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원청)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청구한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 석재 공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원고 M 등이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 원고 M, N, O (십장):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자재류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원고 M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다시 이 공사의 일부(석재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원고 M 등(십장)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M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으나,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M 등도 주식회사 B에게 자신들이 가불해 준 금액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의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이율)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 원고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체불임금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원고 M, N, O의 항소(자신들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피고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관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의 직상수급인 회사에 대한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바로 위 단계의 도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M 등(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했으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M 등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에,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 M 등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가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3. **체불임금 확인서의 증명력**: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출력일보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출력일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현장에서 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상수급인(원청)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서의 중요성**: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근 일보, 노임 대장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접 고용 관계 입증의 어려움**: 일용직 근로자가 직상수급인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고용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하수급인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 입증**: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가불금 또는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금원의 지급 사실과 공사 물량, 그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정산서, 입금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직원 A(원고)는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과 출장비 집행 문제로 직위해제, 정직 처분 후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고, 직위해제 역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잔여인건비를 지급하며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체재비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부적절한 언행 및 출장비 집행 문제로 직위해제, 정직, 해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 A를 직위해제, 정직, 해고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피고는 원고가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허위 출장비 집행을 통한 예산 전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위해제, 정직 처분을 거쳐 2021년 8월 27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직위해제 무효 여부, 정직처분 취소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체재비, 잔여인건비 등의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 27일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 2,929,896원과 해고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105,478,845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474,9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미지급 잔여인건비 8,098,26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체재비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에 대해 내린 해고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확정하고, 회사에 직원을 복직시키며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가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규정의 효력이 부인되었고, 그에 따른 직위해제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잔여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체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해고가 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무효인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발언의 실제 맥락,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직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예: 실제 근무해야 발생하는 체재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잔여인건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 돈이 중고차 매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D)에게 매도하고 받은 정당한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금전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 행위에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 피고 C: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이를 D로부터 암호화폐 매매 대금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로 인식한 중고차 무역·수출업자.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 A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해당 자금이 피고 C의 계좌로 흘러가도록 한 사기범죄의 주체. - D: 피고 C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자신이 D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받은 코인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D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때, 해당 계좌의 주인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제3자 사기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기 사실을 몰랐고(선의) 모르는데도 큰 잘못(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D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악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사업상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고액이 오가는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돈의 사용을 유보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 시 보이스피싱 방조죄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여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계약서,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여 유사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판결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들을 고용한 하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원청) 회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청구한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 석재 공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원고 M 등이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 원고 M, N, O (십장):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건축자재류 유통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원고 M 등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직상수급인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아파트 건설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B는 다시 이 공사의 일부(석재 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원고 M 등(십장)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원고 M 등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일하게 하였으나, 이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용직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M 등도 주식회사 B에게 자신들이 가불해 준 금액이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일용직 근로자들이 하수급인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금의 미지급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의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하수급인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가불금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제1심 판결 중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 다음 날부터 연 20% 이율)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 원고 E, F, G, H, I, J, K, L을 제외한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체불임금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3. 원고 M, N, O의 항소(자신들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 M, N, O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총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피고가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회사에 직접 고용된 관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B가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이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하수급인인 원고 M 등의 직상수급인 회사에 대한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이 조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자신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바로 위 단계의 도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P건설로부터 공사를 도급받고, 원고 M 등(무등록 건설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했으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 M 등이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기에,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원고 M 등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여기에는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게 구속되는지, 근무 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피고 주식회사 B와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가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3. **체불임금 확인서의 증명력**: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가 출력일보의 신빙성을 다투었으나,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출력일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미지급 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건설 현장에서 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직상수급인(원청)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체불임금 확인서의 중요성**: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액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출근 일보, 노임 대장 등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접 고용 관계 입증의 어려움**: 일용직 근로자가 직상수급인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고용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종속적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하수급인의 가불금 및 하도급 대금 청구 입증**: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에게 가불금 또는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 금원의 지급 사실과 공사 물량, 그에 상응하는 금액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계약서, 정산서, 입금 내역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의 직원 A(원고)는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과 출장비 집행 문제로 직위해제, 정직 처분 후 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고, 직위해제 역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고를 무효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수당, 잔여인건비를 지급하며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체재비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 부적절한 언행 및 출장비 집행 문제로 직위해제, 정직, 해고를 당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원고 A를 직위해제, 정직, 해고한 사용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피고는 원고가 사내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허위 출장비 집행을 통한 예산 전용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직위해제, 정직 처분을 거쳐 2021년 8월 27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직위해제 무효 여부, 정직처분 취소로 인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 의무, 해고 무효에 따른 미지급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체재비, 잔여인건비 등의 지급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8월 27일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 기간의 미지급 임금 2,929,896원과 해고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수당 105,478,845원, 그리고 2024년 6월 1일부터 복직일까지 월 3,474,95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미지급 잔여인건비 8,098,260원 및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체재비 및 위자료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원에 대해 내린 해고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확정하고, 회사에 직원을 복직시키며 미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임금의 범위 등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피고가 직위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이러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당 규정의 효력이 부인되었고, 그에 따른 직위해제 또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사업 목적과 성격,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급, 기술수당, 직무수당, 잔여인건비를 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체재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해고가 무효인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율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므로, 무효인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회사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발언의 실제 맥락,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직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면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예: 실제 근무해야 발생하는 체재비)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직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잔여인건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 돈이 중고차 매매 대가로 받은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D)에게 매도하고 받은 정당한 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금전 취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 행위에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 - 피고 C: 자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으나, 이를 D로부터 암호화폐 매매 대금으로 받은 정당한 대가로 인식한 중고차 무역·수출업자. -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원고 A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고, 해당 자금이 피고 C의 계좌로 흘러가도록 한 사기범죄의 주체. - D: 피고 C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 ### 분쟁 상황 원고 A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3,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는 자신이 D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받은 코인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D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으며, 이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반환 의무를 부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타인의 계좌로 송금되었을 때, 해당 계좌의 주인이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몰랐다면 법률상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결론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돈을 취득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C가 원고 A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부당이득 반환의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합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제3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금전을 수령한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악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 제3자 사기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이 그 사기 사실을 몰랐고(선의) 모르는데도 큰 잘못(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D에게 암호화폐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3,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악의) 또는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가 이 돈을 받은 것은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원고 A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으며, 순수하게 자신의 사업상 거래를 통해 돈을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송금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원과 거래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고액이 오가는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되었다면, 해당 돈의 사용을 유보하고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 시 보이스피싱 방조죄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모르고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여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법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계약서, 문자 메시지, 송금 내역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여 유사시 본인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