과 자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한자, 출생지, 토지 소재지, 주변 토지 소유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기록 활용**: 제적등본, 족보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선대와 자신의 상속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다른 토지의 등기 기록 활용**: 동일한 선대가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 이미 소유권 회복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다면, 이는 해당 선대가 해당 지역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소유권보존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지만, 만약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그 추정력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은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가 공로로 이어지는 통행로를 철제 펜스, 건초 등으로 막고 자신의 토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및 물건 철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모든 방해물 제거와 통행 방해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여러 필지의 임야 소유자로, 피고의 토지 일부를 통해 공로로 통행하던 자 - 피고 D: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도로 및 목장용지 소유자로, 통행로를 방해하고 원고 토지에 물건을 설치한 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소유의 'F리 328-2' 도로는 아스콘 포장되어 원고와 피고 모두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경부터 피고는 이 통행로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고 건초를 쌓아 원고의 차량 통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일부에도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권을 방해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물건들을 소유권에 기해 철거 또는 수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의 공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소유 도로를 원고가 통행할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 소유의 F리 328-6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0, 11,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지상에 쌓아 둔 건초를 수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5㎡ 지상에 설치한 철제 다리 및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 지상에 설치한 사료통을 각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F리 328-2 통행로를 자동차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물건 철거 및 수거 명령은 즉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통행을 방해한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 위에 놓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고 통행로를 막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건초, 철제 다리, 사료통 등을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원고는 이러한 방해물들의 철거 또는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공공 도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사용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인접 토지들 간의 상호 이용을 조절하고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비록 통행로가 피고 소유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였지만, 피고가 이 도로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원고의 공로 출입을 어렵게 하였기에,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거나 정당한 통행권이 방해받는 경우,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 간에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갈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물건을 쌓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놓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설치된 물건은 법적 책임과 함께 철거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공 도로처럼 사용되어 온 사유 도로라도, 사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 시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전문기관의 측량 감정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맹지인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피고 C의 토지 일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피고의 철제 펜스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토지가 맹지로서 공로에 통할 수 없고 기존 통행로가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토지 중 26㎡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2017년 10월 12일 <주소> 275-18 대 127㎡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가 맹지이므로 피고 토지 일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물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2021년 10월 1일 <주소> 275-17 대 238㎡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자신의 토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0월 12일에 <주소> 275-18 대 127㎡ 토지(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 토지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였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10월 1일에 원고 토지와 접해 있는 <주소> 275-17 대 238㎡ 토지(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토지는 피고 토지와 그 외 인접한 <주소> 275-2 대지 및 <주소> 275-15 대지의 일부에 설치된 기존 통행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22년 5월경, 피고 토지 지상에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사실상 차단되었고, 남은 통행로의 폭은 약 1.1m에 불과하게 되어 원고의 공로 출입이 어렵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원고 토지가 맹지인 경우, 인접한 피고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이미 통행로가 일부 존재하지만 그 폭이 토지의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적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 통행로의 폭.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철제 펜스)을 설치했다면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7, 8, 1, 44, 43, 42, 41, 40, 39, 38, 37, 36,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부분 26㎡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주소> 275-17 대 238㎡ 중 별지 (보완)감정도 표시 36, 6, 35,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설치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를 철거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철제 펜스 철거)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토지가 공로에 접해있지 않은 맹지이며, 기존에 사용되던 통행로만으로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2미터 폭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토지 중 감정도에 표시된 26㎡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길이 27.5m의 철제 펜스가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방해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피고에게 해당 펜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219조 제1항 (주위토지통행권)**​: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거나 통하기 위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때 통행에 필요한 범위와 방법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곳을 택해야 하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본 판결은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가 해당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15. 5. 14. 선고 2014다85735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본 판결에서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에 필요한 통행로의 적정 폭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과 방해물 철거 의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 통행지 소유자는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참조). ### 참고 사항 1. 자신의 토지가 공로에 통할 수 없는 '맹지'이거나, 기존 통행로가 토지의 용도에 비추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통행로의 적절한 폭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건축허가 기준인 2m 폭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주택 건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건축법상 요구되는 도로 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권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이나 펜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면, 통행권자는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5. 유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감정, 측량 결과, 건축 허가 요건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25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선대의 후손인 원고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토지조사부 기록과 원고의 가계 및 다른 토지의 등기 상황을 종합하여,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대가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 및 그에 따른 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일제강점기에 춘천시 D 토지를 사정받은 망 H의 후손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한 자 - 피고 대한민국: 춘천시 D 토지에 대해 201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 - 피고 B: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춘천시 D 토지를 매수하여 2014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망 H (일명 F): 1915년 일제강점기에 춘천시 D 토지 및 E 토지를 사정받은 원고 A의 선대 - 망 J, 망 K, 망 L: 망 H의 재산을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인들 ### 분쟁 상황 일제강점기인 1915년, 'F'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춘천시 D 토지(이후 춘천시 C 전 820㎡)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조사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F'이 자신의 선대인 '망 H'과 동일인이며, 자신이 망 H으로부터 토지를 순차적으로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B의 각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현재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인지 여부, 그리고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춘천시 C 전 820㎡(이전 D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2014. 7. 31. 접수 제3596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4. 10. 2. 접수 제479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선대인 망 H이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이 명확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가 되고, 이에 터 잡은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 상속받은 정당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토지의 원시 취득과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다루고 있으며, 다음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토지조사부 상 소유자 추정의 법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특별한 반증(예: 재결에 의한 사정 내용 변경)이 없는 한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2.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의 번복**: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자체로 강력한 소유권 추정력을 가지지만, 만약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이 경우 보존등기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등기는 원인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605 판결,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3. **토지조사부 작성 요령**: 토지조사부에서 토지 소재지와 소유자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란을 공란으로 기재하는 작성 요령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사정명의인의 주소 불명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32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사정명의인 F과 원고의 선대 H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H으로부터 토지를 승계취득했다는 증명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명의의 보존등기와 피고 B 명의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역사적 기록의 중요성**: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와 같은 옛 기록은 토지 소유권의 원시 취득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기록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인 입증의 중요성**: 토지조사부 상의 사정명의인과 자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름, 한자, 출생지, 토지 소재지, 주변 토지 소유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동일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가족관계 기록 활용**: 제적등본, 족보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선대와 자신의 상속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 **다른 토지의 등기 기록 활용**: 동일한 선대가 인근 다른 토지에 대해 이미 소유권 회복 등기를 마친 사례가 있다면, 이는 해당 선대가 해당 지역 토지를 사정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보존등기의 추정력 번복**: 소유권보존등기는 강력한 추정력을 가지지만, 만약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그 추정력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명의인은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