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들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B (가명, 26세, 여):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피해를 신고한 여성 - 검사: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3월 12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음 날 04:4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준강간의 고의),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및 수면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와 수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능력 상실을, 항거불능은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의식불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준강간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량, 술자리 대화 내용, 피해자의 잠들기 전 행동(알람 설정, 온수매트 작동), 성관계 중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의 심리 범위(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원은 준강간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정도, 성관계 당시와 직후의 양측 행동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잠들기 전 온수매트를 켜는 등 일정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였던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성관계 후 콘돔 처리나 경찰 신고를 막는 듯한 행동은 범죄 은닉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반드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에 취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취한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보여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등의 정황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8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80년생으로 15세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병역의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80년 2월 6일생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5년 6월 21일경 만 15세의 나이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만 18세가 되는 1998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만 42세가 된 2022년 11월 1일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일 때 부모의 결정에 따라 출국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범행이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 범행이 종료된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5세에 출국하여 17세까지 미성년자였고,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01년 1월 16일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 병역법 제94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시범으로서의 병역법위반죄**: 법원은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를 '즉시범'으로 보았습니다. 즉시범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범행이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국외 체류가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종료일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1998년 1월 15일의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나, 범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만 15세에 출국하여 만 17세까지 미성년자였으며,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령이 되기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무청에 관련 문의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가 항상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미성년일 때 출국하여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국적 유지 및 기타 행정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육군 부사관인 원고 A 중사가 공휴일 주말에 소속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강원 양양군으로 출타한 것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고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되었지만,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2시간 이내 복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사: 육군 제3보병사단 전차대대 B중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으로, 주말에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 3보병사단 전차대대 대대장: A 중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한 지휘관. ### 분쟁 상황 원고 A 중사는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경 근무지인 강원 철원군 신철원리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로 이동했습니다. 양양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한 후, 다음 날 오전 11시경 주거지로 복귀했습니다. 피고(대대장)는 이 행위가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 사기/복지규정 제8조 제2호('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한 지역까지만 출타할 것')를 위반한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복종의무위반'은 불인정하고 '무단이탈'만 인정하여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경된 '견책' 징계마저도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양양군이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이동을 제한할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간부가 근무시간 외에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출타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군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징계 사유로 삼기 적절한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육군 3보병사단 전차대대 대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A 중사)에 대한 징계처분(견책)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부대의 '간부 출타 지역의 제한 규정'이 군인복무기본법 및 시행령에 직접적인 상위 법령 근거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부대원들의 준수 의무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며 상위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출타 행위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기준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양양-철원 거리 198~230km, 2시간 내 복귀 물리적 불가능 여부 불분명), 원고가 당시 위기조치기구 소속이 아니었으며, 비상소집 발령 조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비상소집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비상소집 시 집결 의무 등)**​ * **제1항**: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해야 합니다. * **제2항**: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 외박, 외출 등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간부의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개정 전 시행령에는 간부 외출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 후에도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외출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상소집 대비 출타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의무)**​: 군인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 **해설**: 부대의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이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 성격을 가지므로 부대원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상위 법령에 반하거나 지휘관의 권한 밖의 사항인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3.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직무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해설**: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합니다. * **해설**: 법원은 군인의 비상소집 시 집결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있음을 인용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실제 비상소집이 발령된 상황이 아니었고,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기준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여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해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명확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 이내 복귀 가능'과 같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며 유동적인 기준은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고 하여 무조건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출타 목적(예: 여가 활동), 소속 부대의 비상 대비 체계(예: 위기조치기구 소속 여부), 실제 비상소집 발령 여부 및 그 조짐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이 징계 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발생 시, 해당 징계 사유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대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피고)에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가 잠들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검사는 이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소개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 - 피해자 B (가명, 26세, 여): 소개팅 앱을 통해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피해를 신고한 여성 - 검사: 피고인 A를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3월 12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음 날 04:40경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콘돔을 착용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준강간의 고의),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또한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알코올 및 수면의 영향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량을 넘는 음주와 수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능력 상실을, 항거불능은 육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반드시 의식불명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준강간의 고의 입증**: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량, 술자리 대화 내용, 피해자의 잠들기 전 행동(알람 설정, 온수매트 작동), 성관계 중 피해자의 반응, 성관계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 형사소송법상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유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의 심리 범위(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는 항상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만취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원은 준강간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경위, 술자리에서의 대화 내용, 신체 접촉 정도, 성관계 당시와 직후의 양측 행동 등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잠들기 전 온수매트를 켜는 등 일정 수준의 인지 능력을 보였던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성관계 후 콘돔 처리나 경찰 신고를 막는 듯한 행동은 범죄 은닉 의도로 비춰질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면 반드시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주량을 넘어 술에 취하더라도 주변 사람이 취한 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보여 신체 접촉을 허용하는 등의 정황도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8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피고인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기 전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면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980년생으로 15세에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출국하여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병역의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1980년 2월 6일생으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995년 6월 21일경 만 15세의 나이로 부모의 의사에 따라 방문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만 18세가 되는 1998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습니다. 피고인은 만 42세가 된 2022년 11월 1일경 대한민국으로 귀국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미성년일 때 부모의 결정에 따라 출국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범행이 '즉시범'에 해당하므로,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 범행이 종료된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15세에 출국하여 17세까지 미성년자였고,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는 2001년 1월 16일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기 전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 병역법 제94조**: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시범으로서의 병역법위반죄**: 법원은 병역법 제94조 위반죄를 '즉시범'으로 보았습니다. 즉시범이란 범죄 행위가 종료됨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이 경우 피고인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범행이 성립하고 동시에 종료됩니다. 그 이후 국외 체류가 계속되더라도 새로운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공소시효의 기산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진행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종료일이자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1998년 1월 15일의 다음 날인 1998년 1월 16일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으나, 범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만 15세에 출국하여 만 17세까지 미성년자였으며, 병무청으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거나 제3자를 통해 안내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해외 출국 계획이 있는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령이 되기 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병무청에 관련 문의를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르며, 해외 체류가 항상 공소시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했는지 여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미성년일 때 출국하여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등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위반은 국적 유지 및 기타 행정 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육군 부사관인 원고 A 중사가 공휴일 주말에 소속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강원 양양군으로 출타한 것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고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감경되었지만,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2시간 이내 복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사: 육군 제3보병사단 전차대대 B중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으로, 주말에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육군 3보병사단 전차대대 대대장: A 중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한 지휘관. ### 분쟁 상황 원고 A 중사는 2021년 8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경 근무지인 강원 철원군 신철원리를 벗어나 강원 양양군 남애리로 이동했습니다. 양양에서 스쿠버 다이빙 등 체육활동을 하고 숙박한 후, 다음 날 오전 11시경 주거지로 복귀했습니다. 피고(대대장)는 이 행위가 육군 제3보병사단 행정예규 사기/복지규정 제8조 제2호('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한 지역까지만 출타할 것')를 위반한 '근무지이탈금지의무위반(무단이탈)' 및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징계항고심사위원회는 '복종의무위반'은 불인정하고 '무단이탈'만 인정하여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감경된 '견책' 징계마저도 징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양양군이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에 복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이동을 제한할 상위 법령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간부가 근무시간 외에 부대의 행정예규에서 정한 '2시간 이내 부대 복귀 가능 지역'을 벗어나 출타한 행위가 징계사유인 근무지 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해당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군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여 징계 사유로 삼기 적절한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육군 3보병사단 전차대대 대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A 중사)에 대한 징계처분(견책)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부대의 '간부 출타 지역의 제한 규정'이 군인복무기본법 및 시행령에 직접적인 상위 법령 근거를 두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부대원들의 준수 의무는 인정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규정이며 상위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출타 행위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기준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양양-철원 거리 198~230km, 2시간 내 복귀 물리적 불가능 여부 불분명), 원고가 당시 위기조치기구 소속이 아니었으며, 비상소집 발령 조짐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비상소집명령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인복무기본법) 제47조 (비상소집 시 집결 의무 등)**​ * **제1항**: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부대에 집결해야 합니다. * **제2항**: 장성급 지휘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부대원의 휴가, 외박, 외출 등 이동지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해설**: 피고는 이 규정을 근거로 간부의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이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에 대한 직접적인 상위 법령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개정 전 시행령에는 간부 외출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 후에도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외출에 한정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상소집 대비 출타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명확한 법령 근거 없이는 개인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복종의무)**​: 군인은 직무에 관하여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 **해설**: 부대의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이 사단장의 직무상 명령 성격을 가지므로 부대원은 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상위 법령에 반하거나 지휘관의 권한 밖의 사항인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법리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3. **군인복무기본법 제24조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직무상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해설**: 이 사건 간부 출타 지역 제한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지휘관의 직무상 명령으로서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무단이탈죄로 처벌합니다. * **해설**: 법원은 군인의 비상소집 시 집결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군형법상 무단이탈죄가 있음을 인용했으나, 본 사건에서는 실제 비상소집이 발령된 상황이 아니었고, '2시간 이내 복귀 가능' 기준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여 무단이탈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해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명확하게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간부의 근무시간 외 출타 지역 제한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개인의 이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간 이내 복귀 가능'과 같이 객관적이지 않고 불분명하며 유동적인 기준은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리가 멀다고 하여 무조건 규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출타 목적(예: 여가 활동), 소속 부대의 비상 대비 체계(예: 위기조치기구 소속 여부), 실제 비상소집 발령 여부 및 그 조짐 유무 등 구체적인 상황이 징계 사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발생 시, 해당 징계 사유의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대 행정예규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측(피고)에 징계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