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영월군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영월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영월군수는 주민 반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 방향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월군수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강원 영월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법인 - 영월군수: 주식회사 A의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을 미반영 통지하며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강원 영월군 B 일원 12,395㎡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두 차례의 보완 요청을 거쳐 2023년 9월 8일 주식회사 A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20일 영월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영월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수는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서 1,124명 중 1,059명(94%)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 영월군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점, 영월 군계획위원회에서 환경피해 우려, 지역 정책 불일치, 주민 생존권 영향 등을 이유로 부결 의결한 점 등을 근거로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지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특히 주민 반대 의견,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과의 불일치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영월군수가 2023년 11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군관리계획(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주민제안 미반영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영월군수가 제시한 13가지 거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내세웠으며, 영월군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교통 환경 영향, 교육 환경 저하 우려 등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월군의회나 군계획위원회의 반대 또는 부결 의견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보아, 피고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6조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그 반대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계획에 대한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하자 법리**: 행정기관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형성의 자유)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익 및 사익 상호 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교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이 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관련 허가 기준에 맞고,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전문기관인 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있다면, 이는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가 반려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민 의견 수렴의 객관성 확인**: 행정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반대하는 주민의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그 반대 의견이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기관 의견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무관청(예: 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인정받은 중요한 근거입니다.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종합적 검토**: 특정 개발사업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업이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공익적 목표(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전국적 부족 해소, 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추상적인 우려에 대한 구체적 반박 준비**: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육 환경 저하, 지하수 용수 공급 불안정 등 추상적인 우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전문가 분석, 또는 대안 계획(예: 지하수 부족 시 상수도 인입 계획)을 통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 **지방의회 및 위원회 의견의 법적 성격 이해**: 지방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이들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B 과수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세차시설 포함)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2월 3일, 인근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불허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부지 2,207㎡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초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반경 1km 이내에 이미 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 중이고 2개가 신설될 예정인 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바로 맞은편 토지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하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훼손되지 않은 지역)가 부존재하거나 추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시설의 설치가 허가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가 신청 당시 반경 1km 내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인근 토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토지에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토지의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난개발을 막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저)목**: 위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남) 또는 남용(재량권은 행사했으나 합리성을 결여) 여부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책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입증책임**: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청도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신청지의 개별적인 위치, 형상, 주변 시설 설치 현황 등 다양한 요소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이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와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한국환경공단(원고)이 포항시(피고)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비용 상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 한국환경공단은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등 총 8,190,876,025원을 피고 포항시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포항시는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비용 청구액과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발생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필요비 채권액의 50%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여, 피고 포항시가 원고 한국환경공단에 4,095,438,0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한국환경공단: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포항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소유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환경공단은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 시설 시운전 결과, 음폐수 처리량 미달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환경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비용들을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보고 포항시에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포항시는 시설 설계 및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이는 한국환경공단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출된 비용의 성격과 책임 소재,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보수,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지출한 비용(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초기 음폐수 처리시설 설계 및 사전조사 부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위반이 포항시의 손해 발생 및 시설 운영 비용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필요비 상환채권과의 상계 가능성 및 그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한국환경공단)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합니다. 피고(포항시)는 원고(한국환경공단)에게 4,095,438,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그중 3,031,624,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2일부터, 나머지 1,063,814,013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본소 중 나머지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총 8,190,876,025원의 비용들을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제기한 한국환경공단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사전조사 및 설계 책임으로 인해 포항시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필요비 상환채권과 포항시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총 필요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4,095,438,013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위임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율을 공평하게 나누어 손해 부담의 균형을 맞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688조 제1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688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임인(여기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위임받은 사무(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위임인(포항시)에게 그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필요비'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위임인에게 실제로 이득이 생겼는지 또는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임인이 이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후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이 조항은 채무자(여기서는 한국환경공단)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포항시)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음폐수 처리시설 설계 및 사전조사 부실이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포항시)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한국환경공단)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포항시가 시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음폐수 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없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설 가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위수탁 협약 시에는 위임받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 책임 한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사, 기술 검토 등에 대한 책임 주체와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전문성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더라도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위임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 시에는 위임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포항시가 시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수임인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영월군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영월군수에게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통보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나, 영월군수는 주민 반대,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 방향 불일치 등을 이유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영월군수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강원 영월군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법인 - 영월군수: 주식회사 A의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을 미반영 통지하며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강원 영월군 B 일원 12,395㎡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12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두 차례의 보완 요청을 거쳐 2023년 9월 8일 주식회사 A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3년 9월 20일 영월군수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영월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수는 주민 공람·공고 절차에서 1,124명 중 1,059명(94%)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 영월군의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된 점, 영월 군계획위원회에서 환경피해 우려, 지역 정책 불일치, 주민 생존권 영향 등을 이유로 부결 의결한 점 등을 근거로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입안제안을 미반영 통지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 사유가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갖추었는지, 특히 주민 반대 의견, 환경오염 우려, 지역 정책과의 불일치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행정청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영월군수가 2023년 11월 29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군관리계획(폐기물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주민제안 미반영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영월군수가 제시한 13가지 거부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민 반대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내세웠으며, 영월군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하수 및 교통 환경 영향, 교육 환경 저하 우려 등도 구체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으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월군의회나 군계획위원회의 반대 또는 부결 의견도 합리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보아, 피고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26조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그 반대 근거의 타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행정계획에 대한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하자 법리**: 행정기관은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형성의 자유)을 가지지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되는 공익과 사익, 그리고 공익 및 사익 상호 간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교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마땅히 고려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해당 행정계획 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5806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이 법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관련 허가 기준에 맞고,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전문기관인 환경청의 적합 통보가 있다면, 이는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 제2항, 제3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환경부장관(지방환경청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반려할 수 있습니다. 평가서가 반려되지 않고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내릴 때, 그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사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주민 의견 수렴의 객관성 확인**: 행정청이 주민 반대를 이유로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단순히 반대하는 주민의 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그 반대 의견이 법령이나 사회 통념상 타당한 근거를 가지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기관 의견의 중요성**: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주무관청(예: 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충분히 관리 가능함을 인정받은 중요한 근거입니다. 행정청이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려면 그 판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3.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종합적 검토**: 특정 개발사업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나 정책 방향과 불일치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업이 다른 측면에서 지역의 공익적 목표(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전국적 부족 해소, 의료 클러스터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추상적인 우려에 대한 구체적 반박 준비**: 교통사고 위험 증가, 교육 환경 저하, 지하수 용수 공급 불안정 등 추상적인 우려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 전문가 분석, 또는 대안 계획(예: 지하수 부족 시 상수도 인입 계획)을 통해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5. **지방의회 및 위원회 의견의 법적 성격 이해**: 지방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의견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이들의 의견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주식회사 A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초구 B 과수원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세차시설 포함)을 설치하기 위해 2022년 12월 5일 서초구청장에게 행위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청장은 2023년 2월 3일, 인근 지역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가 처분을 받은 회사입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불허한 행정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부지 2,207㎡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세차시설을 설치하고자 서초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반경 1km 이내에 이미 8개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 중이고 2개가 신설될 예정인 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바로 맞은편 토지에는 이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하려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시한 처분 사유(훼손되지 않은 지역)가 부존재하거나 추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시설의 설치가 허가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허가 신청 당시 반경 1km 내에 이미 운영 중이거나 신설 예정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인근 토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의 필요성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이러한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토지에 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토지의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 난개발을 막기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이 법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행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3호 (저)목**: 위 법 제12조 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남) 또는 남용(재량권은 행사했으나 합리성을 결여) 여부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정책 판단을 폭넓게 존중하며,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이 명백하지 않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입증책임**: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은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이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설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에 유사 시설이 허가된 선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의 신청도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 신청지의 개별적인 위치, 형상, 주변 시설 설치 현황 등 다양한 요소와 개발제한구역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행정청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난개발 방지 및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기본 이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정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와 공익적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
한국환경공단(원고)이 포항시(피고)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아 진행하던 중 발생한 비용 상환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 한국환경공단은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등 총 8,190,876,025원을 피고 포항시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포항시는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며 원고의 비용 청구액과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이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필요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 발생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필요비 채권액의 50%를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하여, 피고 포항시가 원고 한국환경공단에 4,095,438,0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한국환경공단: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포항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소유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운영을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환경공단은 포항시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위탁받았습니다. 시설 시운전 결과, 음폐수 처리량 미달과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환경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해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비용들을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보고 포항시에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포항시는 시설 설계 및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해 시설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 비용이 들었다며, 이는 한국환경공단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자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지출된 비용의 성격과 책임 소재, 그리고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 핵심 쟁점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보수,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지출한 비용(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의 초기 음폐수 처리시설 설계 및 사전조사 부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위반이 포항시의 손해 발생 및 시설 운영 비용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필요비 상환채권과의 상계 가능성 및 그 비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한국환경공단)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합니다. 피고(포항시)는 원고(한국환경공단)에게 4,095,438,01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그중 3,031,624,000원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22일부터, 나머지 1,063,814,013원에 대해서는 2020년 5월 21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본소 중 나머지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비용, 시설개선비용 청구에 관한 항소는 기각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45%는 원고가, 나머지 55%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한국환경공단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지출한 총 8,190,876,025원의 비용들을 위임계약에 따른 '필요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가 제기한 한국환경공단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의 부실한 사전조사 및 설계 책임으로 인해 포항시에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필요비 상환채권과 포항시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포항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총 필요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4,095,438,013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설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위임인과 수임인의 책임 비율을 공평하게 나누어 손해 부담의 균형을 맞춘 판단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주로 **민법 제688조 제1항(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688조 제1항):** 이 조항은 수임인(여기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위임받은 사무(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을 때, 위임인(포항시)에게 그 비용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필요비'란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위임인에게 실제로 이득이 생겼는지 또는 위임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임인이 이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후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선행 의무 위반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이 조항은 채무자(여기서는 한국환경공단)가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포항시)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포항시는 한국환경공단의 음폐수 처리시설 설계 및 사전조사 부실이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포항시)에게도 과실이 있거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한국환경공단)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포항시가 시설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음폐수 처리를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없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설 가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포항시의 잘못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간의 위수탁 협약 시에는 위임받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비용 부담 주체, 책임 한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전 조사, 기술 검토 등에 대한 책임 주체와 기준을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수준의 전문성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더라도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위임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필요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비용 지출 시에는 위임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 운영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 과정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상대방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위임인인 포항시가 시설 계획에 영향을 미치거나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되어 수임인의 책임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